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278 (2011.09.01)
제목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상여의제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세부과 처분을 한 것이 아니며,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을 대표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3506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수AA
피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8.
판결선고
2012. 4. 1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5. 11. 15. CC녹색환경 주식회사(이하 'CC녹색환경'이라 한다)에 'CC시 OO동 소재 DDDDD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를 공사금액 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을 준 후,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00원, 2005. 12. 16. 000원을 각 지급하고 2005 사엽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CC세무서장은 2008. 3.경 CC녹색환경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공사대금이 000원임에도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000원을 받은 다음 차액 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라 한다)을 소외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원고의 처 손EE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시켜 반환하였다"는 이유로,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소외 회사의 2005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 하고, 이 사건 금원의 귀속자를 소외 회사의 실질 운영자였던 원고로 보아 2010. 12. 16. 소외 회사 및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 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소외 회사이므로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 고 주장한다.
나.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법인은 이와 별도로 법인세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원천징수의 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 는바, 이처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 의체 판결 참조). 원천징수에 있어서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과세권자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을 징수하였을 뿐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인 피고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그 자신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22234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등 참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마치는 과세관청 의 행위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되어 원천납세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 자인 법인에게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을 이익을 향유하게 되더라도, 이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의 취소로 인한 사실적, 경제적 이해에 불과하다(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누44742 판결 참조).
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2010. 12. 16.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상여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금 액변동통지서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의제된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의무를 통지 한 것일 뿐이고, 원고의 상여의제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세부과 처분을 한 것이 아니며,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을 대표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가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