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현행
연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4.01.07.] [법률 제12209호 2014.01.0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실), 02-2100-4077
대한민국의 공용(公用) 연호(年號)는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한다. <개정 2014. 1. 7.>
부칙 <법률 제775호, 1961. 12. 2.>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4호 연호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의 공문서중 단기로 표시된 연대는 당해 단기연대에서 2333년을 감하여 이를 서력연대로 간주한다.
④연대 정정에 있어서는 공문서정정에 관한 타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문서의 서식에 적합하도록 연대 정정인을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2209호, 2014. 1.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