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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2. 17. 선고 4292형상834 판결
[관세법위반][집8형,011]
판시사항

관세법 제197조 의 수입 금지품 수입죄의 기수시기와 범행완료후 세관원에게 한 수입사실의 신고가 범죄행위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본조의 수입금지품 수입죄는 그 수입금지품을 대한민국 영역내에 반입한 때에 범죄행위는 완료되고 수입신고유무는 관계없다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유

관세법 제197조 소정의 수입금지품 수입죄는 해 수입금지품을 대한민국 령역내에 반입함으로써 범죄행위는 완료되는 것이고 해 범행완료후에 있어서 세관원에게 해 수입사실을 신고하였다 하여 기위 완료된 범죄행위가 소멸될 리 없다 할 것인바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단기 1959년 2월 6일 오후3시30분경 일본국대판항에서 수입금지품인 「미노하겐시」 백갑외 칠종목 (증 제16호 내지 증 제23호)을 구입하여 이를 복우호에 적재하고동 항을 출발하여 동년 2월 18일 오전 6시 3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여 서 수입 금지품을 밀수입하고 피고인 2는 동소에서 수입 금지품인 가오루 32대(증 제25호)를 구입하여 이를 복우호편에 적재하고 동 항을 출발하여 동년 2월 18일 오후 6시 3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여서 수입금지품을 밀수입하였다고 함에 있으므로 피고인등의 수입 금지품 수입죄는 기위 그 범행이 완료된 것이고 따라서 소론과 여한 입항후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피고인등의 범죄행위에 하등의 소장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관세법 제197조 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갑수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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