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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9 2018나103
소유물방해제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불상의 시기부터 인접 제2토지의 지하에서 지하수가 용출되면서 인접 제2토지에 수렁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피고가 제2인접토지에 형성된 수렁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인접 제2토지에 형성된 수렁이 인접 제1토지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까지 확대되었다.

이 사건 토지로 확대된 수렁으로 인하여, 원고가 2013.경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트랙터로 논갈이를 하려 하였으나 트랙터가 수렁에 빠지는 등 경작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 사건 토지의 지질이 악화되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정상적인 농업활동이 불가능하다.

나. (1) 이 사건 토지에 수렁이 발생하고 토지 지상에 갈대가 번성하게 된 원인은 피고가 인접 제2토지에 형성된 수렁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인접 제2토지의 수렁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 사건 토지에 재차 수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는 지속적으로 방해받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인접 제2토지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인접 제2토지의 수렁의 제거를 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인접 제2토지에 형성된 수렁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접 제2토지 지하에 암거배수 기타 배수관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2) ① 피고는 인접 제2토지의 수렁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수렁이 확대되어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가 정상적인 경작활동을 하지 못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인접 제2토지의 수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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