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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8. 3. 선고 4293형상397 판결
[업무방해][집8형,054]
판시사항

업무방해죄의 성립과 그 결과의 발생

판결요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그 결과발생의 염려가 있으면 족하다

참조조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유

업무방해죄의 성립은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히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써 족하다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 거시의 각 증거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기 1958년 2월 19일 재미국 「레이놀드」 냉동식품회사사장 「레이놀드」에게 원판결 판시와 같은내용의 서신을 발송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동 서신내용을 검토하면 피고인이 동 서신을 발송하므로 인하여 고소인 삼제냉동수산주식회사의 '냉동새우' 수출업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일건기록과 서신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였을 것이 충분히 간취된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사광욱 계창업 김제형 김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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