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정미화)
변론종결
2014. 12. 12.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한, ① 피고 반포세무서장의 2011. 4. 13.자 별지 부과처분 중 제1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②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12. 11. 19.자 별지 부과처분 중 제2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③ 피고 서초구청장의 2011. 4. 13.자 별지 부과처분 중 제3목록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한,
① 피고 반포세무서장의 2011. 4. 13.자 2006년 종합소득세 59,282,071,050원의 부과처분 중 57,538,848,229원, 2007년 종합소득세 66,174,137,100원의 부과처분 중 41,207,940,524원, 2008년 종합소득세 29,413,481,760원의 부과처분 중 14,553,545,862원, 2009년 종합소득세 11,834,501,130원의 부과처분 중 66,111,052원, 2010년 종합소득세 3,030,107,530원의 부과처분 중 154,166,949원,
②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12. 11. 19.자 2006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36,858,782,220원의 부과처분 중 35,774,846,362원, 2007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47,106,512,010원의 부과처분 중 29,345,561,031원, 2008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17,799,317,980원의 부과처분 중 8,833,500,387원, 2009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5,901,349,300원의 부과처분 중 99,533,004원,
③ 피고 서초구청장의 2011. 4. 13.자 2006년 지방소득세 9,614,085,320원의 부과처분 중 9,331,369,459원, 2007년 지방소득세 11,328,064,910원의 부과처분 중 7,055,350,156원, 2008년 지방소득세 4,721,279,970원의 부과처분 중 2,338,704,625원, 2009년 지방소득세 1,773,585,040원의 부과처분 중 16,564,406원, 2010년 지방소득세 303,010,750원의 부과처분 중 15,416,69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8면 제7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마)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것) 제17조 제6의2호 는 배당소득으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을 신설하면서, 부칙 제5조에서 위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부칙 규정은 ‘이후’가 아닌 ‘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은 2006. 1. 1. 0시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을 포함할 수 없으므로 2007. 1. 1.에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법령상 근거 없이 2006 과세연도의 배당간주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② 제8면 제4행 “발생하고, ③” 다음에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정하는데 있어 단선회사의 2005년 이전의 이월결손금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④”를 추가한다.
③ 제8면 제15행 아래에 “또한, 시도홀딩이나 단선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수수료는 법인회계상 익금으로 처리되었다. 따라서 위 수수료는 피고가 배당가능 유보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부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데, 동일한 수수료를 다시 원고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2번 과세하는 것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를 추가한다.
④ 제9면 제2행 아래에 “설령 위 수수료를 원고의 소득으로 보더라도 2007년도 원고의 수수료 소득은 과대평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2007년도 원고가 수령한 수수료가 71,331,990,229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였는데 피고가 제출한 수수료 산정내역에 따르더라도 2007년도에 뉴브릿지, 시도홀딩, 단선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총 수수료의 합은 7,498,169,975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수수료 총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를 추가한다.
⑤ 제63면 제6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4) 뉴브릿지는 2007. 3. 28. KCC와 아래와 같이 커미션계약을 체결하였다.]
새로운 선박건조 계획과 관련하여 KCC가 해상용 페인트와 관련된 기술적 서비스를 공급함에 따라 KCC와 뉴브릿지는 다음과 같은 계약에 동의한다. | |
1. KCC는 뉴브릿지에게 각 선박에 공급할 때 선박당 총 계약된 금액의 7%를 지급할 것을 동의한다. | |
2. 위 총액의 송금은 각 선박에 공급한 15일 이후 뉴브릿지가 지정하는 계좌로 국제전신송금을 통해 보내야 한다. | |
KCC를 대표하여 | 뉴브릿지를 대표하여 |
성명 : 소외 2 | 성명 : 소외 3 |
⑥ 제63면 제8행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조선소, 윤활유 및 페인트 공급업체로부터 지급된 수수료 내역은”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조선소, 윤활유 및 페인트 공급업체로부터 아래 수취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수수료 내역은”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9행 아래의 표를 다음의 표로 바꾼다.
연도 | 수취인 | 합계 | ||
뉴브릿지 | 시도홀딩 | SPC | ||
2006 | 4,980,636,624 | 4,980,636,624 | ||
2007 | 5,371,487,403 | 513,924,304 | 1,612,758,268 | 7,498,169,975 |
2008 | 26,289,098,445 | 5,974,008,450 | 10,286,454,260 | 42,549,561,155 |
2009 | 1,075,172,905 | 32,548,798,730 | 33,623,971,635 | |
2010 | 483,972,090 | 8,026,204,675 | 8,510,176,765 | |
합계 | 38,200,367,467 | 47,062,936,159 | 11,899,212,528 | 97,162,516,154 |
⑦ 제64면 5행 밑의 표 안에 다음을 추가한다.
