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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5.24. 선고 2018고합23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사건

2018고합232, 293(병합), 295(병합)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사기, 전

기통신사업법 위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

작 · 배포등)

피고인

A

검사

고은실, 장아량, 김소정(기소), 최진혁, 이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효진(국선)

판결선고

2019. 5.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232]

피고인, B은 아동 · 청소년인 C(여, 16세)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B은 차량을 운행하여 C를 성매매 장소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이용하여 성구매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0. 28. 23:00경 불상지에서 '앙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성구매자를 모집한 후 C로 하여금 같은 날 23:30경 부천시 D 소재 호수불상의 E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성구매자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8고합293]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 알선 · 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F과 함께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G에게 그 명의로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한 후 개통하면 이를 곧바로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말하여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하게 한 다음 그 휴대폰을 판매하여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7.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F에게 소개하고, F은 같은 일자경 G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준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서울 H에 있는 I대 부근 상호불상 휴대폰 대리점에서 G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전화(아이폰X)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8. 12:00경 부천시 부천로 1 소재 부천역 북부광장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전달받아 부천시 J빌딩 6층에 있는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을 영위하는 K 부천점에 7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 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 알선하였다.

2. 사기1)

피고인은 2018. 1. 18. 12:00경 위 K 부천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명의의 휴대전화를 70만 원에 판매하였음에도 F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고도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 판매대금 중 20만 원만 주고, 나머지 50만 원은 F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고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의 L 계좌에 남겨두었던 50만 원을 인출하여 마치 휴대전화 판매대금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기로 F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휴대전화를 70만 원에 판매하고 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판매대금이 L 계좌로 입금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1경 M에서 피해자의 L 계좌에 위와 같은 이유로 남아 있던 50만 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지급받은 돈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L 계좌에서 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295]

피고인은 2018. 6. 30. 부천시 N건물 O호에서 P이 마련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성인방송 'Q'에 접속한 후 'R', 'S'의 닉네임을 만들고 'T'이라는 자극적인 공약 문구를 올려 만든 방송 채널에서 청소년인 U(여, 13세)로 하여금 상의를 벗고 가슴을 노출시키는 등 음란한 방송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함께 옷을 벗고 방송을 하여 위 채널에 접속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대가로 'V'(1개당 100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아이템이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 이를 공연히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32]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사본

[2018고합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사본

1. 대출금 입금내역 및 휴대폰 개통증명서

1. CCTV 영상자료

1. 내사보고(대출금 입금된 L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확인)

[2018고합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 영상 캡쳐 화면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 체포) 사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상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 ·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 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C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3회에 걸쳐 알선하고,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상영한 것 등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돈이 필요한 C를 B에게 소개하여 C가 성매매를 할 수 있게 하였다.

- 피고인은 미성년자 성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강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을 그만두었다.

- C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매매를 시작하거나 U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에 출연한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은 공범인 P이 주도적으로 제작 및 상영하였다.

-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그리 많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 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점]

피고인, B은 아동 · 청소년인 C(여, 16세)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B은 차량을 운행하여 C를 성매매 장소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이용하여 성구매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0. 28. 23:00경 불상지에서 '앙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성구매자를 모집한 후 C로 하여금 같은 날 23:30경 부천시 D 소재 호수불상의 E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성구매자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업으로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업으로'라는 구성요건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어떠한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할 경우, 다시 말하면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반복 · 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하는데(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결정 등 참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행위의 반복 ·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 횟수 · 기간 ·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특히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단순히 알선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아동 · 청소년의 성매수에 알선업자가 개입하게 되면 아동 · 청소년이 직업적 · 계속적으로 성매수의 상대방이 될 뿐만 아니라 성매수자의 입장에서도 더욱 용이하게 아동 · 청소년 성매수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아동 · 청소년 성매수가 고착화되고 더욱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업으로 알선행위를 하는 자들은 아동 ·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므로 일회적인 성매수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는 직업적인 성매수 아동 · 청소년들을 양성하고,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확대 · 재생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를 통해 아동 · 청소년 성매수 수요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므로 업으로 행해지는 알선행위는 반복 · 계속의 의사 없이 일회적으로 행해지는 단순 알선행위보다 그 불법성이 훨씬 크다. 따라서 아동 · 청소년 성매매의 영업적 알선업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별도의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그 위하력을 높이며, 실형 선고로 영업의 기반을 무너뜨려 재발을 방지하도록 한다는 형사정책적 고려하에 법정형의 하한을 높인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에 대한 판단 기준과 법정형의 차이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업으로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으로 인하여 C가 성매매를 한 횟수는 3회이고, 그 기간은 4일에 불과하다. C는 그보다 많은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C의 성매매로 피고인이 총 취득한 수익은 1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할 아동 · 청소년을 구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성매매 과정에서 C를 지휘 · 감독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C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그만두었다.

④ 피고인의 이 사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으로 성매매를 한 아동 · 청소년은 C 1명이다. C과 피고인의 지인이자 성매수남성인 W은 C 외에도 피고인과 함께 성매매를 하는 아동 · 청소년이 더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362, 591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김수홍

판사 박찬범

주석

1) 검사의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지급받은 대금 중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2018. 1. 17. 피해자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가 얼마를 대출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의 L 계좌에 남겨두었던 나머지 대출금 50만 원마저 편취하고자, 피고인과 공모하여 2018. 1. 18. 휴대전화 판매대금이 피해자 명의의 L. 계좌로 송금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나머지 대출금 5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L 계좌에 들어있던 50만 원을 편취한 것이지, 휴대전화 판매대금 중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고, 이 사건의 심리경과에 비추어 이처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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