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권담보를 위한 매매와 소유권 이전
판결요지
채권담보를 위한 부동산에 관한 환매약관부매매계약이 소위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터잡아 그 부동산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장묘숙
피고, 상고인
정이섭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59. 3. 5. 선고 58민공575 판결
이유
성립에 이론이 없는 갑 제1, 2호증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와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특히 원심 1949년 2월 19일 구두변론 기일에서 한 원고 대리인의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 부터 1947년 11월 1일 금 150만환을 차용함에 있어 본건 가옥의 등기 명의자인 소외 박유해 명의로 본건 가옥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 및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구비 제공하고 1948년 1월 말일까지 매려할 수 있는 특약을 하는 동시에 동 매려 기한까지 임대료 월 13만5천환(매매대금에 대한 월9분에 상당)으로 임차하는 형식을 취한 바 피고는 1948년 2월 27일까지 도합 55만 3천 5백환을 임차료등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가옥에 대한 매매계약은 단순히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 150만환에 대한 담보의 의미에 불과하고 당사자간에 내부에 있어서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대하여 대부금의 원리금을 소구하거나 불연이면 본건 가옥을 타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에서 원리금을 충당하고 잔여가 있으면 피고에게 지불하고 부족하면 그 부족금을 청구함은 모르거니와 피고에게 대하여 가옥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우 사실 관계를 구명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건 가옥에 대한 등기 명의가 원고 명의로 있는 것만으로서 피고에게 대하여 불법 점거를 이유로 본건 가옥명도를 명하였음은 심리 부진이 아니면 매도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