○ 뉴브릿지는 중개 브로커 사업을 독립된 회사로서 수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원고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
○ 원고가 뉴브릿지 대표이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한 것은 맞는데, 상대가 꼭 그렇게 생각하였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
○ 원고는 뉴브릿지 대표로서 현대미포, 현대중공업과의 일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자주 통화를 하고 만나면서 원고가 원하는 배에 대한 스펙, 원하는 가격, 가격도 중요하지만 페이먼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계약금을 적게 내고 배를 인도 할 때 돈을 많이 준다면 모든 금전 부담이 줄기 때문에 그 일은 원고가 직접하였고 원고가 하지 않으면 그쪽에서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응해주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
○ 조선소와 사이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황에 따라서 원고측이 조선소에 가서 “제발 좀 배를 지어주세요.”라고 부탁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조선소가 일거리가 없어 텅 비어서 와서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서로 이야기하는 조건이 다른데, 필연적으로 그런 커미션 문제가 발생합니다. |
○ 시도홀딩도 뉴브릿지 없이 신조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모든 신조계약은 SPC의 이름으로 계약이 됩니다. 그 SPC의 주주는 시도홀딩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변경할 수 없고, 이를 바꾸려면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따진다면 어드래스 커미션의 주체는 SPC로 보아야 합니다. |
○ 시도그룹 내부에서도 뉴브릿지는 커미션을 받는 정도의 회사라고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
○ 뉴브릿지는 시도홀딩과 달리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전혀 없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뉴브릿지는 시도홀딩과는 달리 자금인출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
○ 뉴브릿지 감사보고서에는 수익에 대응되는 급여 등의 원가가 전혀 없는데, 그 이유는 원고를 포함하여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무료로 봉사하고 있었고, 뉴브릿지에 소속되어 정식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
○ 뉴브릿지에도 정식적으로 이사회를 만들어 놓아야 하지만 원고의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신속하기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끔은 있었으나 항상 하지는 않았습니다. |
⑧ 제70면 제18행 밑의 표 안에 다음을 추가한다.
○ 뉴브릿지와 시도홀딩 두곳에서 멜보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것은 맞는데 각 회사에서 들어온 돈의 액수는 오래되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
⑨ 제72면 제20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11)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 소외 4가 2010. 12. 28. 유도해운 사무실 방문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뉴브릿지의 설립목적은 설립당시 일본에서 신조하는 선박에 대하여 조선소로부터 수령하는 신조커미션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립을 하였고, 또 다른 이유는 선박 건조시 선박의 새로운 SPC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립했지만 결국에는 커미션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
○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내의 해운선사 등은 조선소로부터 선박을 신조할 경우 표면적으로 신조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별도의 이면약정을 통해서 회사의 오너나 사장의 비자금으로 전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홀딩은 통상적으로 약정에 따라 1~3%의 수수료를 수수하며, 수수료율은 그때 그때마다 틀립니다. |
○ 조선소와의 커미션수수료율 등에 대한 협상은 주로 본인과 마츠오상이나 오끼상이 할 경우도 있습니다. |
○ 선주의 사정으로 선박 건조가 중단될 경우 예를 들어 조선소에 선가를 20% 정도를 지급한 상태에서 중단이 된 경우에는 선주는 지급한 선박대금에 대해서는 조선소로부터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신조브로커로서 조선소로부터 받은 커미션은 돌려받지 못하는 선박대금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⑩ 제77면 제1행 “73호증” 다음에 “, 78호증, 93호증”을 추가한다.
⑪ 제77면 제12행 “생활환계”를 “생활관계”로 고친다.
⑫ 제93면 제6행 “무관하고, ③” 다음에 “단선회사의 이월결손금 미반영: 구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은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 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장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을 말한다. 다만, 당해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순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월결손금이란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면 결손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결손금 중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전 사업연도에 전보되지 못하고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결손금을 의미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는 사업연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전 사업연도의 손금인 이월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이를 관철하면 결손법인이 자본유지도 하지 못한 채 조세를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 법령에 따르면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법인세를 차감하지 않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있어 이월결손금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④”를 추가한다.
