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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19가단5753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16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2020. 12.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갑 1 내지 13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계약체결일인 2019. 6. 26.부터 효력이 발생하였고, 계약기간은 사용승인일인 2019. 10. 24.부터 3년간이며,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 준비를 마치고 관리업무를 시작하려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관리업무 개시를 계속하여 거절함으로써 계약을 불이행하였고, 결국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계약이행거절로 인하여 원고에 의해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 제6조 2항은 ‘위탁인(피고)이 계약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등의 경우에는 수탁인(원고)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조 3항은 ‘수탁인이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위탁인은 최종월 1개월분의 위탁비 및 잔여계약기간에 대하여 월 200만원의 이익금 상당의 손해를 추가로 수탁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의 계약불이행 시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을 약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시작일인 2019. 10. 24.부터 관리업무를 할 수 없었으므로 최종월은 2019. 10. 24.부터 1개월이라 할 것이고, 잔여계약기간은 이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35개월이 된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면 85,162,400원[최종월의 위탁비 15,162,400원(13,784,000원 부가세 1,378,400원) 잔여계약기간 35개월 x 200만원]이 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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