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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4가합588451(본소), 2016가합51835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한석종 외 1인)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명종 외 1인)

변론종결

2016. 5. 3.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805,791,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6.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2004. 12. 31., 2010. 1. 25., 2011. 1.경 각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수탁계약에 기한 집행잔액 7,805,791,690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805,791,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과 원고의 설립 경위

1) 피고는 2003. 7. 29.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을 분리하는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04. 1. 1. ‘철도시설’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청과 고속철도시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통·폐합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2005. 1. 1.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전환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및 시설공단 사이의 계약관계

1) 피고와 시설공단 사이의 일반철도 시설자산 관리 위탁계약

주1) 국토교통부장관 은 2009. 5. 20. 시설공단과 사이에, 관리위탁기간을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시설공단에 일반철도 시설자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3조(관리위탁 업무의 범위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공단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를 시행하도록 하고 시설공단은 철도자산 관리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진다.
1. 국유재산법(이하 이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업무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제출 및 집행상황 보고(종전 제12조)
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종전 제23조)
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위탁(종전 제21조의 2)
사. 법 제30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갱신(종전 제24조 및 제27조)
제6조(사용허가 등)
① 시설공단은 수탁자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공단이 수탁자산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제7조(선로 등의 사용계약)
원고 등이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철도시설(이하 ‘선로 등’이라 한다)을 여객 또는 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시설공단이 선로 등의 사용계약 등의 조치를 하고 사용료 징수 등 사용계약 관리를 한다.
제8조(수탁자산의 사용료 등)
① 시설공단이 수탁자산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에 규정된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각의 기준에 의한다.
1. 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선로 등’의 사용 : 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 등의 사용료
2. 승강장·연결통로·지하 정거장 및 철도시설자산관련 건축물의 사용 : 원고가 유지보수 및 일상적인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상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허가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산 출자 대상이 명백한 역시설(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의함)과 역사·승강장 내 판매시설은 한국철도공사법 제14조에 따라 시설공단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도록 한다.
제13조(철도자산의 유지보수 등) 철도자산의 관리업무 중 수탁자산에 대한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체결하는 ‘일반철도 시설 유지보수 위·수탁계약서’에 따른다.

2)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일반철도 시설 유지보수 위탁계약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2004. 12. 31. 철도청과 사이에, 위탁계약기간을 2005. 1. 1.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 철도청에게 일반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철도공사법 부칙(2003. 12. 31.) 제6조 제2항 및 위 계약 제16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2조(위탁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청에게 위탁하는 범위는 국가소유의 철도시설(별표)에 대한 선로, 건축물, 전철전력, 신호, 정보통신, 철도교통관제시설 등(이하 ‘철도시설물’이라 한다)의 유지보수 업무로 한다.
제5조(유지보수계획)
① 철도청은 매년도 3월까지 다음연도의 유지보수 계획수립에 필요한 관련 자료 및 유지보수비용내역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의 유지보수 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여 철도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철도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예산범위 내에서 유지보수에 대한 집행계획서(이하 ‘집행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유지보수비용의 지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청에게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지불하여야 할 비용(이하 ‘위탁비’라 한다)의 지출은 철도청이 제출하는 지출계획서와 비용집행내역에 근거하여 매 분기별로 위탁비를 철도청에게 지불하며, 이는 철도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보수 실시 등)
① 철도청은 제5조 제2항에서 수립한 집행계획에 따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보수비용의 결산 및 정산)
① 철도청은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위탁사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철도청은 매사업년도 종료후 2월 이내 위탁사무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 후 차액의 처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철도청이 따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계약서 작성 및 효력)
② 본 계약의 효력은 2005. 1. 1.부터 발생하며, 원고가 설립된 때에는 철도청을 원고로 본다.

