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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3.3.선고 2015고합481 판결
2015고합481,(병합)·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

2015고합481, 2016고합30 ( 병합 )

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영업행위등 )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피고인

1. 가. 나. 엄①① ( 92년생, 남 ), 무직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용인시

2. 가. 육②② ( 92년생, 남 ), 무직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오산시

3. 가. 배③③ ( 92년생, 남 ), 무직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경북 예천군

4. 가. 김④④ ( 92년생, 남 ), 차량견인

주거 수원시

검사

박석용, 김정화 ( 기소 ), 박석용, 김은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승일 ( 피고인 엄①①, 육②②를 위하여 )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김기태 ( 피고인 배③③, 김④④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6. 3. 3 .

주문

피고인 엄①①, 육②②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배③③, 김④④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피고인 엄①①으로부터 610, 000원, 피고인 육②②로부터 800, 000원, 피고인 배③③ , 김④④으로부터 각 3, 125, 000원을 추징한다 .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2015고합481 】

1. 피고인 엄①①, 육②②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초순경 이○○ ( 여, 18세 ), 강○○ ( 여, 17세 ) 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고인 엄①①이 임차한 = = = 빌 806호에서 머무르도록 하면서,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 A 톡 ', ' 이 톡 ', ' 톡 ' 등에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을 모집한 후 위 이○○ 등을 남자 손님과 약속한 장소인 위 원룸 앞으로 나가도록 하여 남자 손님과 만나 근처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이○○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모집한 남자 손님들을 대상으로 각자 약 5 ~ 6회씩 회당 10 ~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녀들이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아온 화대를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

나. 피고인 엄①①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이△△ ( 여, 15세 ), 이OO ( 여, 15세 ) 을 위 = = = 빌 806호에서 머무르도록 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 스 톡 ', ' 톡 ', ' 톡 ' 등에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을 모집한 후 위 이△△ 등을 남자 손님과 약속한 장소인 위 원룸 앞으로 나가도록 하여 그녀들이 남자 손님과 만나 근처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이△△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모집한 남자 손님들을 대상으로 각자 2회씩 회당 10 ~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녀들이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아온 화대를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

다. 피고인 육②②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이○○ ( 여, 18세 ) 을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 - - 815호에서 머무르도록 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 △ 톡 ', ' 이 톡 ' , ' 톡 ' 등에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을 모집한 후 위 이○○을 남자 손님과 약속한 장소인 위 원룸 앞으로 나가도록 하여 남자 손님과 만나 근처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이○○이 위와 같이 모집한 남자 손님들을 대상으로 5 ~ 6회에 걸쳐 회당 10 ~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녀가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아온 화대를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

2. 피고인 배③③, 김④④

피고인들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5. 5. 하순경까지 문AA으로부터 소개받은 장이 ○ ( 여, 17세 ), 김○○ ( 여, 17세 ) 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문AA의 원룸이나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모텔,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모텔 등에서 머무르도록 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 스 톡 ', ' 이 톡 ', ' 톡 ' 등에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과 대화를 나누어 화대가 결정되면 약속 장소인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나이트클럽 부근까지 위 장○○ 등을 승용차에 태워 데려다 주어 그녀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만나 근처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그녀들을 승용차에 태워 오는 방법으로, 위 장○○ 등이 위와 같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각자 하루 약 3회씩 1시간당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녀들이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아 온 화대를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문AA에게 상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문A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

[ 2016고합30 - 피고인 엄①①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수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 이톡 ' 등에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을 모집한 후 , 피고인에게 성매수의사를 밝힌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윤○○ ( 여, 19세 ) 를 데려다 주어 위 윤○○으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녀가 위 남성으로부터 받아 온 10 ~ 15만 원 상당의 화대를 교부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

피고인 배③③, 김④④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 영업으로 '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기소하면서도 피고인 엄①①, 육②②에 대하여는 단순히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기소한 것은 차별적 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

라고 주장한다 .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등 참조 ). 한편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199도57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 .

