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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5. 26. 선고 69누125 판결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취소][집18(2)행,004]
판시사항

비법인사단인 계가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았다면 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면허당사자의 계원으로 구성된 계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며 가사 계의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계원의 탈퇴 또는 신규가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면허관청의 인가가 없는 이상 준공 당시의 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계에 대하여 한 준공인가처분은 무효이다.

판결요지

비법인 사단인 계가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았다면 준공인하를 함에 있어서는 면허 당시의 계원으로 구성된 계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며 가사 계의 규약에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계에 대하여 한 준공인하처분은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원고, 보조참가인

원고 보조참가인 1 외 50명

피고, 상고인

건설부장관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동백흥농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 및 복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동백흥농계는 이 사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조성관리하고 이를 계원에게 분양함을 공동목적으로 원고를 포함한 64명을 계원으로 하여 조직된 비법인 사단으로서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인데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준공인가는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에 의한 매립상의 권리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위 동백흥농계의 법적 성질상 면허당시의 계원 64명의 총유에 귀속된 것이라고 설시한 다음 피고주장의 이 사건 공유수면 준공당시의 계원 12명은 그 계원의 명단이나 인원수에 있어 위 매립면허 당시의 계원명단과는 판이함이 명백하고 또 그 계원의 변동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동백흥농계의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원의 탈퇴 또는 신규가입을 결의한 결과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매립에 관한 권리의무의 이전에 해당되는 것인 만큼 위 계원변동에 인한 이 사건 매립면허 당시의 계원 64명의 매립에 관한 권리의무의 이전에 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8조 에 다른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이니 위 계원의 변동사실만으로는 당초계원 64명의 이 사건 매립에 관한 총유권자를 변동케 하는 효력은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 제14조 의 규정에 비추어 응당 면허당시의 계원 64명으로 구성된 계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립에 관한 총유권자 중 57명을 배제하고 그 매립면허에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 당시의 계원도 아닌 자가 대부분인 피고주장 준공당시의 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위 계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은 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원판결을 위 법령의 각 조항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 사실인정과 판단결과는 정당하고 소론이 주장 지적하는 바와 같은 민법관계 조항을 비롯한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있다 할 수 없고 또 원심은 위 동백흥농계의 계원지위를 민법상 조합원으로서 가지는 지분권과 같은 것으로 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여서 판결이유에 모순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 공유수면준공인가는 당초 매립면허를 받은 동백흥농계에 대한 것으로 매립지의 소유권은 동계자체에서 취득할 것이라는 반대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못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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