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4651 (2012.05.3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229 (2011.07.19)
제목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중 일부에 한정되므로 원금 초과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전체 대여금 중 일부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동산이 원고의 다른 채권도 담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회수불능이 명백해졌다고 볼 수도 없어 대여 원금 초과 배당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누1951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1구합4651 판결
변론종결
2013. 7. 23.
판결선고
2013. 8.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O원 및 주민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1, 제3, 4, 8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설이 인정된다.
[1]
〇 원고는 2004. 7. 8. BBB 소유의 OO시 O동 548-7, 548-8, 548-9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O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〇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수원지방법원 2007타경27341)에서 원 금 OOOO원, 이자 OOOO원, 합계 OOOO원의 채권을 신고하였고, 2008. 5. 13. 이 사건 부동산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OOOO원을 배당받았다(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고 한다)
[2]
〇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 중 채권 원금 OOOO원을 초과한 OOOO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9. 12.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및 주민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〇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0. 3. 3. 이의신청을 거쳐 2010. 6.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7. 1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주민세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8행부터 제3면 10행까지의 '2. 본안 전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에게 합계 OOOO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공동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 및 CCC 소유 OO시 O구 OO동 66-14 대지 및 지상 건물(DDD 모텔, 이하 'DDD 모텔'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바, 2004. 8.경 DDD 모텔의 매각 과정에서 OOOO원을 회수하였을 뿐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다가, 2006. 6. 26. 임의경매로 매각된 DDD 모텔의 배당절차에서 선순위채권 때문에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배당금 OOOO원을 배당받은 직후인 2008. 5. 15. CCC과 사이에 잔존채권액을 OOOO원으로 정산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배당금은 위와 같이 배당 당시의 대여금 원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위 대여금 채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55조 제2항 제1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고, 같은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에서 대여금 원금을 먼저 차감하면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여 이자소득 수입금액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 중 OOOO원을 이자소득으로 보고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2, 5, 6, 7, 9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 재, 제1심 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〇 원고의 남편인 EEE는 원고 명의로 CCC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CCC은 자신이 2003. 4.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OO시 O구 OO동 66-14 대지에 관하여 2003. 6. 3. 채무자 CCC, 채권최고액 OOOO원,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〇 그 후 CCC은 위 대지에 7층 규모의 DDD모텔을 건축하여 2004. 4. 1.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위 DDD모텔 대지에 2004. 6. 14. 채무자 CCC, 채권최고액 OOOO원,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마쳐주었고, 위 DDD모텔 건물에 관하여도 2004. 6. 14.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원고인 채권 최고액 OOOO원과 OOOO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〇 그 후 CCC은 원고에게 위 DDD모텔에 대한 소유 지분 중 40%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주었고, 위 DDD모텔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원고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4. 6. 28.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
〇 한편 위 DDD모텔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4. 6. 29. 채무자 CCC, 채권최고액 OOOO원,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4. 8. 3.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 그 무렵 위 DDD모텔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절차가 진행되던 중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〇 위 DDD모텔에 관하여는 FFF, GG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후 가등기권자가 HHH으로 이전되었으나, 2005. 7.경 위 DDD모텔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6. 6. 26. 주식회사 IIII저축은행에 매각되었다.
〇 원고의 남편인 EEE는 2005. 3.경 CCC을 시흥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 내용은, 자신이 원고 명의로 CCC에게 DDD모텔 건축 공사자금으로 2004. 6. 29.경 OOOO원을 대여하면서 DDD모텔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바 있는데, CCC 이 EEE에게 DDD모텔을 팔아서 빌린 돈 OOOO원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그러려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고 하면서 말소를 부탁하여 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등기를 2004. 8. 3. 말소하여 주었음에도, CCC은 DDD모텔을 HHH에게 넘겨주고, HHH 소유의 OO시 OO동 1300, 1301 각 토지를 넘겨받았음에도 EEE의 돈 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2]
〇 한편 CCC은 OO시 O동 548-7, 548-8, 548-9 토지들과 관련하여, 위 548-7 토지 에 4층 규모의 주택, 위 548-8 및 548-9 토지에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한 다음 2004. 7. 7. 위 토지 및 건물들에 관하여 동생인 BBB의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 및 건물들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7. 8.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OOOO원,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〇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JJJJ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07. 7. 2.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2007타경27341)가 개시되어 2008. 4. 15. 매각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원금 OOOO원 및 이자 OOOO원의 채권을 신고하면서 2008. 5. 13. 배당절차에서 OOOO원을 배당받았다.
