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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구합113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은 2004. 11. 15. 남양주시 C 전 3,31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1. 4. D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7. 14. E, F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10억 원에 매도하여 2011. 8. 16. E, F에게 각 이 사건 제1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원고는 2005. 8. 10. 남양주시 G 전 2,32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6. 30. H과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12. 5. I과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를 8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을, 2012. 12. 31. 잔금 7억 4,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제2토지는 2013. 12. 31. 남양주시 G 전 1,054㎡(이하 ‘이 사건 제2-1토지’라 한다), J 전 1,268㎡(이하 ‘이 사건 제2-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에 원고는 I과 사이에, 이 사건 제2-1토지에 대한 대금을 4억 원으로, 이 사건 제2-2토지에 대한 대금을 4억 4,000만 원으로 각 정한 후 2014. 2. 6. I에게 이 사건 제2-1토지, 제2-2토지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는 2016. 2. 1.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1/2 지분을 B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11. 7. 14.자 매매로 5억 원(양도대금 10억 원의 1/2)의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7,103,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는 2016. 2. 1. B이 이 사건 제2토지 중 1/2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I이 잔금 7억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2012. 12. 31. 이 사건 제2토지가 양도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5,316,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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