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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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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5.3. 선고 2018고합232 판결
가.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다.절도
사건

2018고합232

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절도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검사

고은실(기소), 최진혁, 이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효진(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새얼(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지혜

판결선고

2019. 5. 3.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는 아동 · 청소년인 D(여, 16세)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차량을 운행하여 D를 성매매 장소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C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이용하여 성구매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는 2017. 10. 28. 23:00경 불상지에서 '앙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성구매자를 모집한 후 D로 하여금 같은 날 23:30경 부천시 E 소재 호수불상의 F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성구매자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G, H와 함께 D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차량을 운행하여 D를 성매매 장소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G, H, 피고인 B은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이용하여 성구매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 H와 함께 2017. 11. 8. 22:00경 불상지에서 '앙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성구매자를 모집한 후 D로 하여금 같은 날 22:20경 부천시 E 소재 호수불상의 F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성구매자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G, H와 함께 2017. 11. 11. D가 성매매를 하려 한 피해자 I(38세)로부터 칼로 위협 당하고 폭행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항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G, H는 2017. 11. 11. 05:30경 인천 부평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H는 D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후 출입문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G은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탁자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C의 각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L의 각 진술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사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이 성매매 알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성매수남성을 구하는 역할을 하고, G, H, 피고인 A과 함께 D의 성매매가 끝날 때까지 근처에서 기다렸으며,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받기도 한 점, ② D이 성매매과정에서 I으로부터 위협을 받자 피고인 B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③ D이 성매매를 그만두려고 하자 피고인 B이 D에게 성매매를 계속할 것을 권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판시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3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D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7회에 걸쳐 알선하고, 성매수 남성의 집에 찾아가 공범들과 합세하여 그에게 상해를 가하며, 상해를 가하고 나오는 길에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하였다.

-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공범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지우도록 하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 피고인 A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과 절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절취액 및 상해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D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매매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 피고인 A은 2018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취업제한 3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D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4회에 걸쳐 알선하고, 성매수 남성의 집에 찾아가 공범들과 합세하여 그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 상해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 D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매매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 피고인 B은 2017년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들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는 아동 · 청소년인 D(여, 16세)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차량을 운행하여 D를 성매매 장소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C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이용하여 성구매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는 2017. 10. 28. 23:00경 불상지에서 '앙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성구매자를 모집한 후 D로 하여금 같은 날 23:30경 부천시 E 소재 호수불상의 F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성구매자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업으로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차량을 운행하여 D를 성매매 장소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G, H, 피고인 B은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이용하여 성구매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H, G과 함께 2017. 11. 8. 22:00경 불상지에서 '앙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성구매자를 모집한 후 D로 하여금 같은 날 22:20경 부천시 E 소재 호수불상의 F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성구매자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업으로'라는 구성요건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어떠한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할 경우, 다시 말하면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반복 · 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하는데(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결정 등 참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행위의 반복 ·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 횟수 · 기간 ·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특히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단순히 알선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아동 · 청소년의 성매수에 알선업자가 개입하게 되면 아동 · 청소년이 직업적 · 계속적으로 성매수의 상대방이 될 뿐만 아니라 성매수자의 입장에서도 더욱 용이하게 아동 · 청소년 성매수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아동 · 청소년 성매수가 고착화되고 더욱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업으로 알선행위를 하는 자들은 아동 ·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므로 일회적인 성매수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는 직업적인 성매수 아동 · 청소년들을 양성하고,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확대 · 재생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를 통해 아동 · 청소년 성매수 수요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므로 업으로 행해지는 알선행위는 반복 · 계속의 의사 없이 일회적으로 행해지는 단순 알선행위보다 그 불법성이 훨씬 크다. 따라서 아동 · 청소년 성매매의 영업적 알선업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별도의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그 위하력을 높이며, 실형 선고로 영업의 기반을 무너뜨려 재발을 방지하도록 한다는 형사정책적 고려하에 법정형의 하한을 높인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에 대한 판단 기준과 법정형의 차이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업으로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들로 인하여 D가 성매매를 한 횟수는 7회이고, 그 기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다. D는 그보다 많은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D의 성매매로 피고인들이 총 취득한 수익은 50~60여만 원에 불과하다.

③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할 아동 · 청소년을 구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성매매 과정에서 D를 지휘 · 감독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D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그만두었다.

④ 피고인들의 이 사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으로 성매매를 한 아동 · 청소년은 D 1명이다. D과 C의 지인이자 성매수남성인 L은 D 외에도 피고인들과 함께 성매매를 하는 아동 · 청소년이 더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362, 591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김수홍

판사 박찬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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