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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3661 판결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집44(1)특,888;공1996.8.1.(15),2237]
판시사항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실효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사람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2 , 제55조의12 , 제33조 제2호 , 제55조의3 ,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등록의 효력이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위 등록을 받은 사람에게 등록이 실효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 통지에 의하여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고는 할 수 없어 위 실효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현대렌트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복동)

피고,피상고인

대전광역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2 는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5조의12 , 제33조 제2호 , 제55조의3 , 제6조 제2항 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하는 한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사람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고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등록의 효력이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등록을 받은 원고에게 등록이 실효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 통지에 의하여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고는 할 수 없어 위 실효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69. 7. 22. 선고 69누46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등록실효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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