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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 05. 29. 선고 2018구합11390 판결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원고명의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양도대금의 분배 사실, 계약서 작성자,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명의신탁하거나 수탁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8구합113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5. 01

판결선고

2018. 05.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7,103,340원의 부과처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5,316,2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BB은 2004. 11. 15. ○○○시 AA읍 AA리 883 전 3,316㎡(이하 '이 사건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1. 4. 이CC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7. 14. 이DD, 유EE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10억 원에 매도하여 2011. 8. 16. 이DD, 유EE에게 각 이 사건 제1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또한, 원고는 2005. 8. 10. ○○○시 AA읍 AA리 134 전 2,32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6. 30. 김FF과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12. 5. 박GG과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를 8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을, 2012. 12. 31. 잔금 7억 4,000만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이후 이 사건 제2토지는 2013. 12. 31. ○○○시 AA읍 AA리 134 전 1,054㎡(이하 '이 사건 제2-1토지'라 한다), 같은 리 134-5 전 1,268㎡(이하 '이 사건 제2-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에 원고는 박GG과 사이에, 이 사건 제2-1토지에 대한대금을 4억 원으로, 이 사건 제2-2토지에 대한 대금을 4억 4,000만 원으로 각 정한 후 2014. 2. 6. 박GG에게 이 사건 제2-1토지, 제2-2토지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2. 1.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1/2 지분을 원BB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11. 7. 14.자 매매로 5억 원(양도대금 10억 원의 1/2)의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7,103,3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마. 또한, 피고는 2016. 2. 1. 원BB이 이 사건 제2토지 중 1/2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박GG이 잔금 7억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2012. 12. 31. 이 사건 제2토지가 양도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5,316,2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주장

원BB은 이CC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면서 원고가 채권자로 된 2004. 2. 12.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고(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 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 1억 6,000만 원 지급), 원고와 사이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투자 형식으로 전환하고 차후 양도수익 절반을 주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제1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BB은 이 사건제1토지를 처분한 후 피담보채무 변제 및 투자전환에 따른 수익금으로 5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1/2지분을 원BB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주장

원BB이 이 사건 제2토지의 1/2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12. 12. 31. 박GG에게 이 사건 제2토지가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원고는 원BB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4억 6,000만 원을 차용하여 김HH으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 외 2필지를 11억 2,000만 원에 취득하였고, 그후 박GG에게 분할된 이 사건 제2-1토지, 제2-2토지를 8억 4,000만 원에 매각하면서원BB에게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을 뿐 원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의 1/2지분을 명의신탁한 바 없다.

나) 원고는 2012. 12. 31. 이 사건 제2토지의 매수인 박GG으로부터 7억4,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같은 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박GG,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4. 2. 6. 박GG 명의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함께 말소되어 비로소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 즉, 이 사건 제2토지가 2012. 12.31. 박GG에게 양도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2토지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제2-1토지, 제2-2토지가 2014. 2. 6. 박GG에게 양도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1)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갑 제11호증, 을 제3 내지 8, 2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원BB은 이 사건 제1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원고는 원BB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1/2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원BB과 이CC 사이에 2004. 1. 9.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11호증)에 따르면, 매매대금 3억 원 중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1억 원은 2004. 2. 12.에, 잔금 1억 6,000만 원은 2004. 10. 19.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고, 기존의 근저당권 권리관계 정리나 향후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는 특약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

② 위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인 2004. 2. 1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이CC,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원BB이 이 사건 제1토지 매매대금으로 이CC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1억6,000만 원인 점,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중도금 지급기일에 경료된 점을 감안하여 보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매수를 위한 계약금 4,000만 원, 중도금 1억 원을 부담한 후,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설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된 경위나 그 내용을 전혀 소명하지 않았다.

③ 원BB은 2011. 7. 14. 이 사건 제1토지를 10억 원에 이DD, 유EE에게 매도하였고, 이DD은 원BB에게, 2011. 7. 14. 계약금 1억 원을, 2011. 8. 12. 잔금 9억원을 수표로 각 지급하였는데, 위 잔금으로 지급된 수표 중 5억 원이 같은 날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1. 8. 16. 이DD, 유EE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함께 말소되었다.

④ 원고는 2011. 8. 12. 지급받은 수표 5억 원은 원BB과의 채권채무관계 내지는 투자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증빙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BB이 이 사건 제2토지의 1/2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을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원BB은 이 사건 제2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박GG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대금도 1/2 상당씩 서로 분배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BB은 이 사건 제2토지의 1/2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5. 4. 29. 이 사건 제2토지 외 2필지를 11억 2,000만 원에 김HH으로부터 매수하였는바, 피고의 자금출처 소명 요구에 대하여, 매수자금 중 6억 6,000만원에 관하여는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소명하였으나, 나머지 4억 6,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는 소명하지 못하였다.

② 한편, 원고와 김HH 사이에 2005. 4. 29.자로 작성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9호증)에는, 매수인이 "이AA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HH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매수인으로서 이AA 외 1명이 동석하였고, 실제토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2명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③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한 박GG은 2012. 12. 5. 계약금 1억 원을, 2012.12. 31. 잔금 7억 4,000만 원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2. 12. 31. 위와 같이 지급받은 잔금을 수표로 발행받아 그 중 3억 8,000만 원을 원BB의 배우자인 이JJ에게 지급하였다.

④ 원고는 원BB으로부터 4억 6,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대금으로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대금에 충당하여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다음 박GG에게 이 사건 제2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원BB에게 3억 8,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증빙할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다음으로 박GG에게 이 사건 제2토지(내지는 이 사건 제2-1토지, 제2-2토지)가 양도된 시기가 2012. 12. 31.인지, 2014. 2. 6.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고(제88조 제1항),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제98조). 이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각 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제1호) 등을 기준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ㆍ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앞서 본 증거들, 을 제4,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박GG이 2012.12. 31. 원고에게 잔금 7억 4,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시기는 2012. 12. 31.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박GG은 2012. 12.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2. 12. 31. 잔금 7억 4,000만 원을원고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같은 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박GG,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② 원고는 2015. 4. 30.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제2토지에 원고 명의로 창고건축허가를 받아둔 상태여서 박GG은 창고 건축이 완료된 후 이전등기를 받기로 하였고, 2012. 12. 31. 박GG으로부터 잔금을 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박GG은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의 창고 건축이 완료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하여 그 이전시기를 유예하였고, 다만,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GG은 잔금을 지급한 2012. 12. 31. 이후,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창고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제2토지를 사용・수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제2토지가 이 사건 제2-1토지, 제2-2토지로 분할되고 박GG이 신축한 창고의 사용승인이 마쳐진 후, 박GG은 2014. 2. 6. 이 사건 제2-1토지, 이 사건제2-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박G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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