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원리금 채권의 일부만 회수되고 나머지 채권의 회수는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 판단 방법
판결요지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을 통하여 원리금 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사법상으로는 변제충당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수금원이 이자에 먼저 충당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으므로, 회수금원 중 원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그 한도에서 이자소득의 실현이 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동대구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리금 채권의 일부만 회수되고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사법상으로는 변제충당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수금원이 이자에 먼저 충당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으므로, 회수금원 중 원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그 한도에서 이자소득의 실현이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34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2. 2. 10. 소외인에게 판시와 같이 금 9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1993. 12. 16. 그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금 1,279,953,288원(원금 950,000,000원+이자 금 327,808,218원+비용 금 2,145,070원) 중 금 56,877,688원이 모자라는 금 1,223,075,600원만 배당받았을 뿐,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인 소외인이 그의 유일한 재산이던 담보 부동산이 경매처분된 후 행방불명되어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나머지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이상 배당받은 금액은 우선 원금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제충당과 이자소득의 실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