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주식회사 에이엠엘앤디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9행의 “부여하였다”를 “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라고 한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체육시설법 제27조에 기한 승계는 ‘포괄승계’도 ‘판결상 채무를 특정한 승계’에도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