[3]
〇 원고는 2008. 5. 15. CCC과 사이에 원고가 CCC에게 OOOO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다(법무법인 사명 증서 2008년 제1294호).
〇 CCC은 OO시 OO구 OO동 1300, 1301 지상에 8층 규모의 KKK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빌딩신축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LLLL(이하 'LLLL' 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LLLL에 위 빌딩의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고, LLL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〇 원고와 CCC은 2008. 5. 15. 위와 같이 OOOO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 성하면서 위 KKK 준공 후 은행대출을 받아 위 OOOO원을 변제하되, 변제하지 못 할 때에는 CCC은 원고에게 완공된 위 KKK 1층 전면부 70평을 위 OOOO원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〇 그 후 LLLL은 2009. 7. 27. KKK을 집합건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위 OOOO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7. 27. KKK의 전유부분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 채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또한 원고는 2009. 7. 30. KKK 301, 302, 303, 304호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〇 원고는 2010. 2. 10. 위 가등기에 기하여 KKK 301, 302, 303, 304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〇 LLLL은 KKK 301 내지 304호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는데 원고가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합3295호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위 OOOO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는데, LLLL의 요청에 따라 허위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게 되었을 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〇 위 소송은 2010. 9. 16.에 열린 조정기일에서, LLLL이 원고에게 2010. 12. 31.까지 7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LLLL은 청구를 전부 포기하고, 원고에게 일체의 금원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종결되었다.
〇 LLLL은 2010. 12. 31.까지 원고에게 위 조정에 따른 OOOO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〇 한편으로 LLLL은 KKK 대지에 관하여 2009. 10. 23.자로 MMM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NNN이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으며, NNN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고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KKK4개 호실의 대지권 대상이 될 토지 지분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2012. 6. 21.자로 NN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법인세법과는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 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 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위 규정은 그 문언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 의 결정・경정 전에 일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 소 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이와 같이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 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합계 OOOO원을 CCC에게 빌려주었고 그 전부에 대한 공동담보로 DDD모텔 및 오산 소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 담보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CC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너무 많이 설정되면 임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DDD모텔과 이 사건 부동산이 공동담보가 되지 못하고 나누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DD모텔에 설정되었던 채권최고액 합계 OOOO원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이전에 이마 모두 해지되어 말소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 스스로도 CCC으로부터 DDD모텔의 지분 40%를 받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점,DDD모텔에 관한 원고와 CCC 사이의 채권 채무와 관련하여 앞서 본 2004. 6. 29.의 추가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OOOO원), 제3자에 대한 매각절차, 사기 고소 및 OO시 소재 건축공사 관련 합의 등의 절차가 진행된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원금 OOOO원의 채권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대여원금 OOOO원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CCC에 대한 다른 채권도 담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배당이 있을 당시, 원고가 CCC에 대해 추가로 OOOO원 이상의 채권이 있었고 이것이 위 대여원금 OOOO원의 배당요구채권과 동일한 비영업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있은 앞서 본 KKK에 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 및 가등기설정과 본등기 경료, 조정절차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CCC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전에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채권의 회수불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의 배당요구채권 외에 동일한 비영업대금의 범위에 속하는 추가 채권이 존재하고, 그것이 회수불능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 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