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4. 8. 10.경 제1토지의 등기명의인이자 피고 명의로 된 제2토지의 실제 소유자였던 피고의 부친 망 E(1995. 4. 8. 사망)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고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왔으므로 2014. 8. 9.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1, 2토지를 1994. 8. 10.경과 2014. 8. 10.경 양 시점에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제2토지에 관하여 보면, 위 토지는 1985. 6. 21.부터 피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볼 바와 같이 원고가 제2토지를 망 E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자신이 친척들을 통하여 제2토지를 경작해 왔다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는 점, 원고는 위 F에 상주하고 있거나 농사를 본업으로 하는 농민도 아닌 점, 제2토지 인근에 원고가 소유 또는 경작하는 다른 토지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증인 G, H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제2토지를 위 양 시점에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이 1994년 이전에 I로부터 매수하였다가 1994년 ~ 1995년경 J에게 미등기 전매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K, L 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한 출입로로 이를 사용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K, L토지를 늦어도 1995년경에는 타인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2토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