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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1. 01. 선고 2012누13346 판결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5064 (2012.04.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278 (2011.09.01)

제목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상여의제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세부과 처분을 한 것이 아니며,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을 대표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음

사건

2012누1334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수XX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13. 선고 2011구합35064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8.

판결선고

2012. 11.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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