⑬ 제93면 제14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마) 2006 과세연도의 배당간주소득에 관하여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것,(마)항 내에서는 같다] 제17조 제6의2호 는 배당소득으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을 신설하면서, 부칙 제5조에서 위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면, 구 소득세법은 2006. 1. 1. 0시부터 시행되고 2006 과세연도 또한 2006. 1. 1. 0시에 개시되므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은 같은 시점에 개시하는 2006 과세연도가 아닌 2007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다음 ① 내지 ④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6의2호 는 2006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재정경제부가 발행한 2005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6의2호 의 신설 취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하였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신설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적용시기에 관하여도 2006.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법령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6의2호 를 신설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간주배당소득을 2006 과세연도는 유예하고 2007 과세연도부터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볼 특별한 이유가 없고, 적용시기를 2006. 1. 1. 이후 소득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자는 2006 과세연도부터 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②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다른 조세 관련 법령을 포함한 여러 부칙 등을 살펴보더라도 아래 표와 같이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고,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법령을 개정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후부터 적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해 과세연도를 포함시키는 경우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입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와 같은 오랫동안의 입법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행 후’라는 문언이 ‘시행 이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고 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 | 부칙 | 조항 | 표현 |
소득세법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 제13조 제3항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
법률 제7837호, 2005. 12. 31. | 제5조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항) | |
소득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15565호, 1997. 12. 31. | 제2조 |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
대통령령 제15191호, 1996. 12. 31. | 제2조 |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 |
대통령령 제14860호, 1995. 12. 30. | 제2조 |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 |
조세특례 제한법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 제2조 제1항 |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 제2조 제1항 |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 제2조 제1항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 |
법률 제9921호, 2010. 1. 1. | 제2조 제1항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 |
법인세법 | 법률 제12166호, 2014. 1. 1. | 제2조 |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법률 제11607호, 2013. 1. 1. | 제2조 |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
법률 제11128호, 2011. 12. 31. | 제2조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 제2조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
③ 또한 ‘시행 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 다음의 사례를 고려하면 법률해석 및 과세실무에 혼란을 초래하여 법적안정성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전의 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 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 는 개정전의 법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으로 개정하면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기간을 연장하였고, 위 개정법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는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법령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2014 과세연도부터 위 법령이 적용되므로, 개정전의 법에 의하여 감면되었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2013 과세연도에는 감면되지 아니하다가, 2014 과세연도부터 다시 감면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개정법에 따라 2013 과세연도에 감면혜택을 받았던 모든 납세의무자는 해당 세액을 추가로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구 소득세법 또한 “시행 후”는 시행 이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비추어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를 이루는 해석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과세관청은 위 규정을 적용하면서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고 이에 따라 실무상 관행이 형성되었으며, 납세자들 또한 개정법에 따라 2013 과세연도에도 감면신청을 하는 등 이를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으로 보인다.
④ 대법원 또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된 것)의 부칙 제2조가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부칙을 ‘199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⑭ 제94면 5행부터 제95면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먼저 조선소, 윤활유 및 페인트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성격에 관하여 본다. 