나) 그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2010. 1. 25. 원고와 사이에, 위탁계약기간을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경 위탁계약기간을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하는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전의 계약과 달라진 내용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 2010년도 유지보수계약 〉
제2조(위탁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공사에게 위탁하는 범위는 국가소유의 철도시설(별표)에 대한 선로, 건축물, 전철전력, 신호, 정보통신, 방음벽, 철도교통관제시설 등(이하 ‘철도시설물’이라 한다)의 유지보수(하자관리 포함) 업무로 한다.
※ 이전 계약의 제8조(유지보수비용의 결산 및 정산)는 동일한 내용으로 제9조(유지보수비용의 결산 및 정산)로 변경되었다.
〈 2011년도 유지보수계약 〉
제9조(유지보수비용의 결산 및 정산)
① 원고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6월 이내에 위탁사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철도청은 매사업년도 종료후 6월 이내 위탁사무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 후 차액의 처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철도청이 따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계약은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철도시설 중 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시설을 제외한 국가소유의 철도시설(이하 ‘선로 등’이라 한다)을 철도청이 당해 선로 등을 여객 또는 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대상시설)
본 계약의 대상시설은 별표1의 철도시설 중 선로 등의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선로 등 사용료)
① 철도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선로 등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 등의 사용료는 금 354,060,000,000원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 매 분기별로 납부(1/4씩 매분기)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철도시설관리자가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되, 사용료 납부시는 일반철도 시설 유지보수 위수탁계약과 관련하여 철도청이 지급받을 금액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선로 등 사용료 및 제3항의 유지보수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등 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철도청이 상호협의하여 조정한다.
부칙
제1조(계약의 승계)
본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원고가 일괄승계한다.

3) 원고와 피고, 시설공단 사이의 일반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2004. 12. 31. 철도청과 사이에, 사용기간을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로 정하여 철도청이 선로 등 일반철도 시설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철도공사법 부칙(2003. 12. 31.) 제6조 제2항 및 계약 부칙 제1조에 따라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2조(적용범위)
본 계약은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철도시설 중 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시설을 제외한 국가소유의 철도시설(이하 ‘선로 등’이라 한다)을 철도청이 당해 선로 등을 여객 또는 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대상시설)
본 계약의 대상시설은 별표1의 철도시설 중 선로 등의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선로 등 사용료)
① 철도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선로 등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 등의 사용료는 금 354,060,000,000원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 매 분기별로 납부(1/4씩 매분기)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철도시설관리자가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되, 사용료 납부시는 일반철도 시설 유지보수 위수탁계약과 관련하여 철도청이 지급받을 금액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선로 등 사용료 및 제3항의 유지보수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등 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철도청이 상호협의하여 조정한다.
부칙
제1조(계약의 승계)
본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원고가 일괄승계한다.

나) 원고는 2005. 12. 30. 시설공단과 사이에, 사용기간을 2006. 1. 1.부터 2008. 12. 31.까지로 정하여 선로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전의 계약과 달라진 부분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7조(유지보수)
본 계약의 대상인 선로 등에 대한 유지보수는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수탁계약’에 따른다.
제8조(선로 등 사용료)
① 원고는 시설공단이 제공하는 선로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매년 납부해야 할 사용료는 당해년도 예산에 반영된 일반철도 유지보수비의 총액에서 정부가 원고에게 지원하는 유지보수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전년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를 시설공단과 원고가 합의하여 확정한다. 다만, 일반철도 유지보수비 정산결과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유지보수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 매분기별로 시설공단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되, 시설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일반철도 유지보수비와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정책 변경이 있을 경우 등 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설공단과 원고가 합의하여 조정한다.

4) 시설공단의 원고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허가 및 전대승인

가) 한편 원고(수도권본부)는 2005. 1. 12. 시설공단으로부터,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자산 중 승강장, 지하정거장, 연결통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여객편의시설(경부선외 11개선, 154개역 외 붙임 목록으로 한정)에 관하여 5년간 무상사용 수익허가 및 전대 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철도공사법 제14조 , 제15조 에 따라 철도시설 자산 중 일부에 대하여 무상사용 수익허가 및 전대 승인을 받았다.

나) 시설공단이 위 무상사용 수익허가 및 전대승인에 부가한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본문내 포함된 표
해당연도 지역본부 허가조건
2005년 수도권 조건 없음(갑 제8호증의1, 을 제21호증의1)
호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주2)
2006년 수도권 조건 없음(갑 제8호증의2, 을 제22호증의1)
충청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을 제23호증의1)
2007년 수도권 조건 없음(갑 제4호증)
영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2008년~2012년 수도권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갑 제4호증, 을 제17호증)

주2) 한다.

