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반포세무서장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외 1인)
2013. 7. 3.
1. 원고에게 한,
가. 피고 반포세무서장의 2011. 4. 13.자 2006년 종합소득세 59,282,071,050원의 부과처분 중 57,538,848,229원, 2007년 종합소득세 66,174,137,100원의 부과처분 중 41,207,940,524원, 2008년 종합소득세 29,413,481,760원의 부과처분 중 14,553,545,862원, 2009년 종합소득세 11,834,501,130원의 부과처분 중 66,111,052원, 2010년 종합소득세 3,030,107,530원의 부과처분 중 154,166,949원,
나.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12. 11. 19.자 2006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36,858,782,220원의 부과처분 중 35,774,846,362원, 2007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47,106,512,010원의 부과처분 중 29,345,561,031원, 2008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17,799,317,980원의 부과처분 중 8,833,500,387원, 2009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5,901,349,300원의 부과처분 중 99,533,004원,
다. 피고 서초구청장의 2011. 4. 13.자 2006년 지방소득세 9,614,085,320원의 부과처분 중 9,331,369,459원, 2007년 지방소득세 11,328,064,910원의 부과처분 중 7,055,350,156원, 2008년 지방소득세 4,721,279,970원의 부과처분 중 2,338,704,625원, 2009년 지방소득세 1,773,585,040원의 부과처분 중 16,564,406원, 2010년 지방소득세 303,010,750원의 부과처분 중 15,416,695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원고에게 한, ① 피고 반포세무서장의 2011. 4. 13.자 별지 부과처분 중 제1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②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12. 11. 19.자 별지 부과처분 중 제2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③ 피고 서초구청장의 2011. 4. 13.자 별지 부과처분 중 제3목록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선주사업(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선박을 구입하거나 건조하고, 그 선박을 용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과 자동차해상운송사업(선주회사로부터 용선한 선박을 이용하여 하주와의 계약에 따라 수하물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수금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시도그룹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나. 시도그룹은 ① 선박을 소유하기 위하여 편의치적국인 라이베리아, 케이만군도 등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그 중 선박 1척의 소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은 이하 ‘단선회사’라 한다)들, 이들을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각 단선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소속 선박들의 용·대선 사업을 통해 용대선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으로서 파나마에 설립된 시도홀딩(자동차운반선을 소유한 단선회사들의 지분 보유)과 시도탱커홀딩(탱커선박을 소유한 단선회사들의 지분 보유), ② 선박 신조 및 그에 필요한 선박금융의 조달 업무, 시도홀딩 및 시도탱커홀딩으로부터 선박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선박을 관리하고 용·대선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쉬핑(홍콩, 재팬, 한국영업소), ③ 시도홀딩 등으로부터 자동차운반선을 대선하여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하고, 그로 인한 운임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홍콩 법인인 시도카케리어서비스(Cido Car Carrier Service Ltd., 이하 ‘CCCS'라 한다)와 국내 에이전트인 유도해운 주식회사(이하 ’유도해운‘이라 한다), ④ 시도쉬핑홍콩의 에이전트로서 선용품의 수납, 선원들 관리 등 선박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국내 법인인 시도상선, ⑤ 선원이나 시도그룹 소속 임직원들의 입출국 수속, 항공권 판매 등을 담당하는 국내 법인인 시도항공여행사, ⑥ 선박건조용 블록 제작회사로서 국내 법인인 대상중공업과 DSHI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10. 15.부터 2011. 3.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피고 반포세무서장, 서초구청장에게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시도홀딩과 시도탱커홀딩에 유보한 소득금액 322,798,730,400원(2006년 164,058,415,800원, 2007년 117,089,288,400원, 2008년 41,651,026,200원)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
○ 국내·외 조선소에 대한 선박건조 및 윤활유, 페인트 등의 중개활동에 따른 중개수수료 161,026,336,408원(2006년 4,980,636,624원, 2007년 71,331,990,229원, 2008년 42,579,561,155원, 2009년 33,623,971,635원, 2010년 8,510,176,765원)을 조세피난처인 파나마에 설립한 'New Bridge Agency S.A.'(이하 ‘뉴브릿지’라 한다) 등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자신의 소득이 아닌 것처럼 은닉하고, |
○ 시도그룹 소유 선박매매 중개수수료 1,036,352,390원(2007년 438,376,400원, 2009년 102,140,800원, 2010년 495,835,190원)과 카스마리타임도쿄로부터 발생한 2009년 배당소득 159,120,879원을 카스마리타임런던 명의의 계좌에 각 은닉하였다. |
