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송진행중 물납주식이 공매되고 당해 증여세가 취소된 경우 국세환급금
요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은 물납허가처분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보지만 과세처분의 취소판결 등과 같은 후발적 사정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된 주식의 가액을 국세환급금 결정기준으로 해석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7,980,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4.26.부터 2009.2.19.까지는 1일 10,000분의 13.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66,432,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11.27.부터 2007.9.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관리청: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의 할아버지 망 김○종이 1993.4.8.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상속세로 물납한 ○○건물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비상장주식 1,515주에 관하여 1998.11.27. 1주당 최저매각예정가액을 571,760원으로 하여 공매를 개시하였으나, 1999.6.30.까지 7회에 걸쳐 매각이 되지 않자, 1999.7.23. 원고에게 수의계약(이하 이 사건 수의계약이라고 한다)으로 위 물납주식을 7차 공매에 있어서 1주당 최저매각예정가격인 285,880원에 매각한 바 있다.
나. 원고는 1999.10.22. 할머니 최○영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 주식 1,507주(이하 이 사건 증여주식이라고 한다)를 증여받은 후, 이 사건 수의계약의 가격인 285,880원을 이 사건 증여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고 그 증여가액을 430,821,160원(-1,507주×285,880원)으로 산정하여 2000.1.20.경 용산세무서장에게 증여세 신고ㆍ납부(자진납부세액 82,092,150원)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용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수의계약의 가격을 이 사건 증여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주식의 1주당 가액을 1,070,866원으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1,613,795,062원(=1,507주×1,070,866원)으로 보고, 2003.10.13. 원고에게 1999년도 증여세 539,959,94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2003.10.16. 현금으로 243,470원을 납부하고 용산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을 하였고, 이에 용산세무서장이 같은 해 11.24.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 주식 1주당 가액을 1,070,866원으로 평가하여 504주(총 가액 539,716,460원)에 대한 물납을 허가하자, 같은 달 26.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 주식 504주(이하 이 사건 물납주식이라고 한다)를 물납하였다.
마. 원고는 2003.12.3.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4.4.12. 국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2004.6.21.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04.10.27. 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시가에는 공매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시가에는 공매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증여주식의 증여 당시 적용되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999.12.31.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3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가 있는 1999.10.22. 전 3월 이내인 1999.7.23. 체결된 이 사건 수의계약의 가격이 이 사건 증여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시가에 해당하고,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이 공매받은 경우에 당해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5.9.1. 항소기각 판결이 2007.9.20. 상고기각 판결이 각 선고되었다.
바. 한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진행 중이던 2005.6.14. 피고(관리청: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물납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 1,171주를 원고에게 811,620,000원(주당 693,099.1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주식은 원고에게 매각되었다.
사.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반포세무서장(원고의 주소지가 이전되어 관할 세무서가 반포세무서로 변경되었다)은 2008.4.16.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물납 주식의 평가가액이 아래와 같이 1,070,866원에서 285,880원으로 평가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발송하고, 같은 달 25. 원고에게 161,467,850원(환급금 136,526,970원 + 환급가산금 24,940,880원)을 환급하였다.
아. 이 사건 물납주식의 평가가액을 1,070,866원으로 산정할 경우, 2008.4.16.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해야 할 국세환급금(환급가산금 기산일 2003.11.27.) 아래와 같이 합계 628,792,189원(= 국세환급금 532,159,930원+환급가산금 96,632,259원)이고, 실제 피고가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2008.4.25.을 기준으로 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은 총계 629,448,342원이다.
자. 원고는 반포세무서장에게 피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 보통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니 그 중 504주를 이 사건 물납주식 대신 환급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으나, 반포세무서장은 주식 물납의 환급시 물납 원인이 다른 동일 회사의 주식으로 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세청에 문의하였는데, 국세청으로부터 그 물납 재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며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차. 국세기본법 제52조, 동시행령 제30조 제2항, 동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2007.10.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까지 1일 10,000분의 13.7에 해당한다.
카.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대법원 판결이 2007.9.20.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물납주식을 원고에게 환급하여 할 것이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소심 진행 중 이 사건 물납주식을 처분하였으므로 이에 갈음하여 대법원 확정판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8.1.11. 국세물납 비상장주식 입찰공고를 하면서 이 사건 회사 비상장주식을 1주당 2,188,412원 (평가기준일 2007.1.1.)으로 평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96,432,678원\u3000 (=1,102,959,648원 (=504주×2,188,412원) -기지급 환급금 136,526,97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상급심에서도 패소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이 사건 물납주식에 대한 공매절차를 중단시킬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물납주식을 매각하여 원고에게 996,432,678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모, 피고는 원고에게 996,432,678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통해 이 사건 증여주식의 증여가액뿐 아니라 이 사건 물납주식의 수납가액도 필연적으로 1주당 1,070,866원이 아닌 285,880원으로 평가되는 것이므로, 물납 당시 피고가 납부받은 세액은 539,716,464원이 아니라 144,083,520원이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환급금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을 취한 바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물납허가처분 자체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물납허가처분에 따라 피고가 수납한 이 사건 물납주식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완전히 이전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물납주식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에게 공매절차를 중단시킬 의무도 없다.
2. 판단
1) 먼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물납주식을 물납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수납한 증여세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물납허가처분에 따라 납부한 이 사건 물납주식이 모두 매각되었으므로, 그 환급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51조 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처분의 취소판결을 통해 이 사건 증여주식의 증여가액 산정기준이 잘못 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물납주식의 수납가액 기준 역시 판결을 통해 이 사건 증여주식의 정당한 가액으로 확인된 1주당 285,880원인지, 물납 허가처분 당시 산정기준이 되었던 1주당 1,070,866원인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먼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2항, 동시행령 제75조에서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지에 고나하여 보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7200 판결)고 할 것인데, 위 시행령 제75조 제1호 및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고 이으므로, 이에 비추어 위 시행령 제75조에서 물납에 충당할 주식의 수납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은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주식의 가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물납이 이루어진 이후 증여재산의 정당한 가액이 밝혀진 경우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에서는 제5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국세환급금 결정시 물납재산의 평가 기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이라는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납허가처분 당시 산정된 수납가액을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과세처분의 취소판결 등과 같은 후발적인 사정에 따라 정당한 가액으로 인정된 금액을 국세환급금 결정 기준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납허가처분 당시 산정된 수납가액인 1주당 1,070,866원(○○세무서장이 2008.4.16. 원고에게 수납가액이 1주당 285,880원으로 정정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원래의 물납허가처분에 따른 수납가액이 소급하여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을 기준으로 국세환급금을 결정하고, 위 국세환급금 및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물납주식을 물납한 2003.11.26.의 다음날인 2003.11.27.부터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에 의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명목으로 2008.4.25. 금 161,467,850원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7,980,492원(= 1주당 1,070,866원 기준 국세환급금 532,159,930원+2003.11.27.부터 2008.4.25.까지의 환급가산금 97,288,412원-기지급 국세환급금 161,467,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4.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2.19.까지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인 1일 10,000분의 13.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원고가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2 제1항 단서에서도 물납재산이 매각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물납주식의 공매절차를 중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점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