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14 2013가단102466
집행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1. 30.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기아자동차 미국 법인의 미국 공장 조립라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현대로템으로부터 위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았고, 원고는 2008. 1. 30. 피고로부터 피고가 하도급받은 위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받았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재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9. 9. 29.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조지아주 법원 사건번호 제10-A-07497-7호로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에서 입증된 금액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집행대상의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집행대상의 소의 소장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러1 사법공조 결정에 의하여 송달받은 후 미국 법률회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집행대상 소송에 대하여 재판권 흠결,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22조 관할법원 선택 조항, 편리하지 않은 법정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집행대상의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본안 전 항변을 하였으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미국 법률회사는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사임하였고,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집행대상 소송에 대해 대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 조지아주 법원은 2011. 6. 9. 이 사건 집행대상 소송에 관하여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청구에 대한 반박문을 제출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