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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1069,81다카695(본소),81다1070,81다카696(반소) 판결
[건물철거등ㆍ소유권이전등기][공1982.7.1.(683),531]
판시사항

가. 재심사유에는 해당하나 권리상고이유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원화사용 이전의 계약서에 금액표시가 원으로 된 경우 동 계약서의 신용성

다. 동일증인의 상이한 증언내용을 취신함에 있어 경험칙에 위반된 예

판결요지

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가 재심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같은 사유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 1 항 소정의 권리상고이유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화 표시가 1962.6.16 법률 제1091호 긴급금융조치법에 의하여 1962.6.18부터 사용되었고 그 이전인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에는 화폐단위로 환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동 계약서에 원으로 금액표시가 되어 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믿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동일증인의 상이한 증언내용을 취신함에 있어 경험칙에 위반된 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상고에 대하여,

제1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약칭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약칭한다)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충북 (주소 1 생략) 전 393평 중 판시 계쟁토지부분 78평을 적법하게 순차승계 취득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이건 계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판시 건물철거 및 동 지상대지 인도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의 이건 계쟁토지 부분에 관한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소론과 같으나 판단유탈에 관한 사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 1 항 소정의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소론 판단유탈에 관한 판례들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경우로서 이건에 적절한 예가 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이 위 대법원판례에 상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를 재심사유로 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가 위 특례법 제11조 제 1 항 소정의 상고이유에 포함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사유는 어느 것이나 위 특례법 제11조 제 1 항 소정의 상고이유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 등에 관한 판례는 이 건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경우로서 이 건에 적절한 예가 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위 판례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2. 허가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충북 (주소 1 생략) 전 393평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약칭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약칭한다)는 위 토지상에 판시 주택 1동 건평 8평 및 주택 1동 건평 3평(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위 토지 중 판시 78평부분(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한 후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주소 1 생략) 전 393평과 이에 인접한 (주소 2 생략) 대지 113평은 원래 소외 1 소유로서 동 소외인이 그 전부를 논으로 경작하였고 이건 토지위에 초옥 3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소외 1은 1955.12.10 소외 2에게 위 초가건물과 동 건물의 부지를 이루고 있는 이건 토지 78평(당시는 약 72평으로 추산하였으나 제 1 심 감정결과 78평인 것으로 밝혀짐)을 특정하여 위 (주소 2 생략) 대 113평과 함께 매도하였고 위 소외 2는 1956.1.1경부터 위 가옥과 토지를 인도받아 위 가옥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순차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각 양도받아 위 토지와 건물을 점유 사용하여 오던 중 위 소외 5가 1961.4.12 피고의 망부(망부) 소외 6에게 당시 화폐 19만환에 이건 토지 78평 및 동 지상에 있는 위 초가 3간 건물 중 동편측 방 1칸과 부엌 1칸을 제외한 건물부분과 위 (주소 2 생략) 대 112평 중 서편쪽으로 4분의 3 토지를 각 특정 매도하여 위 소외 6은 이를 토지와 건물부분을 인도받아 점유 중 사망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상속하여 점유하다가 1969년경 위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새로이 건평 19평과 8평의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1980년도의 수재로 위 건물들이 파괴되어 현재는 판시와 같은 건물 2동만이 남아 있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판시 증거들과 원고의 판시와 같은 증거항변을 배척한 후 위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은 각 권원의 성질상 이건 토지 78평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는 이건 토지에 대하여 위 소외 2가 점유를 시작한 1956.1.1부터 위 소외인 등의 점유를 순차 승계하여 20년이 경과한 1976.1.1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반소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건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이건 토지 78평을 원고의 망부 소외 6이 매수하였다는 증거로서 원심이 인용한 을 제 2 호증의 1(가옥대지매매계약서)의 기재를 보면 동 매매계약서는 1961.4.12 매도한 소외 5와 매수인 소외 6간의 매매계약서로서 그 대금의 표시를 원화로 기재하고 있는바(계약금은 10만원, 잔액은 9만원이라고 각 표시) 원화표시는 1962.6.16 법률 제1091호 긴급금융조치법에 의하여 1962.6.18부터 사용되었고 그 이전인 위 계약체결 당시에는 화폐단위로 환을 사용하고 있었음이 일반공지의 사실인데 동 계약서에 원으로 금액표시가 되어 있다면 수긍할 만한 특수사정 없이는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믿을 수 없다 고 봄이 상당하고( 당원 1960.1.14. 선고 4292민상49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원화금액표시에 관하여 원화로 표시하게 된 특수사정을 심리판단하여 합리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위 계약서를 조사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계약서를 인용한 원심조치는 심리미진, 또는 경험칙에 반한 채증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다음 원심이 인용한 을 제 2 호증의 2(가옥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동 계약서는 1958.9.2에 매도인 소외 3과 매수인 소외 4와의 사이에 이건 토지초가 3간 가옥 및 동 대지 72평 중 4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를 매매한다는 내용인 바, 동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합리적인 반증이 있어야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믿지 아니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당원1979.3.27. 선고 79다104판결 참조) 원심은 동 계약서를 증거로 인용하면서 을 제 2 호증의 2 에는 위 소외 3이 이건 토지 78평 중 4분의 3만을 위 소외 4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그 건물부지인 78평 전부를 매도하였음이 인정된다 하여 동 기재내용 중 72평 중 4분의 1 제외라는 부분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 2 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이건 토지 78평과 동 지상건물 초가 3간을 소외 3으로부터 사서 1959.12. 소외 5에게 매도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제 1 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이건 토지와 건물을 1955년 일자미상경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3년간 거주하다가 1958.9.2 소외 4에게 구화 18만환에 매도하였다고 증언하여 이건 토지 전부를 매매한 것으로 각 증언하고 있지만 판시 토지의 1/4을 제외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의 설명이 없는 이와 같은 증언 내용만으로는 위 증인들이 당사자로서 작성한 처분문서인 위 을 제 2 호증의 2에 기재된 " 본건 토지 중1/4을 제외하고" 매매한다는 부분을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소외 4의 위 증언만에 의하여 동 계약서의 기재 일부를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 78평 전부를 위 소외 3과 소외 4 간에 매매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은 피고의 망부 소외 6이 소외 5로부터 이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증거로서 을 제2호증의 1 작성시의 입회인인 증인 소외 7의 원심 증언을 들고 있는바 동 증인의 1심 및 원심 증언을 기록에 비추어 대비 검토하면 제 1 심에서는 이건 토지 중 3/4을 1심 공동피고, 소외 8의 부(부)가 1958.9.2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나머지 1/4을 1961.4.12 피고의 망부 소외 6이 매수한 사실을 안다고 증언하고 있고, 2심에서는 이건 토지 78평은 원소유자 소외 1로부터 순차 양도되어 전전 양수인인 소외 5가 원고의 망부 소외 6에게 매도하여서 이후 피고가 점유 사용하여 왔다고 증언하여 기록상 피고의 1심에서의 원래의 주장과 원심에서의 변경된 주장에 각각 맞추어 증언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동 증인의 1, 2심 증언에 매매목적물 평수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이유를 소상히 밝히지 않고서 1심 증언과 모순되는 원심 증언만을 채용한다 함은 경험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9.7.29. 선고 69다818 판결 참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동 증인의 원심 증언을 믿어 피고의 망부 소외 6이 이건 토지 전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역시 경험칙에 반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설시한 증거외에는 원심이 인용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망부 소외 6이 이건 토지 전부를 매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심리미진 내지 경험칙에 반하는 채증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는 법령해석에 관한 중요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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