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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15.(190),2186]
판시사항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10년)

판결요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박동섭)

피고,상고인

도봉 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고, 다만,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로서, 수증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고 단지 과세관청이 조사결정을 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로 규정된 것일 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법률상 증여의제 또는 증여추정의 경우에는 수증자로 의제 또는 추정되는 사람에게 증여세의 신고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수증자로 의제되기는 하나,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실질적 소유권을 회복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의 신고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의 경우 원고에게 그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통상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그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 즉 수증자인데,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이를 양도한 때에 그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0조 , 제34조의7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수증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하에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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