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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22234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5.(978),2664]
판시사항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것을 가리켜 소론과 같이 과세권자의 과세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외 대림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거쳐 한 세액면제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보를 보내는 한편 소외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을 징수한 것을 가지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와 유사한 세무관청의 대외적인 의견의 표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그 자신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및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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