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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8.30.선고 2018도794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8도794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B 담당변호사 C , D , E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 5 . 11 . 선고 2018노250 판결

판결선고

2018 . 8 . 3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 상고이유의 주장

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이 정한 ' 선거운동 ' 과 ' 선거운동의 예외 ' , '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버 김재형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

주심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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