라. 2011. 4. 13. 원고에게, ①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2006년 종합소득세 96,140,853,270원(가산세 포함), 2007년 종합소득세 113,280,649,1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47,212,799,740원(가산세 포함), 2009년 종합소득세 17,735,850,43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종합소득세 3,030,107,530원(가산세 포함)을, ② 피고 서초구청장은 별지 부과처분 중 제3목록 기재 각 지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1. 7.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12. 11. 19. 당초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별지 부과처분 중 제2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재부과·고지하였다(이에 따라 각 종합소득세는 별지 부과처분 중 제1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별지 부과처분 제1, 2, 3목록 기재와 같은 각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 14, 4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반포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은 “① 지방소득세 부과처분권자는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되었고, ②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되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별도로 다툴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의 피고는 처분권자인 서초구청장으로 변경되었고, ②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내 거주자 해당성에 관하여
(가) 국내 비거주자성에 관하여
① 일본에서 사업기반을 잡은 후 1994. 7.경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이주한 점, 그후 일본에서 계속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낸 점, 신조선발주, 선박금융조달, 용선계약 등 중요한 사업기반이 일본 소재 시도쉬핑재팬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일본 거주자로서 소득세 등을 납부한 점, 일본과세당국으로부터 “2003. 3.경부터 2006. 3.경까지 일본 거주자이다.”고 판단받은 점, 일시 국내에 체류한 것에 불과하고, 국내에서 주요 사업을 관리하거나 주요 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994. 7.경부터 일본 거주자로 되었고, ② 일본과세당국에 의하여 일본 거주자로 판단된 기간 이후에는 국내 거주자성이 더욱 약화되었고, ③ 국내 거주자로 전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④ 일본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으므로,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조세조약상 일본 거주자 해당성에 관하여
(국내 거주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조세조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배당간주소득에 관하여
(가) 시도홀딩, 시도탱커홀딩은 실제 용대선사업을 하였으므로, 피지배법인 합산과세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시도홀딩과 시도탱커홀딩이 발행한 무기명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배당이 불가능하고, 선박금융계약상 대출금 채무자인 단선회사가 얻은 소득은 금융기관의 승인 없이 배당 및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배당이 가능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질권에 귀속되는 배당청구권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으로 보더라도 금융기관에 상환된 질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시도홀딩 및 시도탱커홀딩은 선박소유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을 뿐 선주사업을 수행하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이므로 당기순손익을 합산하여야 하는바, 2007년부터 결손이 발생하여 기존 회계연도의 수익과 상쇄됨으로써 실제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라) ①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 , 제2항 , 동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정할 때 특정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 점,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에 대하여 피지배법인 합산과세를 적용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지배법인 합산과세 적용 여부는 지배기업(시도홀딩 및 시도탱커홀딩) 단위가 아니라 개별기업 단위로 판정해야 하는데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②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외국법인은 내국법인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내국법인의 당기순이익이 100이고 외국법인에게 당기순이익이 없다면,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할 때 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없으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할 때 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내국법인의 당기순이익과 동일한 100이 되고, 내국법인의 당기순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가능유보소득을 산정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고, ③ 단선회사는 고정시설인 선박을 통해 선주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어 합산과세 적용제외 대상이므로, 시도홀딩 및 시도탱커홀딩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단선회사에 유보된 소득을 합산하여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조선소, 윤활유 및 페인트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관하여
