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시행령과 이에 따른 시행규칙의 적용시기가 다를 경우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시행규칙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급이자 중 손금불산입할 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단서규정은 1989. 12. 30. 개정된 시행령(대통령령 제12878호)에서 신설되었고 이 개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는 이 영은 1990. 1. 1.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은 제18조 제1항 각 호 를 신설하고 개정 전의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 를 제18조 제7항 으로 개정하면서 부칙 제1조, 제2조에서 이 규칙은 공포한 날(1990. 4. 4.)로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위 개정된 시행령과 적용시기를 달리 규정하였는바,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은 위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후단 의 신설에 따라 신설되었고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은 제1항 이 시행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결국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과 제7항 은 위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라야만 그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도 위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위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도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 제5항 , 부칙(1989. 12. 30.) 제1조, 제2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10. 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 제7항 , 부칙(1990. 4. 4.) 제1조, 제2조
원고,피상고인
강원산업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급이자 중 손금불산입할 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단서규정은 1989. 12. 30. 개정된 시행령(대통령령 제12878호)에서 신설되었고 이 개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는 이 영은 1990. 1. 1.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은 제18조 제1항 각 호 를 신설하고 개정 전의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 를 제18조 제7항 으로 개정하면서 부칙 제1조, 제2조에서 이 규칙은 공포한 날(1990. 4. 4.)로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위 개정된 시행령과 적용시기를 달리 규정하였는바,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은 위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후단 의 신설에 따라 신설되었고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은 제1항 이 시행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결국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과 제7항 은 위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라야만 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도 위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위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도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과세기간이 1989. 7. 1.부터 1990. 6. 30.인 원고의 1989년 사업연도분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1990.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위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1990. 4. 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해당된다 하여도 위 개정 시행규칙 규정 또한 적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개정 전의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를 판정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