5) 원고와 피고, 시설공단 사이의 위와 같은 계약관계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피고와 시설공단 사이의 일반철도 시설자산 관리계약을 ‘이 사건 자산관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반철도 시설에 관한 유지보수계약을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시설공단 사이의 선로 등 사용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선로사용계약’이라 하고, 그 대상시설을 ‘선로 등’이라 하며, 시설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한 승강장 등에 관한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이 사건 사용허가’라 하고, 그 대상시설을 ‘승강장 등’이라 한다. 앞서 본 이 사건 사용허가에 부가된 조건을 ‘이 사건 허가조건’이라 한다.

다. 원고와 시설공단 사이의 2013년도 이후 유지보수계약 체결

1) 국토교통부는 2013. 1. 9. 원고와 시설공단에게 ‘일반철도 시설자산의 관리 및 유지보수 관리체계 개선방안’ 방침에 따라 2013년부터 원고와 시설공단이 일반철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시행할 것을 알렸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3. 20. 시설공단과 사이에, 위탁계약기간을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2조(위탁범위)
① 시설공단이 원고에게 위탁하는 범위는 국가소유의 철도(별표)에 대한 선로, 건축물, 전철전력, 신호, 정보통신, 방음벽, 철도교통관제시설 등(이하 ‘철도시설물’이라 한다)의 유지보수(하자관리 포함) 업무로 한다. 다만 원고에게 무상임대된 승강장·연결통로·지하 정거장 및 철도시설자산관련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5조(위탁사업비)
①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이하 ‘위탁사업비’라 한다)는 당해년도 확정금액(원고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제외)으로 하고, 매년 이를 별도의 문서로 시설공단이 원고에게 통보한다.
② 위탁사업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하 ‘국가부담분’이라 한다)과 선로사용료로 충당하는 부분(이하 ‘선로사용료분’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8조(유지보수계획)
② 원고는 매년 3월 말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시설공단이 요구하는 자료를 시설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다음년도 예산에 대한 분기별 자금집행계획서는 매년 12월 10일, 실행예산(안)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시설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원고는 제5조 제1항에 의거 시설공단에게 통보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당해년도 예산집행계획서(이하 ‘집행계획서’라 한다)를 시설공단에게 제출하여 시설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실시 등)
① 원고는 제8조 제5항에 의한 집행계획서에 따라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사업비의 결산 및 정산)
③ 위탁사업비에 대한 시설공단의 정산 결과 발생된 잔액 중 국가부담분은 시설공단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선로사용료분은 시설공단과 원고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집행잔액 청구 등

1) 피고는 2013. 8. 16. 원고에게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지급된 위탁비를 재정산한 결과, 원고가 시설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용허가를 받은 승강장 등에 지출한 유지보수 비용 7,805,791,699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환수할 계획이다’는 취지를 알린 후, 2013. 8. 26. 원고에게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지급된 위탁비 중 7,805,791,690원(이하 ‘이 사건 집행잔액’이라 하고, 그 개별항목을 ‘이 사건 주3) 집행대상’ 이라 한다)을 2013. 9. 16.까지 납입할 것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각 집행대상의 사업연도, 사업내용, 시설구분 및 집행금액은 별지 환수금액표 ‘주장’란의 각 항목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5, 9, 16, 17, 20 내지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선로사용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 사건 집행대상을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선로사용계약은 그 대상시설인 선로 등에 관한 유지보수의무에 관하여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집행대상은 피고가 보수·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의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집행대상에 관한 위탁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집행잔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가사 이 사건 집행대상이 원고가 유지보수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사용허가의 대상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사용허가에 따라 부담하는 유지보수의무는 소극적인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 보수 및 일상적인 관리의무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집행잔액 중 이 사건 집행대상의 적극적인 유지보수·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 및 이 사건 사용허가의 대상이 아닌 시설물에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주장의 부당한 위탁비 집행금액(23,274,371,268원, 이하 ‘부당집행 위탁비’라 한다) 중 이 사건 무상사용 허가와 관련이 없거나 그 범위를 넘는 금액(17,336,292,044원)을 제외한 나머지 주4) 금액 에 대해서만 반환책임을 진다.

3) 또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에 따라 5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

이 사건 집행대상은 원고가 유지보수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사용허가의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위탁비를 이 사건 집행대상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집행잔액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부당집행 위탁비 23,274,371,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6.까지 발생한 이자 1,426,077,072원 등 합계 24,700,448,340원에서 원고와 시설공단 사이의 이 사건 선로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채권과 정산할 예정인 16,894,656,641원을 제외한 나머지 7,805,791,699원 중 7,805,791,6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일부청구).

