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13-0074 (2013.09.16)
제목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사건
2013구합203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지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2. 20.
판결선고
2014. 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1,2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BB(2010. 3. 10. 사망)은 2007. 10. 8. 이CC으로부터 경DD업 주식회사의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주식회사 에**도 김BB과 마찬가지로 2007. 10. 8. 이CC으로부터 경DD업 주식회사의 주식 5,000주를 취득하였다.
나. 김BB이 2009. 3. 27. 주식회사 에**에 이 사건 주식을 950,000,000원에 양도함에 따라 원고는 2010. 5. 31. '원고가 2007. 10. 8. 이 사건 주식을 1,15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9. 3. 27. 9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2007. 10. 8. 이 사건 주식을 이CC으로부터 실제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김BB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1,15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459,000,00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2011. 4. 5.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00지방국세청장은 2011.7. 8. '피고가 2011. 1. 12. 원고에게 한 2007. 10. 8.자 증여분 증여세 459,000,000원은 원고의 증여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의 주당 평가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83,229원, 증여재산가액을 416,145,000원으로 재결정하여 당초 부과된 증여세459,000,000원을 115,928,82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가 또다시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1. 9. 16. 또다시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1. 11. 17.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한 2007. 10. 8.자 증여분 증여세 115,928,820원의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고 2011. 12. 22.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2,000원, 증여재산가액을 60,000,000원으로 재결정하여 115,928,820원의 증여세를 9,18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2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1,980,000원 포함)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1. 12. 29. 위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위 심사청구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재조사하면서 증여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율(20%)을 적용하였으나,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7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 제2항에 따라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1,200,00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3. 8. 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9. 1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명의신탁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2항 소정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2011. 12. 29. 최종적으로 결정된 증여세를 모두 납부함으로써 증여세관련 사건은 모두 종결된 것인데, 추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미 납부의무가 종결된 사안에 대한 처분이거나 신의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제1호),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허우증빙 등'이라 한다)의 작성(제2호),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제3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4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5호),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은 2007. 10. 8.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원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고, 원고는 2010. 5. 31. 원고가 2009. 3. 27. 주식회사 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에서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무신고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반무신고가산세율(20%)을 잘못 적용한 것을 수정한 것으로, 이를 두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2011. 12. 29. 감액된 증여세 및 이에 대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율 (20%)을 적용하여 산정한 무신고가산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이상 그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가 그 부과제척기간 내인 2013. 6. 1. 원고가 2007. 10. 8.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