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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14 2015구합11950
기타(부당하게 압류한 예금채권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2. 6. 원고의 배우자인 B가 2012. 10.분부터 2014. 12.분까지 건강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4,144,60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B의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각 예금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고, 원고 배우자의 예금채권이 압류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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