대법원 2017.6.15.선고 2017도4990 판결
준강제추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7도4990 준강제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T, U, V
환송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123 판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7 443 판결
판결선고
2017. 6.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박상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