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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6. 30. 선고 2010누44742 판결
대표이사 개인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1389 (2010.11.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370 (2009.12.31)

제목

대표이사 개인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요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의제된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의무를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대표이사의 상여의제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세부과 처분이 아니므로 대표이사 개인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0누44742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2010구합1389 판결

변론종결

2011. 5. 12.

판결선고

2011. 6.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297,058,851 원 및 2005년도 272,666,68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수출포장(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수출용 목상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목재합판으로부터 ① 2004년 매입가액 합계 270,053,000원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매입가액은 합계 297,058,851원이다)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4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② 2005년 매입가액 합계 247,878,000원(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매입가액은 합계 272,666,680원이다)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손금예 산입하여 2005 사업 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인천세무서장은 2006. 7. 6.부터 2008. 6. 30.까지 사이에 OO목재합판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위 각 매입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2008. 7. 8.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08. 10. 2. 원고로부터 위 각 매입 세금계산서상 매입가액 합 계 569,725,531원(위 297,058,851원 및 272,666,680원)을 회수한 후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 2008. 10. 9. 2004 사업연도 및 2005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에 대해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한 위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위 569,725,531원을 원고에 대하여는 상여처분하고, 2009. 2. 16.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는 2004년도 297,058,851원 및 2005년도 272,666,68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9. 6.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12.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이 사건 법인이므로 이 사건은 원고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이기 때문에 원고가 원고 적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 자격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은 법인이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는 등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과세관청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 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원천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하고, 법에 의하여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하고 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바{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28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성립 하고{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제2항}.

이와 같이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법인은 이와 별도로 법인세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처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천징수에 있어서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법인인데, 과세권자인 피고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법인이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을 징수하였을 뿐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법인은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인 피고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그 자신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222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9. 2. 16. 위 569,725,531원이 원고에 게 상여로 사외 유출된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의제된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의무를 통지한 것일 뿐이고 원고의 상여의제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세부과 처분을 한 것이 아니며,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을 대표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원고가 소득세를 이 사건 법인에게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을 이익을 향유하게 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한 사실적, 경제적 이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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