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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3. 13. 선고 2014나44095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우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연택)

변론종결

2015. 1.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주식회사 에이엠엘앤디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712호 입회금 반환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같은 법원 주사 소외인이 2014. 1. 8. 원고를 위 주식회사 에이엠엘앤디의 승계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부여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2항 기재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9행의 “부여하였다”를 “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라고 한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체육시설법 관련 조항

본문내 포함된 표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환가)
3.「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체육시설법 제27조 에 기한 승계는 ‘포괄승계’도 ‘판결상 채무를 특정한 승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단서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더라도, 이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할 뿐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는 위법하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체육시설법 제27조 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 등이 승계하여야 할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는, 체육시설업 승계 당시 유효하게 회원 자격을 취득하고 회원이 종전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 즉 우선적인 시설이용권과 이에 부수하여 탈회시 갖는 입회금 반환채권만이 포함될 뿐이고, 체육시설업 승계 당시 탈회 등으로 이미 회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가 과거 회원의 지위에서 갖게 된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입회금 중 계약금만을 지급하여 특별회원 입회계약에 따라 특별회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비록 입회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체육시설업 승계 당시 이미 탈회하여 싱글회원 입회계약에 따른 싱글회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입회금 반환채무는 원고에게 승계될 수 없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 자체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행판결로 부담하게 되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은 소외 회사의 소송행위로 인해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부담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체육시설법 제27조 에 따라 승계되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승계집행문의 효력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입회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사업자로 변경된 후 발생한 이자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논의의 전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 , 3호 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준하는 절차에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인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이 사건 변경승인까지 받았는바, 체육시설법 제27조 에 따라 소외 회사와 회원과의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가 가지는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중 ‘원고가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더라도 이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먼저 본다.

2)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에서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극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1. 14.자 2009그196 결정 참조).

3) 살피건대, 원고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에 따라 소외 회사와 회원과의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가 가지는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무의 인수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봄이 상당하다.

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087 판결 ,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04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 위 대법원 2009그196 결정 등 참조).

② 일반적인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데( 민법 제454조 ), 체육시설법 제27조 에 따라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회원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채무의 인수를 면책적인 것으로 볼 경우 회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자가 변경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또한, 체육시설법상의 회원의 경우 주택의 임차인과는 달리 동시이행의 항변, 유치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체육시설업자의 교체로 인하여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바, 채권자인 회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무자가 변경된다면 회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의 입법 목적은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회원들을 보호하는 데 있는데, 만약 입회금 반환채무가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된다면,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인이 자력이 없을 경우 오히려 위 조항이 회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하는 결과가 되어,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한다.

④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체육시설업자 지위를 승계할 당시 이미 탈회한 상태였는바, 시설 등의 우선이용권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입회금 반환채무의 인수를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더라도, 피고가 시설 등의 우선이용권을 원고에게 주장하면서, 입회금의 반환은 소외 회사에게 구하는 불합리를 상정할 수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입회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더라도 이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는 부적법하다.

다. 소결론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다른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선행판결에 대하여 원고를 소외 회사의 승계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부여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한소영 신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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