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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9.24. 선고 2020도1004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

2020도1004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카이로스

담당변호사 이재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19노1226 판결

판결선고

2020. 9.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각 반성문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으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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