검사가 당초 이 사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재판 중에 피고인 엄①①, 육②②에 대하여서만 단순히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 선하였다는 취지로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위반죄를 적용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배③③, 김④④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위반죄로 기소한 것이 피고인 배③③, 김④④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거나 검사가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배③③, 김④④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배③③, 김④④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피고인 배③③, 김④④과 변호인은 위 장○○과 김○○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주장한다 .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증인이 길에서 주운 ' 지◎◎ 명의의 신분증을 위 피고인들에게 보여주어 위 피고인들은 증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 스스로를 위 피고인들에게 뭐라고 소개하였느냐 ' 는 취지의 물음에는' 지 ’ 이 아닌 김○○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김○○이 제시한 ‘ 지◎◎ ' 의 신분증을 보고 김○○이 청소년이 아니라고 믿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② 김○○은 장○○과 함께 위 피고인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은 이 법정에서 ‘ 위 피고인들이 자신을 ' 지◎◎ ' 이라고 불렀다고 하면서도 , 한편 장○○은 자신을 김○○이라고 불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장시간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달리 불렸다는 것으로 쉽사리 믿기 힘든 점, ③ 이와 같이 김○○의 증언은 전체적으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설득력이 떨어져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장○○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김○○과 증인은 동갑이고, 증인이 18살이고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위 피고인들에게 이야기하여 위 피고인들은 이를 알고 있었다 ’, ‘ 위 피고인들이 김○○과 증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적은 없다 ' , ‘ 위 피고인들은 김○○과 증인의 이름을 불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장○○과 김○○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장○○과 김○○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어떤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 횟수 · 기간 ·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알선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등 참조 ) .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위 피고인들은 문AA으로부터 김○○을 소개받아 김○○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면서 문AA에게 위와 같은 소개의 대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날마다 5 ~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 실제로 문AA에게 이를 지급하였던 점, ② 위 피고인들은 김○○에게 약 2개월 동안 한 달에 약 20일, 하루 약 3회 성매매를 알선하였던 점, ③ 위 피고인들은 장○○에게 2015. 4. 초경부터 2015. 4. 말경까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적어도 3회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장○○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4. 말경부터는 장○○에 대한 성매매 알선을 그만둔 점, ④ 위 피고인들은 김○○, 장○○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문AA의 원룸이나,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모텔,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모텔 등에서 머무르도록 하면서 저녁에 김○○, 장○○을 데리러 갔던 점, ⑤ 위 피고인들은 김○○ , 장○○과 함께 피고인 김④④이 리스한 그랜져 HG 차량을 타고 대기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손님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던 점, ⑥ 위 피고인들은 김○○, 장○○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알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위 피고인들은 김○○, 장○○로부터 화대를 받아 일부를 취득하였던 점 및 위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을 시작하게 된 경위, 김○○, 장○○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 횟수, 방법, 성매매를 알선하여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엄①① :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윤○○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점 )

나. 피고인 육②② :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점 )

다. 피고인 배③③, 김④④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 업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을 한 점 )

1. 형의 선택

피고인 엄①①, 육②②의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엄①①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1항 2호,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영업행위등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나. 피고인 육②②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1항 2호,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강○○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영업행위등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작량감경

피고인 배③③, 김④④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

1. 추징

1. 가납명령

1. 이수명령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영업행위등 )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들은 위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엄①①, 육②②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피고인 배③③, 김④④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엄①① 1 ) 기본범죄 : 이△△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영업행위등 )

[ 유형의 결정 ] 성매매 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 특별양형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 가중영역 ) 2 ) 경합범죄 : 이△△ 및 이□□에 대한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알 선영업행위등 ) 죄

[ 유형의 결정 ] 성매매 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 특별양형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 가중영역 ) 3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 (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3년에 각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 / 2인 1년 6월, 1 / 3인 1년을 합산 )

나. 피고인 육②② 1 )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강○○에 대한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영업행위등 ) 죄

[ 유형의 결정 ] 성매매 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 특별양형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 가중영역 ) 2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 (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3년에 각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 / 2인 1년 6월, 1 / 3인 1년을 합산 )

다. 피고인 배③③, 김④④

[ 유형의 결정 ] 성매매 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3유형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 특별양형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0년 ( 가중영역 )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 공통된 양형참작사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여자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 감염 등 신체적 위험에도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들은 가출상태에 있던 여자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단순히 1회의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나. 각 피고인 별 양형참작사유 1 ) 피고인 엄①①, 육②② : 각 징역 2년 6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또 피고인 엄①①이 성매매를 알선한 여자 청소년이 5명이고,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는 1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 육②②가 성매매를 알선한 여자 청소년이 3명이고,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는 1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한 여자 청소년이 성매매를 통하여 임신과 낙태를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엄①①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전과나 기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육②②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윤이 ○은 피고인 엄①①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 피고인 배③③, 김④④ : 각 징역 3년 6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피고인들이 약 2달 동안 2명의 여자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 알선 횟수도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여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장○○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전과나 기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김○○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양철한

판사홍승모

판사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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