① 시도홀딩이나 단선회사는 선박건조계약 및 어드레스 커미션계약의 당사자인 점, ② 시도홀딩은 단선회사의 지주회사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별개의 법적 주체라 할 만한 형식적·실질적 실체를 갖고 있는 점, ③ 뉴브릿지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금융기관에 노출되어 있지 않으나, 시도홀딩이나 단선회사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금융기관에 노출되어 있고, 지출 및 운용에도 금융기관의 간섭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도홀딩 및 단선회사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시도홀딩 및 단선회사의 소득이므로, 원고의 소득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뉴브릿지는 수수료를 지급받고 시도그룹의 선주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일본인 가나모리가 고안한 시스템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 점, 뉴브릿지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전부 시도홀딩 또는 단선회사가 선박신조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으로 지급되거나, 시도쉬핑홍콩의 사무실, 시도쉬핑홍콩 직원들의 사택구입 등 시도그룹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점, 소외 7의 영주권 취득비용이나 일본에 납부한 원고의 소득세 등은 원고가 뉴브릿지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지급하고 변제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뉴브릿지는 원고와 별개의 법인격과 사업목적을 가진 법인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선박매매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가) 실제로 지급받지 않고 카스마리타임런던 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된 점, 지급기한약정이 없는 점, 카스마리타임에게 지급요청을 한 적이 없는 점,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소득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5) 배당소득에 관하여
소외 1 명의의 카스마리타임도쿄 지분은 시도쉬핑재팬의 일본인 직원 소유이므로, 원고가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6)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하여
① 피고에 의하여 주장되는 조치들(다단계 출자구조 및 명의신탁에 의한 국내 거주자 은폐, 국내 거주지 은폐, 국내의 직업 및 소득 은폐)은 국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인식을 갖고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업상 필요 또는 회계법인의 자문에 따라 종전 국내 비거주자 요소를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점, ② 피고들에 의하여 주장되는 조치들은 소득세법에서 피지배법인 유보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기 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 목적의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거주자, 배당간주소득,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하여
(가) 주민등록지 등
1) 원고와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빌라302호(이하 ‘○○빌라’라 한다)로 되어 있다.
2) 원고는 1998. 12. 21. 주한 일본대사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였다. 원고는 2006. 4.경 일본인 거류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였다.
3) 시도쉬핑재팬 작성의 ‘평성 18년분 종합소득の원천징수표’에 의하면, 원고는 2006. 3. 31. 시도쉬핑재팬에서 퇴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일본 동경도 미나토구장의 2006. 4. 26.자 ‘특별구민세·도민세 특별징수세액の변경등통지서’의 적요란에 의하면, 원고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었다.”(퇴직により변경しました)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의 처인 소외 8은 일본인 거류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있다.
5) 2007. 12. 13.자 CCCS의 연도별 법인신고서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8의 주소는 ○○빌라로 기재되어 있다.
6)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 (동호수 생략)(이하 ‘△△△△△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입주자카드에 의하면, 원고, 소외 8, 원고의 자녀들인 소외 7, 소외 11이 입주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주식양도 및 명의신탁계약서
1) 소외 8과 원고 사이에 2004. 5.경 체결된 시도홀딩 및 시도탱커홀딩의 주식양도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빌라의 소외 8은 ○○빌라의 원고로부터 합계 60미국달러를 지급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내가 보유할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회사의 1번부터 60번까지 60주를 양도한다. |
원고와 ‘Reid Services Ltd.’ 사이에 2004. 5.경 체결된 시도홀딩 및 시도탱커홀딩의 주식양도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빌라의 원고는 케이먼 제도 그랜드케이먼 (주소 2 생략) 클리프톤 하우스 우편함 1350GT의 Reid Services Ltd.로부터 합계 60미국달러를 지급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내가 보유할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회사의 1번부터 100번까지 100주를 양도한다. |
2) 2004. 5. 31. 작성된 시도탱커홀딩 주식명의신탁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우리, 시도탱커홀딩의 1번부터 100번까지 보통주 100주의 등록된 소유자인 케이먼 제도 그랜드 케이먼 조지타운 우편함 1350GT 소재 Reid Services Ltd.는 이 문서에 의하여 ○○빌라에 주소를 둔 원고(이하 ‘수익적 소유자’라 한다) 및 그의 법적/사적 대리인의 명의수탁자로서 위 주식을 우리 이름으로 등록하고, 우리는 위 주식에 대한 어떠한 법률상, 지분상 혹은 기타의 권리도 없다는 것에 합의한다. |
2004. 6. 11. 작성된 시도홀딩 주식명의신탁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우리, 시도홀딩의 1번부터 100번까지 보통주 100주의 등록된 소유자인 케이먼 제도 그랜드 케이먼 조지타운 우편함 1350GT 소재 Reid Services Ltd.는 이 문서에 의하여 ○○빌라에 주소를 둔 원고(이하 ‘수익적 소유자’라 한다) 및 그의 법적/사적 대리인의 명의수탁자로서 위 주식을 우리 이름으로 등록하고, 우리는 위 주식에 대한 어떠한 법률상, 지분상 혹은 기타의 권리도 없다는 것에 합의한다. |
(다) 세무자문
1) 홍콩의 PWC가 2004. 8. 24. 작성한 의견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아래와 같이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다.
