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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7. 31. 선고 4292행상9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18]
판시사항

귀속재산소청 심의회의 재심사 판정서의 송달을 수한 수에 후에 한 행정소송의 제소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에 따르므로 그 소청에 대하여 재심사 신청을 하여도 제소기간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소청 심의회 규정 제11조 단서,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원고, 상고인

한인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최수용

우 소송수행자

재무부관재국 직원 편무병 외1인

이유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은 제기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소청 재결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그 소청사건에 대하여 재심사 신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우 제소 기간에 영향이 없다함이 종전 본원의 판례이며 본건에 있어서 이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일 불연인 경우에는 소청 재결의 통지를 받은 후 1개월인 불변기간의 도과로 말미암아 그 제소는 부적법 하다하여 각하될 운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사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을 받으므로서 비로소 제소기간을 기산하게 된다면 우 적법한 제소를 모면하게 된다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 제소 기간을 제한하므로서 행정상의 법적 안전을 도모하자는 행정 소송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안컨대 원고는 원고가 제소한 소청에 대하여 단기 4292년 2월 11일 그 판결서의 송달을 받었음을 자인하였고 본건 소송이 우 판결서가 송달된 후 1개월 경과된 단기 4292년 4월 9일에 제소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원고가 기 중간에 있어서 재심사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건 제소는 결국 우 불변기간인 1개월을 도과한 위법된 제소라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계창업 홍남표 양회경 김치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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