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5. 10. 선고 2019두32870 판결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2695 (2019.01.11)
제목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원고명의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양도대금의 분배 사실, 계약서 작성자,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명의신탁하거나 수탁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9두328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01.11 선고 2018누52695 판결
판결선고
2019.05.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