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7. 4. 11. 선고 2016나2044163(본소), 2016나204417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종철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김성구 외 2인)

변론종결

2017. 3. 7.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2004. 12. 31., 2010. 1. 25., 2011. 1.경 각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수탁계약에 기한 집행잔액 7,805,791,690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7,805,791,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6.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반소: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유

본소·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 다음에 “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본법 제3조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17행부터 제12면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집행대상에 관한 비용부담의 주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2면 제20행부터 제14면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범위

1)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집행대상에 관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집행대상에 관한 위탁비에 관하여 그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 3, 11, 13,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담당자와 피고의 담당자는 2013. 1.경부터 2013. 8.경까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집행대상에 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위탁비의 항목과 금액 등으로 별지 환수금액표 ‘환수대상금액’란 합계 23,274,371,268원을 협의하여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집행대상 중 각 항목에 관하여 부당집행 위탁비에 해당하여 위 부당이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본다.

가) 별지 환수금액표 ‘판단’란 제외사유구분 중 ‘개량성’ 해당 부분

살피건대, 기본법 제3조 제7호 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를 ‘기존 철도시설의 현상유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점검·보수·교체·개량 등 일상적인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의무에 ‘개량’이 제외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여기에 이 사건 사용허가는 ‘유지보수 및 일상적인 관리비용의 부담’을 그 허가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리’의 개념에는 물건이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개량행위도 포함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허가조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유지보수·관리의무가 ‘보존·관리를 위한 소극적인 지출이나 필요비’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부당집행 위탁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별지 환수금액표 ‘판단’란 제외사유구분 중 ‘무상사용시설 무관개소 포함, 무상사용시설 무관개소’ 해당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집행대상 중 ‘무상사용 미신청 개소의 안전울타리 신설 및 콘크리트 포장, 울타리 보수, 배수로 신설, 장애인 점자블록 보수, 조명설비 신설, 선로구간 청소 및 환기 보수, 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위한 시설장비 사무소, 관제실 지하배수구 그레이팅 교체, 국가시설 방화셔터 보수, 법정검사료 등’은 이 사건 사용허가의 대상이 아닌 철도시설 등의 유지보수·관리에 사용된 비용이므로 위 비용 합계 423,266,020원(별지 환수금액표 ‘판단’란 제외사유구분 중 ‘무상사용시설 무관개소 포함, 무상사용시설 무관개소’에 해당)은 부당집행 위탁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항목 중 175,688,492원은 이 사건 사용허가 대상이 아닌 시설에 집행되었거나 이 사건 사용허가 대상에 집행된 금원인지 확인할 수 없는 금원에 해당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175,688,492원은 부당집행 위탁비 금원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에 관하여는 피고가 위 각 집행대상이 이 사건 사용허가 대상으로서 원고의 유지보수·관리의무에 포함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집행대상이 이 사건 사용허가 대상과 관련한 비용지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역 등에 울타리설치 등의 공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423,266,020원은 부당집행 위탁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별지 환수금액표 ‘판단’란의 제외사유구분 중 ‘자료취합 오류’ 해당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사용허가의 대상이 아닌 시설물에 관하여 원고의 운영자산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한 855건의 집행대상(101,434,848원, 별지 환수금액표 ‘판단’란의 제외사유구분 중 ‘자료취합 오류’에 해당)에 대하여, 피고가 위 비용을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위탁비에서 집행된 것으로 잘못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위탁비 항목을 토대로 위 자료를 정리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만 다툴 뿐, 구체적으로 위 비용의 집행대상 및 근거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증명책임의 법리에 따라 위 비용은 부당집행 위탁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라) 별지 환수금액표 ‘판단’란의 제외사유구분 중 ‘승강설비, 소방설비, 승강장 부속 전기설비’ 해당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집행대상 중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한 승강설비 점검 및 보수비용, ‘소방법’에 따른 소방설비 설치비용, 승강장에 부속된 전기설비에 관한 비용을 점유자에 불과한 원고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용허가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는 승강장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한 기본설비인 소방설비, 전기설비, 특수 승강설비는 이 사건 사용허가의 대상시설에 해당하고, 위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부당집행 위탁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마) 별지 환수금액표 ‘판단’란의 제외사유구분 중 ‘홈지붕의 유지·보수비’ 해당 부분

