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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긴급금융조치법

[시행 2005.12.14.] [법률 제7719호 2005.12.14. 폐지]
법률 제1091호 긴급금융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7719호, 2005. 12.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