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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1 2016나20441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이유

본소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 다음에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본법 제3조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17행부터 제12면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집행대상에 관한 비용부담의 주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2면 제20행부터 제14면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범위 1)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집행대상에 관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집행대상에 관한 위탁비에 관하여 그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 3, 11, 13,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 B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담당자와 피고의 담당자는 2013. 1.경부터 2013. 8.경까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집행대상에 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위탁비의 항목과 금액 등으로 별지 환수금액표 ‘환수대상금액’란 합계 23,274,371,268원을 협의하여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집행대상 중 각 항목에 관하여 부당집행 위탁비에 해당하여 위 부당이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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