시도그룹 재편에 따른 과세위험 |
소외 9에게 |
알려주신 시도그룹 재배치에 대하여 검토하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정대로 홍콩, 일본, 한국의 조세관점에서 시도그룹 개편에 따른 각 회사들의 과세위험에 대한 보고서를 보냅니다. |
3. 일본에서의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경에서는 ‘AGENT'와 ‘AGENT AGREEMENT'를 ’SERVICE PROVIDER'와 ‘SERVICE AGREEMENT'로 각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추가로 5(A)(5) 항목에서 ‘APPOINTING AGENT'를 ’INTRODUCING AGENT'로 수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리인 임명은 시도홍콩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4. 한국에서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3.1항의 수정, 3.7항 삭제, 3.9항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도해운이 선하증권을 시도홍콩이름으로 발행할 수 있게 하고, 7항에서 용역세부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소외 10 |
2. 목적, 검토범위 |
이 보고서의 목적은 시도그룹의 법인조직계획과 관련하여 홍콩, 일본, 한국에서의 과세노출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보고서의 범위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
- 홍콩 과세당국 측면에서 시도홍콩과 그룹이 홍콩에서의 선주/운송업자로 간주되어 용선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될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 |
- 그룹내 법인들과 맺은 다양한 선박관리 및 대리인계약을 통해 시도홍콩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수입에 대한 과세가능성에 대한 조언 |
- 일본에서의 과세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탐구 |
- 한국에서의 과세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탐구 |
- 시도그룹 전체 세금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룹구조 변경 제안 |
- 홍콩에서의 사업영위와 관련하여 시도쉬핑홍콩의 필요한 법적 의무 조언 |
- 홍콩에서의 고용된 개별 근로자들의 과세노출에 대한 조언 |
3. 제공된 계약서 |
(a) 관리계약 - 시도쉬핑홍콩과 시도홀딩 |
(b) 관리계약 - 시도쉬핑홍콩과 시도탱커홀딩 |
(c) 에이전시계약 - 시도쉬핑홍콩과 CCCS 바하마 |
(d) 에이전시계약 - 시도쉬핑홍콩과 CCCS 바하마 |
(e) 에이전시계약 - 시도쉬핑홍콩과 SCCS |
(f) 선박관리계약 - 시도쉬핑홍콩과 시도상선 |
(g) 에이전시계약 - 시도쉬핑홍콩과 유도해운 |
7. 한국에서의 과세가능성 |
7.5 한국에서의 고정사업장 |
국세청이 소극적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 계약협상과정과 계약조건을 정하는 데 깊이 관여하는 것은 계약체결권한을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에이전시계약서상 유도해운은 게약상 그리고 사업협상에 있어 한국 용선주/고객들과 시도쉬핑홍콩을 대신하여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록 유도해운은 시도홍콩의 사전승인이나 구체적 지시없이 계약체결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
국세청에서 시도쉬핑홍콩이 유도해운을 통하여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도그룹의 계약상 구성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 유도해운에 의해 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박관리 또는 사업의 이동과 연관한 고정사업장 리스크는 높지 않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해운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제공하는 국내 세법과 다양한 조세조약/양자협정/개별적 면제조항에 근거해서입니다. |
7.5 CFC 규정 |
시도그룹의 궁극적 주주들이 한국 거주자임을 고려할 때, 이들의 주식투자가 각종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들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CFC 이슈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최종의 한국인 주주들이 CFC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도그룹 법인들이 다양한 조세피난처에 위치하고 있고, 저희가 이해하기로 이들 법인들은 주식투자가 주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7.6 기타 |
7.6.1 과세노출최소화 |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에 따라 판단하건대,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제외하면 한국에서 시도그룹의 해운사업 관련하여 특별한 과세 리스크는 없습니다. |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시도그룹은 에이전시계약서상 현지 대리인이 시도그룹을 대신해서 계약협상, 관련인과 직접적인 거래상대 역할을 한다는 규정 등의 삭제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의 상기 코멘트들은 우리에게 제공된 기타의 배경사실들과 시도쉬핑홍콩과 체결된 에이전시계약 또는 선박관리계약안을 검토하고 그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
2) 삼일회계법인이 멜보로부터 의뢰받고 2007. 5. 15. 작성한 ‘Resident Issues(DRAFT)'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멜보 대표이사 귀하 |