조선소로부터 받은 수수료인 어드레스 커미션(Address Commission)은 선주회사와 조선소 사이에서 원고가 신조계약 체결의 중개를 한 대가로 받은 것인 점, 이 과정에서 원고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조선소와 신조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떤 조선소와 계약을 체결할지, 계약대금을 얼마로 결정할지 등에 관한 내용을 원고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점, 조선소에 일거리가 없는 경우 조선소는 시도그룹과 같은 해운선사에 선박 건조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요구하게 되는 점, 해운선사는 조선소로부터 선박을 신조할 경우 별도의 이면약정을 통해서 수수료를 요구하여 이를 실질 소유주의 비자금으로 전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다음(4)항 기재와 같이 선박매매 중개에 대하여도 수수료를 받아왔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조선소는 원고에게 신조계약 체결과정에서 원고의 중개업무 또는 계약체결에 대한 대가로 실질 선주인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윤활유와 페인트 수수료는 어드레스 커미션과 같이 선주의 필요 자금을 위하여 관행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앞서 살펴본 뉴브릿지와 KCC와의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별도로 위 수수료에 대응하는 반대급부가 정해져 있지 않다) 판매량에 따라 일정비율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일종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다) 그런데 아래와 ① 내지 ⑤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뉴브릿지는 원고의 선주사업 또는 자동차해상운송사업과 무관한 특정한 사업 목적을 갖지 않는 명목상의 법인에 불과하고, 뉴브릿지의 계좌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개인계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수료를 수취한 시도홀딩의 계좌는 이러한 뉴브릿지 계좌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뉴브릿지 및 시도홀딩의 계좌로 받은 수수료는 원고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을 제5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뉴브릿지의 감사보고서는 2011. 3. 2.경에야 소급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2010. 10. 15.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과세연도에는 뉴브릿지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된 바 없고, 정상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온 사실도 없으므로 법인으로서 실질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 또한 국세청 조사당시 뉴브릿지는 선박신조시 선박의 새로운 단선회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립했지만 결국에는 커미션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뉴브릿지에 정식으로 소속된 임직원이 없고,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정식적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없다는 원고의 진술에 비추어, 뉴브릿지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적 기반이 없다고 보이는 점, 뉴브릿지는 정식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와 같은 의사결정 절차조차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신조계약 당시 시도홀딩을 내세워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거래 상대방 또한 뉴브릿지를 실제 계약 체결의 상대방으로 생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뉴브릿지는 시도그룹 어느 회사와도 별도의 업무위탁계약이나 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시도그룹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는 시도홀딩만으로도 신조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뉴브릿지는 특정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또한, 뉴브릿지에 입금된 돈은 금융기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금사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뉴브릿지의 계좌에 수수료를 수취하였고, 뉴브릿지 계좌를 커미션 수수창구로 활용하였으며, 자금 인출권이나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었다고 원고 스스로도 진술한 점, 원고는 뉴브릿지 명의로 계약서가 체결된 부분은 시도쉬핑이 실질적 당사자라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시도쉬핑으로부터 윤활유와 페인트에 대한 커미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양수받아 체결한 실질적 당사자라고 번복하였는데 권한을 양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점, 뉴브릿지의 실질적 지배자는 원고인 점, 소외 5는 소외 6에게 메일을 발송하면서 뉴브릿지의 계좌를 원고의 개인계좌라고 기재하였으며, 형사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뉴브릿지의 계좌에 있었던 자금은 원고의 일본 내 소득세 납부, 매직에이스 명의로 아파트 취득, 멜보 명의로 국내 회사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원고 아들 소외 7의 영국 영주권 취득 비용 등 원고 개인의 용도로 사용된 점, 뉴브릿지는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을 통한 자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뉴브릿지의 계좌는 원고 개인의 계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뉴브릿지의 감사보고서, 원고와 뉴브릿지 사이에 작성된 대출계약서를 근거로 뉴브릿지의 계좌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금원은 뉴브릿지가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감사보고서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이와 같은 작성 경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대출계약서는 제출경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③ 한편, 원고는 일본 경영진의 건의에 따라 2008. 11.경부터 어드레스 커미션을 시도홀딩의 칼리온 은행계좌로 수령하였는데, 이와 같이 수취계좌를 변경하기 전후에 수수료 거래의 실질은 변화가 없다는 것에 비추어 원고가 뉴브릿지로 수수하던 수수료를 위 시도홀딩의 계좌를 통하여 수취하였을 뿐인 점, 소외 5의 진술에 의하면 시도홀딩 계좌로부터 인출된 자금이 멜보에 입금되어 사실상 원고 소유의 국내 회사 주식과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사용된 점, 이와 달리 위 계좌에 입금된 수수료가 시도그룹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도홀딩 계좌는 뉴브릿지의 계좌와 사실상 그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④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소, 윤활유 및 페인트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원고, 단선회사, 시도홀딩 등이 그 계약의 주체가 되어 이를 직접 수수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상 원고의 개인계좌에 불과한 뉴브릿지 및 시도홀딩의 계좌로 이를 수취하였다면 이는 결국 원고 개인에게 귀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시도홀딩과 단선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수수료는 각 회사의 익금으로 회계처리가 되었으므로 이미 배당간주소득으로 과세처분이 되었는바, 이를 다시 원고에게 귀속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회계처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한편, 사업소득이란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주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고(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받은 수수료 중 조선소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원고의 반복적인 중개사업에 대한 대가 또는 계약체결에 따른 대가로, 그리고 윤활유 및 페인트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계약체결에 따른 대가로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조선소로, 윤활유 및 페인트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원고의 중개사업에 의한 사업소득 또는 계약체결에 대한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바, 원고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필요경비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와 동일한 세액의 범위에 있으므로 정당하다).
