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긴급금융조치법 [시행 2005.12.14.] [법률 제7719호 2005.12.14. 폐지]법률 제1091호 긴급금융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7719호, 2005. 12. 1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