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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가합1025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기획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10.경 행정재산인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305외 3필지 지상 천안아산역사 하부공간(서울방향)에 관하여 ‘국유재산 사용자선정 입찰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입찰하여 2013. 4. 13. 피고로부터 위 천안아산역사 2층 하부공간을 2013. 4. 13.부터 2018. 4. 12.까지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2. 12. 피고로부터 위 천안아산역사 3층 하부공간을 2014. 4. 13.부터 2018. 4. 12.까지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를 받았다. 라.

2013. 4. 13.자, 2013. 12. 12.자 각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의 허가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013. 4. 13.자 사용허가 허가조건(2013. 12. 12.자 사용허가 허가조건의 내용도 동일하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첫해의 사용료> 원고는 제3조의 사용료를 피고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일시불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원고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한다.

1. 낙찰을 무효로 사용허가 취소

2. 입찰보증금 공단 귀속

3. 부정당업자로 제재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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