(마) 그러나 선박이 완성되어 용선료를 받을 때까지 선주회사는 사용할 자금이 없으므로 조선소부터 받은 어드레스 커미션으로 선박건조에 대한 감독비용이나 선용품 등의 구입비용을 지출하는 해운업계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단선회사 또는 시도홀딩의 대표 자격으로 단선회사 또는 시도홀딩에 위와 같은 어드레스 커미션을 귀속시킨다는 의미에서 조선소와 단선회사, 시도홀딩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되어 수수료를 수취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금원은 단선회사 또는 시도홀딩에 귀속되는 금원이므로 이와 같은 법적 실질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따라 수취한 수수료를 원고의 개인계좌로 입금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단선회사 또는 시도홀딩에 반환되어야 할 금원이므로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금원 상당액이 바로 원고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시도홀딩 명의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지급된 수수료는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내용 | 계약 당사자 | 금액(단위 : $) | 호증 | |
커미션 | 현대중공업 | 시도홀딩 | 921,920 | 을 제49호증 |
커미션 | STX | 시도홀딩 | 1,400,000 | 을 제51호증의1 |
커미션 | STX | 시도홀딩 | 1,400,000 | 을 제51호증의2 |
커미션 | STX | 시도홀딩 | 1,400,000 | 을 제51호증의3 |
커미션 | STX | 시도홀딩 | 1,400,000 | 을 제51호증의4 |
커미션 | STX | 시도홀딩 | 1,400,000 | 을 제51호증의5 |
커미션 | STX | 시도홀딩 | 1,400,000 | 을 제51호증의6 |
커미션 | STX | 시도홀딩 | 1,868,000 | 을 제51호증의7 |
커미션 | 현대미포조선 | 시도홀딩 | 680,000 | 을 제77호증 |
커미션 | 현대미포조선 | 시도홀딩 | 500,000 | 갑 제90호증 |
(바) 이에 덧붙여 2007년 과세표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 반포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은 원고가 조선소, 윤활유 및 페인트업체로부터 받은 2007년 과세표준을 71,331,990,229원으로 산정하였다. 위 피고들은 이와 같이 산정한 이유에 관하여 뉴브릿지의 우리은행 ♥♥ 지점 계좌에 남아있던 금원이 모두 원고가 받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한 후, 원고가 2005년부터 2007. 9. 위 계좌 금액을 이체하기 전까지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남은 금액을 모두 2007년 원고의 수수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뉴브릿지 계좌는 원고의 개인계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수수료 외의 금원이 입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더구나 위 피고들이 스스로 제출한 수수료 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수취한 2007년 수수료는 7,498,169,975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뉴브릿지의 우리은행 ♥♥ 지점 계좌의 금원이 모두 수수료가 입금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07년 과세표준을 71,331,990,229원이라고 본 위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고, 결국 피고가 제출한 수수료 내역 중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다.]
⑮ 제95면 제18행부터 제96면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 반포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은 뉴브릿지에 입금된 수수료가 뉴브릿지에 귀속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간주과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차피 앞서 본 바와 같이 뉴브릿에 입금된 수수료는 원고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이상, 위 수수료가 원고의 소득이 아니라는 전제에 서있는 위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제96면 제20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아) 결국 조선소, 윤활유 및 페인트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피고 반포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이 제출한 수수료 내역 중 시도홀딩 명의의 계약서가 작성된 부분 및 2007년 수수료의 정당한 과세표준 7,498,169,97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
제103면 제16행부터 제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선소, 윤활유 및 페인트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시도홀딩 명의의 계약서가 작성된 부분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런데 앞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조선소와 체결한 수수료 계약서는 미국달러를 기준으로 대금을 정하였고 그 입금일도 날짜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계약서에 따라 입금된 금원을 원화로 환산하기 위하여는 입금일에 해당하는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계약서상의 금액이 언제 입금되었는지 알기 어렵다(원고는 계약서에 다른 금액을 수수료 입금내역과 일치시킬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계약서 상의 각 금액 상당 소득의 각 귀속 과세연도를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시도홀딩 또는 단선회사 계좌로 입금받은 금원 중 계약서에 근거하여 입금된 금원을 계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귀속시기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정당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어 세액 전체가 취소되어야 한다.]
제119면 제2행 다음에 별지 추가 법령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법령 등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