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E, F, H, I에 대한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세 부과처분의 경위 및 내용 J는 1993. 11.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은 원고, K, 피고 B, G, 피고 C(개명 전 D, 이하 ‘피고 C’이라 한다), 피고 E, 피고 F(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다.
남대구세무서장은 1996. 8. 1. 상속인들에게 납부기한을 1996. 8. 31.로 정하여 상속세 3,325,402,211원을 부과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당초처분은 별지 1 상속세 부과처분, 각 경정처분 및 상속인별 부과내역서 기재와 같이 2008. 10. 1.까지 8차례에 걸쳐서 경정되어 최종적으로 세액이 2,799,730,965원으로 확정되었다.
나. 상속세 등의 납부 1) 남대구세무서장은 자진납부, 체납절차를 통하여 별지 2 상속세 납부내역 기재와 같이 1996. 9. 30.부터 2001. 11. 30.까지 19차례에 걸쳐서 합계 3,283,437,140원을 징수하여 가산금 959,418,550원과 본세 2,324,018,590원에 충당하였다. 2) 남대구세무서장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2. 3. 11. 상속세액을 3,805,114,031원으로 증액하고, 납부기한을 2002. 3. 31.로 하는 내용의 4차 처분을 하였는데, 4차 처분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2. 4. 1. 원고에게 환급할 증여세 환급금과 그 환급가산금 합계 942,009,770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에 충당하였다.
3) 이로써 남대구세무서장은 2002. 4. 1. 기준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합계 4,225,446,901원을 징수하여 가산금 959,418,550원과 본세의 일부인 3,266,028,351원(당시까지 4차 처분에 따른 상속세액은 3,805,114,031원임)에 충당하고, 본세 539,085,680원은 미납으로 남겨두었다. 다. 부당이득반환 판결에 따른 환급 등 1) 원고는 2004. 2. 25.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피고가 당초 처분에 정해진 납부기한을 기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