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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3.17 2015노5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판결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공동 정범으로서 이를 하였다거나 혹은 ‘ 업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알선행위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그 역할, 성매매 알선 방식, 성매매 수익금의 사용 내역, 성매매 알선의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원심판결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5 기 재 알선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같은 표 순번 6~9 기 재 알선행위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 업으로’ 알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B는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과 함께 원심판결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5 기 재와 같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아동 청소년인 E 등과 같이 생활하며 돈을 벌기 위해 스마트 폰 앱을 이용해 E 등의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고 있음을 알면서 피고인 B 일행에 합류하였으며, 합 류 초기에는 주로 성매매가 용이한 모텔을 찾아 주거나 그 모텔까지 가는 길을 E 등에게 알려 주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V 모텔로 거처를 옮긴 이후로는 직접 스마트 폰 앱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였다.

③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혹은 단독으로 약 2개월에 걸쳐 다수의 불특정 성 매수 남성과 접촉하여 하루 평균 2회 정도 E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으며,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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