본 보고서는 보고서일 현재까지 회사가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세법 조문, 국세심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세법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도출하고,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논리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PART Ⅰ |
Ⅰ. 용역의 목적과 한계 |
1. 용역의 목적과 범위 |
본 세무자문보고서는 귀사의 한국 내 투자와 관련하여 귀사의 개인주주 단계에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투자의사결정과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검토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에 따른 국내 제반 과세문제에 대한 검토 |
□ 현행 법규, 국세심판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상 거주자 판단요건에 대한 검토 |
□ 가상의 사례분석을 통한 거주자 판단요건에 대한 적용 검토 |
□ 거주자 적용 시 제반 과세문제 및 추정 세부담에 대한 검토 |
□ 미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안의 검토 및 실행방안에 대한 검토 |
Ⅱ. 경영진을 위한 요약 |
1. 거주자 판단 검토결론 요약 |
현재까지 파악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갑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국내 과세관청은 갑을 국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되는바, 검토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세무이슈 및 예상 세부담 검토 결론 요약 |
갑이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갑은 실현소득과 미실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실현소득은 갑이 국내 및 해외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등이며, 미실현소득의 경우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용으로 인한 갑이 출자한 해외소재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갑에게 귀속될 금액을 갑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3. 거주자 관련 세무위험 최소화 방안 검토결론 요약 |
상기에서 분석된 조세피난처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방안과 특정 외국법인을 조세피난처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후자의 대안은 법인단계에서 실제 발생소득에 대하여 최소 15% 상당의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주주인 갑이 내국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방안이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갑 및 가족이 해외이주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해외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거주지국 이전 검토 결론 |
거주지국 이전을 위하여 홍콩 및 싱가포르의 주요 고려요소를 검토한 결과 홍콩이 싱가포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주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홍콩의 경우 싱가포르에 비하여 소득세율이 낮고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하여 임대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점 및 상속증여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부담 측면에서 홍콩이 싱가포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
둘째, 홍콩의 경우 세무상 거주자 요건이 없으나, 싱가포르의 경우 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거주지국 이전 시 홍콩이 싱가포르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홍콩의 경우 한국과의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이므로, 한국법인이 홍콩으로 배당을 지급하거나 홍콩법인이 한국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에서 27.5%로 과세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한국법인에 대한 소유구조의 Restructuring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4. 비거주자 자격 유지에 대한 검토 |
거주지국 이전 이후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려하여야 할 주요사항이 있는바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홍콩 이주 후 비거주자 자격요건 유지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 | |
주된 고려요소 | 세부내용 |
항구적 주거·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 홍콩에 갑 및 가족(특히, 배우자)의 주된 주소지 마련 |
갑 및 가족이 당해 주소지에서 실질적·계속적으로 거주 | |
갑 및 가족의 국내 체류기간 최소화(한국 내 사업상 정기방문 등으로 인한 체류로 한정하여 한국체류최소화) | |
한국 내 체류시 호텔 등에 거소마련(선택사항) | |
중대한 이해관계 | 홍콩법인에서 수령하는 소득이 가족이 주된 소득으로 함 |
홍콩에서 근로소득의 신고 및 납부 | |
홍콩법인의 대표이사로 사업활동(명함 등 표기) | |
갑 및 가족의 주된 자산이 홍콩에 소재 | |
배우자도 홍콩법인 소속으로 변경하고 급여수령 | |
갑 및 배우자의 국내재산 정리 및 주된 자산을 홍콩에 보유 | |
