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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99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8.15.(902),2030]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의 의미

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의 허위 여부에 관한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등기에 잘못 추정력을 부여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다. 원화를 사용한 지 6년여 후에 작성된 토지대금 영수증에 그 대금표시가 "환"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위 영수증의 신빙성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등기로 추정되지만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번복되고, 여기에서 허위라 함은 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한다.

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의 허위 여부에 관한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등기에 잘못 추정력을 부여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다. 1962.6.16. 법률 제1091호 긴급금융조치법에 의하여 1962.6.18.부터 화폐 단위로 "원"을 사용하였음이 공지의 사실인데 그로부터 6년이 훨씬 지난 후에 작성되었다는 토지대금 영수증에 그 대금표시가 "환"으로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은 믿을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이재춘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망 이상설 앞으로 1954.5.3.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79.12.2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망 소외 1 명의로 1962.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1989.7.6. 피고들 앞으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소외 이상설과 그 처자들은 6.25 사변 중 행방불명이라는 사유로 1984.12.14. 실종선고가 되어 1955.6.25. 실종기간의 만료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사실, 원고는 위 이상설의 공동재산상속인들 중의 1인인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원고의 " 망 소외 1은 위 이상설이나 그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가 1962.2.8. 위 이상설에게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양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니, 그 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다"는 주장사실에 대하여, 갑 제8호증의 1(경작사실확인서), 갑 제11호증의 1(확인서), 갑 제12호증(상장), 갑 제15호증의 1,2(생활기록부 및 성적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서강희, 최인규, 오경환, 원심증인 이수현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보증서 및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거나 망 소외 1이 무권리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위 보증서나 확인서상 매수일자가 소외 이상설의 행방불명일 및 실종으로 인한 사망간주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등기로 추정되지만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번복되고 여기에서 허위라 함은 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하는바, 이 사건에서 망 소외 1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첨부한 확인서(갑 제9호증의 2) 및 보증서(갑 제10호증의 2)의 기재내용을 보면 " 망 소외 1이 1962.2.8. 이상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들은 제1심 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9.12.4.자 답변서에서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이상설의 소유였는데, 동인이 6.25사변으로 가족과 함께 행방불명 되었으므로 그의 아버지인 이덕영이 이를 관리하다가 4남인 이상하에게 주었고 이상하는 1962.2. 망 소외 1에게 대금 5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한 데 이어, 제1심 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0.2.14.자 준비서면에서는 " 망 소외 1은 1968.12.말경 이상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동인 및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그때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를 점유해 옴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보증서 등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시인하고 있는데다가, 위 보증인 중 1인인 원심증인 황규현은 자기는 위 매수사실을 들어서 알고는 있으나 소외 이상하의 이 사건 토지의 매도행위는 권리없는 자의 처분행위로서 위법하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피고들의 위 주장 중 "소외 이덕영이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다 소외 이상하에게 주었다"는 부분은, 그 자체로 보아 소외 이덕영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어떤 권원이 있었기에 그러한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조차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찾을 수 없고, 나아가 피고들이 망 소외 1의 위 매수사실을 뒷받침 하고자 내세운 증거들을 차례로 살피건대, 우선 을 제1호증 (영수증)은 소외 이상하 명의의 이사건 토지대금 영수증으로서 그 대금의 표시를 "환"으로 기재하고 있는바, 1962.6.16. 법률 제1091호 긴급금융조치법에 의하여 1962.6.18.부터 화폐단위로 "원"을 사용하였음이 공지의 사실인데 그로부터 6년이 훨씬 지난 후에 작성되었다는 위 영수증에 "환"으로 금액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은 믿을 수 없다 고 봄이 상당하고( 당원 1982.4.27. 선고 81다1069, 81다카695, 81다1070, 81다카696 판결 ; 1960.1.14. 선고 4292민상493 판결 참조), 다음으로 제1심증인 고우상, 한윤희, 황규현 및 원심증인 손춘수의 각 증언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결국 피고들이 주장하는 권리취득의 원인은 신빙성이 없고 하겠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보증서 및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진실에 반하여 허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당원 1991.4.26. 선고 91다4898 판결 1991.4.23. 선고 91다2236 판결 참조), 이에 터잡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그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원판결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의 허위여부에 관한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등기에 잘못 추정력을 부여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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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30.선고 90나2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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