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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11.22 2015가단3009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 E는 각 7/24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10/24 지분에 관하여

가. 원고 A에게 강원 고성군 F...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고성군 F 대 426㎡(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G 대 456㎡(이하 ‘제2토지’라 한다)는 1971. 3. 11. H 토지(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었다.

나. 제1토지에 관하여 1) 원고 A의 부(父) 망 I은 1973. 12. 2.경 소외 망 N으로부터 제1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다. 제1토지에 대한 매도증서(갑 제3호증)에는 목적물이 강원 고성군 H 대 및 지상 주택 1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재된 토지의 면적(130평, 약 429㎡), 이후 이루어진 주택에 대한 등기내용,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토지 및 지상 건물을 목적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2) I은 위 매매계약 이후 가족들과 함께 제1토지 지상 건물에 거주하며 제1토지를 점유하였다.

3) I은 2014. 3. 13. 사망하였고, I의 상속인들은 2015. 7. 8. 원고 A이 제1토지를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4) 원고 A은 2015. 3. 13. 제1토지 지상 목조 스렛트지붕 단층주택 44㎡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제2토지에 관하여 1) 원고 B의 부(父) 망 J는 1971. 1.경 망 N으로부터 제2토지를 매수하였다. 제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갑 제12호증의 1)에는 목적물이 분할 전 토지인 강원 고성군 H 대 740평 중 약 100평(약 33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분할 이후 제2토지의 면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제2토지를 목적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2) J는 위 매매계약 이후 가족들과 함께 제2토지 지상 건물에 거주하며 제2토지를 점유하였고, 현재 원고 B 및 모친 K이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3 J는 1974. 11. 23. 사망하였고, J의 상속인들은 2015. 7. 9. 원고가 제2토지를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제1, 2토지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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