홍콩 소재 은행에 계좌 개설 | |
국내 비거주자 계정변경 및 국내 금융거래 최소화 | |
국내 법인에 집무공간 폐쇄(선택사항) |
Ⅲ. 사실관계에 대한 가정 | |||
▣갑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하 ‘가족’)의 현황 | |||
성명 | 직업 | 국적 | 주민등록상 주소지 |
갑 | 해외법인(홍콩) 대표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국내법인 A 고문 | |||
배우자 | 해외법인의 국내지점 대표 | ||
자녀1 | 대학 휴학 중 | ||
자녀2 | 해외법인 인턴사원 | ||
□ 갑은 과거 국내법인 B(지분율 100%)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 | |||
□ 갑은 과거 100% 지분소유하고 있는 일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현재는 주주의 지위 만 유지하고 있음 | |||
□ 갑과 가족은 외국국적 및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 | |||
□ 갑과 가족은 거주지 이전과 관련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한 적이 없음 | |||
□ 갑은 일본에 주민표(주민등록)를 말소한 상태이며, 배우자는 주민표에 등록되어 있음 |
▣갑 및 그의 가족 국내 체류일자 | |||||
(단위: 일) | |||||
성명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갑 | 165 | 160 | 159 | 161 | 163 |
배우자 | 230 | 214 | 216 | 229 | 226 |
자녀1 | 55 | 45 | 80 | 365 | 351 |
자녀2 | 20 | 25 | 15 | 17 | 14 |
□ 갑은 해외체류 시에는 사업상 목적으로 일본에 주로 거주(약 160일)하며, 나머지 기간은 홍콩, 유럽 등에서 체류함 | |||||
□ 갑이 일본체류 시에는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거주함. 갑과 일본법인간에 당해 주택에 대한 임대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상태임 | |||||
□ 배우자도 일본으로 사업상 출장이 빈번하며, 갑이 거주하는 동 주택에서 거주함 | |||||
□ 자녀1은 일본에 유학 중이었으나 2005년 및 2006년에 국내체류일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국내 군복무를 위하여 귀국하였기 때문임 |
▣국내의 재산 보유현황 | ||
성명 | 국내 | 해외 |
갑 | □ 주택 | □ 일본법인의 주식(100%) |
□ 토지 | ||
배우자 | □ 토지 | □ 파악되지 않음 |
□ 금융자산 | ||
□ 갑과 배우자는 국내소재 은행에 거주자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금융거래가 존재함 | ||
□ 배우자는 2003년 중에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자금의 일부는 배우자(갑)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였음 | ||
□ 갑은 2005년 중에 국내에 소재한 건물을 양도하고 거주자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 | ||
□ 갑은 2005년 중에 국내법인 B의 주식을 해외법인에게 양도하고 거주자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음 |
▣국내의 소득현황 | |||||
(단위: 억 원/연간) | |||||
성명 | 국내 | 2003 | 2004 | 2005 | 2006 |
갑 | 국내법인의 고문료 | 0.7 | 0.7 | 1.2 | 1.2 |
홍콩법인 대표이사 급여 | 0.6 | 0.6 | 0.6 | 0.6 | |
일본법인 대표이사 급여 | 1.5 | `1.5 | - | - | |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 0.2 | 0.2 | 0.2 | - | |
국내 양도소득(건물) | - | - | 3.3 | ||
배우자 | 해외법인의 국내지점 대표이사 | - | 1.5 | 1.5 | 1.5 |
이자소득 등 | - | - | - | - | |
□ 갑은 일본 및 홍콩법인으로부터 급여 수령 시 해당국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신고를 하였음(해당국에 외국인으로 분류) | |||||
□ 갑은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 근로소득(일본 및 홍콩)을 합산하여 신고(Global Tax Return)하지 않았음 | |||||
□ 갑은 2005년까지 건물임대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음 |
3) 삼일회계법인이 멜보로부터 의뢰받고 2007. 6. 15. 작성한 ‘MELBO INTERNATINAL LIMITED PERMANENT ESTABLISHMENT ISSUES SUMMARY(DRAFT)’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 | |||
홍콩에 소재하는 법인 CCCS(대표 갑)는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한국 외항화물운송업체 유도해운과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지배구조, 사업구조, 임직원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유도해운과 CCCS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접적인 지배관계 또는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양 법인간에는 동법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
■ 해당 법인의 주요 경영진의 현항 | |||
구분 | CCCS | 유도해운 | 시도상선 |
갑 | 대표이사 | - | 고문 |
을 | 이사 | 이사 | |
▣시도상선은 CCCS와 동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 |
■ 소재지 및 직원 현항 | |||
구분 | CCCS | 유도해운 | 시도상선 |
본점소재지 | 홍콩 | 서울 | 서울 |
임직원수(추정) | 5 | 40 | 100 |
▣유도해운과 시도상선의 본점소재지는 서울이고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갑은 시도상선 내에 별도의 집무실을 유지하고 있고 고문료(근로소득)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 |||