원고는 승강장 부지에 대해서만 이 사건 사용허가를 받았으므로, 그 지상에 설치된 홈지붕의 유지·보수비는 원고가 위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홈지붕은 이 사건 사용허가의 대상시설인 승강장 내에 철도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구조물이므로 승강장과 무관한 독립된 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부당집행 위탁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바) 별지 환수금액표 ‘판단’란의 제외사유구분 중 ‘장애인점자블록, 장애인 안전 및 편의시설, 정밀 안전진단’ 해당 부분

원고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 점자블록, 장애인 화장실의 설치 및 보수비용은 소유자인 피고가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허가에 따른 유지·보수의무에는 그 시설물에 관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할 의무 역시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에게 관련 비용을 지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부당집행 위탁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사) 별지 환수금액표 ‘판단’란의 제외사유구분 중 위 가)항 내지 바)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집행대상에 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위탁비의 항목과 금액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위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은 부당집행 위탁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별지 환수금액표 ‘환수대상금액’란 합계액 23,274,371,268원에서 위 나)항 및 다)항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22,749,670,400원(= 23,274,371,268원 - 423,266,020원 - 101,434,8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멸시효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은 원고의 결산서 등 제출에 대하여 ‘원고는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위탁사무에 대한 정산서를, 3월 이내에 위탁사무에 대한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2005년도 내지 2010년도 유지보수계약), ‘원고가 사업년도 종료 후 6월 이내에 위탁사무에 대한 정산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2011년도 유지보수계약)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8년도 위탁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2009. 2.말까지 정산서를, 2009. 3.말까지 결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2009. 3. 말경 결산서 등을 통하여 2008년도 위탁비 중 부당집행된 위탁비를 정산할 수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그 무렵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부당집행된 위탁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2005년도 내지 2008년도 위탁비용에 관한 청구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4. 12. 1. 당시 그 채권발생일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2005년도 내지 2008년도 위탁비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권리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 해당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진행하는데, 피고는 2012. 10.경 위탁비 정산 실사과정에서 원고가 그동안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위탁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정산 자료의 방대함, 위탁비 실사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그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사실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12. 10.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결산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26. 위 부당이득금의 납입고지를 한 바 있으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 에 따라 2007년도 이후의 위탁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부당이득금에 관한 납입고지서가 2009. 2. 말부터 5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3. 8. 26.경 발송되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납입고지는 국가채권 관리법 제13조 의 납입의 고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고, 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 에 의하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므로, 위 납입고지서가 송달된 2013. 8. 26.경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시점인 2008. 8. 26.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 중단의 주장은 2009. 2.경 발생한 2008년도 위탁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결국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2005년도 내지 2007년도 위탁비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분에 대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1)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① 2008년도 내지 2011년도 위탁비 총 13,076,869,140원(별지 환수금액표 ‘주장’란 ‘환수대상금액’ 중 2008년 내지 2011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② 이 사건 사용허가의 대상이 아닌 시설물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출한 비용 주1) 360,718,411원 및 ③ 원고의 자산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출한 비용 주2) 54,521,339원 을 제외한 나머지 12,661,629,390원(= 13,076,869,140원 - 360,718,411원 - 54,521,339원)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원고는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위 12,661,629,390원 중 피고가 일부 청구하는 7,805,791,690원(이 사건 집행잔액)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반환청구가 있었던 주3) 2013. 8. 16. 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6.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주4)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주5)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집행잔액 반환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한정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이 사건 보수유지비 중 피고가 부담한 30%의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선로사용료 상당의 유지보수비를 위탁비로 직접 지급받지 아니하고 시설공단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로사용료 상당액과 상계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부분의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실제로 재산상 이득을 얻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화(재판장) 홍승구 조기열

주1)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비용 423,266,020원 중 2008년도 내지 2011년도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주2)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비용 101,434,848원 중 2008년도 내지 2011년도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주3) 피고는 원고에게 납입고지하기 전인 2013. 8. 16.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 재정산 결과에 따른 정산잔액의 세입고지를 요청하였다.

주4) 원고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에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부당집행 위탁비 반환청구에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주5) 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소촉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촉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타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이 타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채무자가 항쟁함에 타당한 기간의 범위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7. 5. 26. 86다카187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반소청구(일부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