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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1. 14. 선고 4292민상493 판결
[건물명도,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8민,007]
판시사항

서증에 기재를 조신할 수 없는 실례

판결요지

연호에 관한 법률(폐, 48.9.25. 법률 제4호)공포이전에 작성하였다고 한 서증에 단기연호를 사용하였음을 수긍할만한 특수사유없이는 그 기재일자가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원고,상고인

김태현

피고,피상고인

채태석

원심판결
이유

모든 금액의 환화표시는 단기 1953년 2월 27일 법률 제277호 긴급금융조치법에 의하여 동년 2월 26일부터 사용하였음이 일반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것인바 그 이전인 단기 1947년 2월 15일에 작성하였다고 하는 갑 제1호증에 환화로서 금액표시를 하였음은 역시 수긍할 만한 특수사유 없이는 그 기재의 진실을 조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의당 갑 제1호증의 기재중 우기 연호 및 금액표시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 판단이 있어야 함에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심리 미진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최병석 방준경 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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