3. 판단

가. 이 사건 집행대상에 관한 비용부담의 주체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집행대상에 관한 보수·관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허가조건에 따라 원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집행대상에 관한 비용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 살펴본다.

2)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은 ‘국가소유의 철도시설에 대한 선로, 건축물, 전철전력, 신호, 정보통신, 방음벽, 철도교통관제시설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대상의 시설은 ‘승강장, 연결통로, 연결통로 승강장, 전력설비, 전차선설비, 지하정거장, 통신설비, 시설자산 건축물, 역시설, 조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집행대상 중 일부(전력설비, 전차선설비, 통신설비)는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의 대상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행대상의 일부가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의 대상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집행대상에 대한 보수·관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집행대상 중 ‘승강장, 연결통로, 연결통로 승강장, 지하정거장, 시설자산 건축물’은 원고가 시설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허가조건에 따라 승강장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을 보존하고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이 사건 선로사용계약은 ‘당해 선로 등을 여객 또는 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로사용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여객 또는 화물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선로 등 사용‘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로사용계약 및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을 여객 또는 화물운송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2조 에 따른 유상사용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 다만 한국철도공사법은 원고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법 제14조 제1항 ), 원고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을 전대하여 전대료 등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15조 제1항 ),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승강장 등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유지보수·관리의무는 사용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용허가에 따라 부담하는 원고의 유지보수·관리의무는 소극적인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 보수 및 일상적인 관리의무에 한정되므로,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 시설물의 개량 등에 지출된 비용은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용허가에 따라 부담하는 유지보수·관리의무를 위와 같이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1) 이 사건 집행대상에 대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갑 제16호증으로 피고 주장의 부당집행 위탁비 23,274,371,268원에 대하여 그 항목과 금액 등을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집행대상에 집행된 위탁비의 항목과 금액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2) 개량성 비용의 포함 여부

원고는 ‘승강장 안전휀스 신설, 고무안전발판 신설, 승강장 전면 재포장 및 장애인 유도블럭 신설, 연결통로 신설 및 승강장 연장(신설) 재료 구입, 승강장 고객 홈 대합실 신축, 승강장 홈지붕 신축, 역사 내 기계장치 개량’에 지출된 비용(별지 환수금액표 ‘판단’란 제외사유구분 중 ‘개량성’에 해당)은 이 사건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관리범위를 넘어서는 개량적인 지출비용이므로, 이 사건 허가조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본법 제3조 제7호 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를 ‘기존 철도시설의 현상유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점검·보수·교체·개량 등 일상적인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의무에 ‘개량’이 제외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여기에 이 사건 사용허가는 ‘유지보수 및 일상적인 관리비용의 부담’을 그 허가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리’의 개념에는 물건이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개량행위도 포함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허가조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유지보수·관리의무가 ‘보존·관리를 위한 소극적인 지출이나 필요비’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사용허가 대상이 아닌 시설물에 대한 비용 지출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부분

(1) 철도시설 등 유지·보수비

원고는 이 사건 집행대상 중 ‘무상사용 미신청 개소의 안전울타리 신설 및 콘크리트 포장, 울타리 보수, 배수로 신설, 장애인 점자블록 보수, 조명설비 신설, 선로구간 청소 및 환기 보수, 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위한 시설장비 사무소, 관제실 지하배수구 그레이팅 교체, 국가시설 방화셔터 보수, 법정검사료 등’은 이 사건 사용허가의 대상이 아닌 철도시설 등의 유지보수·관리에 사용된 비용이므로 위 비용 합계 423,266,020원(별지 환수금액표 ‘판단’란 제외사유구분 중 ‘무상사용시설 무관개소 포함, 무상사용시설 무관개소’에 해당)은 부당집행 위탁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항목 중 175,688,492원은 이 사건 사용허가 대상이 아닌 시설에 집행되었거나 이 사건 사용허가 대상에 집행된 금원인지 확인할 수 없는 금원에 해당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175,688,492원은 부당집행 위탁비 금원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에 관하여는 피고가 위 각 집행대상이 이 사건 사용허가 대상으로서 원고의 유지보수·관리의무에 포함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집행대상이 이 사건 사용허가 대상과 관련한 비용지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역 등에 울타리설치 등의 공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423,266,020원은 부당집행 위탁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자산으로 지출된 비용

