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추가로 기재한 이 사건 대출 취급 수수료 조항은 2007. 3. 27. 이사회에서 실제로 결의된 내용으로, C 신용 협동조합에서는 위와 같이 개정된 시행 세칙을 근거로 2009. 7. 경까지 대출 취급 수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09. 11. 경 금융감독원 검사자료를 준비하다가 여신규정 시행 세칙에 위와 같이 개정된 이 사건 대출 취급 수수료 조항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게 보완하여 제출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사문서 변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 취급 수수료 조항이 누락된 사실을 여신규정 시행 세칙의 작성 권한이 있는 이사회에서 알았다면 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추가로 기재한 이 사건 대출 취급 수수료 조항에 관하여 2007. 3. 27.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 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여신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하기 위하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장 결재만으로 2007년 경부터 대출 취급 수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여신규정 시행 세칙 뿐만 아니라 2007. 3. 27. 자 이사회 회의자료에 첨부된 신구조 문대비 표에도 ‘ 대출 취급 수수료는 3% 이내로 한다’ 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828, 829 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