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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2.26 2015가단1015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4. 8. 10.경 제1토지의 등기명의인이자 피고 명의로 된 제2토지의 실제 소유자였던 피고의 부친 망 E(1995. 4. 8. 사망)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고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왔으므로 2014. 8. 9.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1, 2토지를 1994. 8. 10.경과 2014. 8. 10.경 양 시점에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제2토지에 관하여 보면, 위 토지는 1985. 6. 21.부터 피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볼 바와 같이 원고가 제2토지를 망 E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자신이 친척들을 통하여 제2토지를 경작해 왔다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는 점, 원고는 위 F에 상주하고 있거나 농사를 본업으로 하는 농민도 아닌 점, 제2토지 인근에 원고가 소유 또는 경작하는 다른 토지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증인 G, H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제2토지를 위 양 시점에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이 1994년 이전에 I로부터 매수하였다가 1994년 ~ 1995년경 J에게 미등기 전매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K, L 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한 출입로로 이를 사용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K, L토지를 늦어도 1995년경에는 타인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2토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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