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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0. 18. 선고 2012구합5046 판결
이 사건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597 (2011.11.17)

제목

이 사건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요지

피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할 자력이 없고,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은 원고의 국외소득이 그 원천이며, 원고의 언니가 원고로부터 소정의 금전을 지급받고 향후 상속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산은 원고가 명의만을 피상속인에게 신탁하여 놓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2구합50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1. 반포세무서장 2.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6.

판결선고

2013. 10. 18.

주문

1.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4. 5.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 2006. 5. 26.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 2006. 6. 5.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 2006. 7. 5.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 2006. 11. 16.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 2006. 12. 12.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 2006. 12. 21.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 2007. 12. 7.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 2008. 1. 31.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모(母)인 정BB가 2008. 3. 11. 사망함에 따라 망 정BB(이하망인'이라고 한다)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2008. 9. 11. 상속재산 가액을 OOOO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O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O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상속재산에서 망인 명의의 계좌 잔고 OOOO원, 콘도 회원권 OOOO원, 전세 보증금 OOOO원을 누락하였으며, 2006. 4. 5.부터 2008. 1. 31.까지 망인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785, 785-1, 785-2 지상 CCC 1223호(이하CCC 부동산'이 라고 한다) 및 OO시 OO구 OO동 1091 지상 DDD 106동 1002호(이하EE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매대금 중 OOOO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OOOO원을 부과하였고(이하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에게 위 OOOO원의 증여세 과세 자료를 통지하였다(이하망인 명의의 계좌 잔고, 콘도 회원권, 전세 보증금, CCC 부동산, EE 부동산' 을 통칭하여이 사건 재산'이라고 한다).", " 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위 과세 자료에 근거하여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OOOO원(2006. 4. 5. 증여분 OOOO원, 2006. 5. 26. 증여분 OOOO원, 2006. 6. 5. 증여분 OOOO원, 2006. 7. 5. 증여분 OOOO원, 2006. 11. 16. 증여 분 OOOO원, 2006. 12. 12. 증여분 OOOO원, 2006. 12. 21. 증여분 OOOO원, 2007. 12. 7. 증여분 OOOO원, 2008. 1. 31. 증여분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0. 6. 9. 및 2010.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각 청구는 2011. 11.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산은 원고가 명의만을 망인에게 신탁하여 놓은 것으로서 이 사건 재산의 실제 소유자는 망인이 아니라 원고이다. 따라서 CCC 부동산과 EE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대금 중 일부가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망인 명의의 계좌 잔고, 콘도 회원권, 전세 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산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 1) OO시 OO구 OO동 694 지상 FFF아파트 105동 1403호(이하FFF아파트 105동 1403호'라고 한다)는 1995. 9. 26.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8. 10. 13. 변G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OO시 OO구 OO동 694 지상 FFF아파트 102동 1303호(이하FFF아파트 102동 1303호'라고 한다)는 1998. 12. 10.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9. 8. 3. 이H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OO도 OO군 OO면 OO리 1136 외 20필지(이하II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1997. 4. 3. 망인과 이J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0. 7. 6. 김KK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CCC 부동산은 2002. 2. 22.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6. 6. 7. 조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EE 부동산은 2002. 12. 13.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6. 12. 19. 김LL, 조M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CCC 부동산의 매매대금 OOOO원 중 OOOO원은 망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망인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또한 EE 부동산의 매매대금 OOOO원 중 OOOO원은 망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망인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OOOO원은 김LL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표> 판결문 4~5쪽 참조

4) 망인의 장녀인 정NN은 2009. 12. 2. 원고를 상대로 상속지분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010. 1. 15. 위 소를 취하하면서 2010. 1. 19. 원고와 다음과 같은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1. 갑(정NN)이 을(원고)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91938호로 제기한 상속지분금반환청구의 소를 취하한다(2010. 1. 15.자 소 취하 완료).

2. 을은 갑에게 OOOO원을 2010. 1.에 갑의 국민은행(구좌번호 : OOO-OO-OOOOOOO)으로 송금한다.

3. 갑은 을에게 향후 상속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그 후 정NN은 2010. 3. 24. 원고를 상대로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9275호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0. 10. 14.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23 내지 28, 40, 41호증, 을 제2,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망인 명의의 FFF아파트 105동 1403호가 1998. 9. 13.경 변GG에게 OOOO원에 매각된 사실, 망인 명의의 FFF아파트 102동 1303호가 1999. 7. 2. 이HH에게 OOOO원에 매각된 사실, 망인과 이JJ 명의의 II 부동산이 2000. 6. 26.경 김KK 등에게 매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8, 10, 17, 18, 41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PP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은 원고가 명의만을 망인에게 신탁하여 놓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망인은 지체장애 5급으로 FFF아파트 105동 1403호, FFF아파트 102동 1303호, II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경료될 당시 60대 중반, CCC 부동산과 EE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경료될 당시 70세가 넘는 고령이었고, 별다른 직업과 소득이 없어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반면에 원고는 1990. 3. 26.경부터 1998. 4. 26.경까지의 기간 중 대부분을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통역, 가이드 등을 통하여 수업을 얻고 지인들로부터 원조를 받아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망인의 재산 형성 과정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망인의 장녀인 정NN이 2010. 1. 19. 원고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고 향후 상속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NN은 망인 명의의 상속재산이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 4) 그럼에도 정NN은 2010. 3. 24. 원고를 상대로CCC 부동산과 EE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2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다시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2010. 4. 20.자 답변서, 2010. 6. 22.자 준비서면 등을 통해 일관되게 CCC 부동산과 EE 부동산은 원고가 명의만을 망인에게 신탁하여 놓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 5) 한편, 원고가 2006.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2005. 11. 19. 14:08경 일본에서 입국하면서 일화 OOOO엔을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하려다가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OOOO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CCC 부동산과 EE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도 일본에서 얻은 수입을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6) 원고의 지인인 김QQ, 조RR, 한SS과 원고의 친척인 정TT, 정UU, 박VV은망인은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망인의 명의로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였고, 원고의 지인인 조WW은몇 차례 원고의 부탁으로 망인에게 목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였다.", " 7) CCC 부동산과 EE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여하였던 이PP은 이 법정에서망인이 원고가 일본에서 힘들게 벌어서 보내준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매매대금은 망인이 가져온 적도 있으며 원고가 가져온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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