원고는, 이 사건 사용허가의 대상이 아닌 시설물에 관하여 원고의 운영자산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한 855건의 집행대상(101,434,848원, 별지 환수금액표 ‘판단’란의 제외사유구분 중 ‘자료취합 오류’에 해당)에 대하여, 피고가 위 비용을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위탁비에서 집행된 것으로 잘못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위탁비 항목을 토대로 위 자료를 정리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만 다툴 뿐, 구체적으로 위 비용의 집행대상 및 근거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입증책임의 법리에 따라 위 비용은 부당집행 위탁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1) 승강설비, 소방설비, 승강장 부속 전기설비

원고는 이 사건 집행대상 중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한 승강설비 점검 및 보수비용, ‘소방법’에 따른 소방설비 설치비용, 승강장에 부속된 전기설비에 관한 비용을 점유자에 불과한 원고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용허가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는 승강장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한 기본설비인 소방설비, 전기설비, 특수 승강설비는 이 사건 사용허가의 대상시설에 해당하고, 위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라 할 것이다.

(2) 홈지붕의 유지·보수비

원고는 승강장 부지에 대해서만 이 사건 사용허가를 받았으므로, 그 지상에 설치된 홈지붕의 유지·보수비는 원고가 위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홈지붕은 이 사건 사용허가의 대상시설인 승강장 내에 철도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구조물이므로 승강장과 무관한 독립된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3) 장애인점자블록, 장애인 안전 및 편의시설, 정밀 안전진단

원고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 점자블록, 장애인 화장실의 설치 및 보수비용은 소유자인 피고가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허가에 따른 유지·보수의무에는 그 시설물에 관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할 의무 역시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에게 관련 비용을 지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은 원고의 결산서 등 제출에 대하여 ‘원고는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위탁사무에 대한 정산서를, 3월 이내에 위탁사무에 대한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2005년도 내지 2010년도 유지보수계약), ‘원고가 사업년도 종료 후 6월 이내에 위탁사무에 대한 정산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2011년도 유지보수계약)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8년도 위탁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2009. 2.말까지 정산서를, 2009. 3.말까지 결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2009. 3. 말경 결산서 등을 통하여 2008년도 위탁비 중 부당집행된 위탁비를 정산할 수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무렵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부당집행된 위탁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2005년도 내지 2008년도 위탁비용에 관한 청구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4. 12. 1. 당시 그 채권발생일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2005년도 내지 2008년도 위탁비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권리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 해당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진행하는데, 피고는 2012. 10.경 위탁비 정산 실사과정에서 원고가 그동안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위탁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정산 자료의 방대함, 위탁비 실사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그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사실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12. 10.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결산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1)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① 2009년도 내지 2011년도 위탁비 총 10,878,137,570원(별지 환수금액표 ‘주장’란 ‘환수대상금액’ 중 2009년 내지 2011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② 이 사건 사용허가의 대상이 아닌 시설물에 2009년 부터 2011년까지 지출한 비용 주5) 324,533,292원 및 ③ 원고의 자산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출한 비용 주6) 41,641,672원 을 제외한 나머지 10,511,962,606원(= 10,878,137,570원 - 324,533,292원 - 41,641,672원)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원고는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위 10,511,962,606원 중 피고가 일부 청구하는 7,805,791,690원(이 사건 집행잔액)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반환청구가 있었던 2013. 8. 1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주7)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주8)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집행잔액 반환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희(재판장) 이봉락 김유정

주1) 현재의 정부조직법에 따라 변경된 명칭대로 건설교통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기재한다.

주2)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허가조건’이라 한다.

주3) 예를 들면, 2005년도 경부선 서울역 30개소 고상홈 안전휀스, 문산구내 장애인 편의시설 및 승강장 등 비용지출 대상이 되는 개별항목을 의미한다.

주4) 원고는 나머지 금액을 2,032,323,283원으로 정리하였으나(2015. 12. 17.자 준비서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16호증)에 의하면 나머지 금액은 5,938,079,224원(= 23,274,371,268원 - 17,336,292,044원)으로 보인다.

주5)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비용 423,266,020원 중 2009년도 내지 2011년도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주6)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비용 101,434,848원 중 2009년도 내지 2011년도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주7) 원고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에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부당집행 위탁비 반환청구에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주8) 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소촉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촉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7. 5. 26. 86다카187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반소청구(일부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이 판결 선고시까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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