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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3.18.선고 2010고합57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사건

2010고합571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영업행위등 )

피고인

1. 김○○

주거 인천

등록기준지 전남

2. 김○○

주거 충주시

등록기준지 충북

3. 최○○

주거 인천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원희정

변호인

변호사 이재범 ( 피고인 김○○, 최○○을 위하여 )

변호사 윤석표 ( 피고인 김○○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1. 3. 18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여자 청소년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를 떼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김○○는 실질적인 업주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최○○, 김○○은 성매수남을 인터넷 채팅으로 물색하고 여자 청소년을 성매수남에게 데려다 주는 역할 등을 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0. 10. 16. 22 : 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 ○○ ' 모텔에서 청소년인 김○○ ( 여, 17세 ) 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3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합계 33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전화수사 및 인터넷 수사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한 정상 참작 )

1. 이수명령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

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알선행위의 규모, 회수, 기간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는 그 사무처리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674 판결 참조 ),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개구리 양식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알선행위를 시작하였고, 일단 원조교제 알선을 어느 정도 해 본 다음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구리 양식 사업에 필요한 돈인 500만 원을 마련할 때까지 알선행위를 계속 · 반복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로도 5일 동안 3명의 여자 청소년들로 하여금 1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여 어느 정도 그 알선행위가 계속 · 반복된 점, 또한 피고인들이 알선행위를 중단한 것은 모집한 여자 청소년들이 성매매가 하기 싫다면서 떠나 버린데다가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인터넷 채팅 사이트 ' 버디버디 ' 의 아이디가 정지되면서 사이버수사대에서 " 중지하라 " 라는 문자가 왔기 때문인 점, 피고인 김○○는 ' 버디버디 ' 에서 노래방 도우미 등을 구한다며 " 숙식 제공, 고수익 보장, 1일 10 ~ 20만 원 수입 보장 "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여자 청소년들을 주거지 겸 사무실로 사용하는 인천 서구 석남1동 ○○ 302호로 데려오는 역할을, 피고인 최○○은 ' 버디버디 ' 에서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을 물색하고 여자 청소년들을 모텔로 데려가는 역할을, 피고인김○○은 위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최○○과 함께 성관계를 마친 여자 청소년들을 모텔에서 데리고 오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서로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한 점, 피고인 김○○는 모집한 여자 청소년들 중 성매매를 원하지 않는 2명을 보도방 업자인 서○○에게 보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김○○이 남자들과 성매매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김○○에게 면접을 본다며 성관계를 요구하여 결국 김○○과 성관계를 가져 보기까지 한 점, 게다가 피고인들은 여자 청소년들과 성매매 대가 10만 원 중 7만 원은 여자 청소년들이 가지고 나머지 3만 원은 피고인들이 가지기로 하는 이익 분배 합의를 하였고 그렇게 하여 번 돈이 33만 원에 이르렀는바, 알선행위를 한 기간이 5일에 불과하고 그 행위가 시작 단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위 33만 원이라는 수익이 비교적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 영업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 가중적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청소년 3명을 고용하였고 알선 회수도 11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영업행위등 ) 죄는 그 법정형이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으로 되어 있는바, 달리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작량감경하더라도 3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등

○ 감경적 양형요소

범행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33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 모두 만 26세로서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 전과 밖에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재범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관

판사 구태회

판사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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