▣시도상선은 선박관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
■ CCCS와 유도해운과의 에이전트계약에 따른 주요 업무 법위 | |||
- CCCS의 승인하에 선박과 관련한 고용, 경영, 유지 및 감독 계약 협의 및 체결 | |||
- CCCS의 사전승인에 의거, 선박운항 관련 및 수리 관련 제반 업무 | |||
- CCCS의 승인하에 선박운항 관련 선원, 기술자, 감독관 등의 관리 | |||
- CCCS의 승인하에 선박 및 보험관련 중개인, 대리인 등의 채용 및 관리 | |||
- CCCS의 사전승인에 의거, 선박의 보험에 관한 청구 | |||
- 기타 제반업무를 CCCS를 위해 수행 및 이와 관련한 자금회수 및 지출 | |||
- CCCS의 사전승인에 의거, CCCS의 사업과 관련한 제3자와 계약 협상 및 체결 | |||
- CCCS의 승인하에, 투자업무와 제반 자금관리 | |||
- CCCS 명의의 선하증권을 발행 및 기타 자금업무 | |||
- 선박의 정비검사 업무 조정 | |||
- 선박관련 제반 증명서 및 기타 물품 수취 및 보관 | |||
- CCCS의 승인하에, 위의 업무에 대해서 타 대리인에게 위임 | |||
유도해운은 CCCS 이외의 법인과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고, 전적으로 CCCS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CCCS 또한 유도해운 이외에 타 에이전트를 두고 있지 않고, 모든 업무를 유도해운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2. 현행 세법상 과세가능 유형의 구분 | |
CCCS 및 유도해운에 대한 실질적 관리장소, 사업상 수행업무 범위, 임직원 현황 등에 따라 당해 법인들에 직면할 수 있는 과세상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
구분 | 내용 |
고정사업장 과세 | CCCS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는 경우 |
이전가격 조정 | CCCS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은 없지만, 특수관계자인 유도해운에게 소득금액을 과소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
국내법인 간주과세 | CCCS를 내국법인으로 보는 경우 |
2-1. 고정사업장 과세문제 | |
유도해운은 특수관계자인 CCCS의 화물운송과 관련한 전속대리인으로서 외국법인의 고유화물(화물운송업)에 관련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CCCS가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CCCS가 유도해운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세무목적으로는 유도해운이 CCCS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
다만, 홍콩의 경우 국제해운소득에 대한 상호면세규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과세당국에 의해 상호면세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 |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과세당국이 그룹 전체의 지분구조와 사업운영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가정하면, 과세당국이 상호면세규정을 적용하기 보다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 과세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2-2. 이전가격과세 | |
유도해운이 ① CCCS와 법적·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자기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CCCS를 대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② CCCS의 사업과 관련한 계약체결권이 없고, 단순히 예비적·보조적인 활동만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CCCS는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이 경우 과세당국은 CCCS와 유도해운간의 지급수수료에 대한 이전가격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당해 지급수수료가 유도해운이 수행하는 활동 또는 제공되는 용역의 범위에 비해 낮은 경우 해외 특수관계자인 CCCS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보고 유도해운의 과세소득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 |
2-3. 국내법인 간주과세(2006. 1. 1.부터 적용) | |
CCCS가 홍콩법에 의해 설립되고 홍콩에 본점을 두고 있지만,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국내법인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제1조 제1항). 여기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 |
3. 과세유형별 과세가능성 검토 및 세부담 추정 | |
다음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CCCS의 대표이사가 국내에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업무집행임원의 경우 유도해운의 임원의 자격으로 국내에서 CCCS의 중요한 의사결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CCCS의 대표이사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임 | |
- 대표이사의 홍콩 체류일자가 단기인 반면, 국내 체류일자는 상당함 | |
- 대표이사는 국내 특수관계법인인 시도상선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고, 유도해운과 같은 사무실에 업무집행공간을 유지하고 있음 | |
- CCCS의 이사 2인은 국내세법상 거주자임 | |
- CCCS의 이사 을은 유도해운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음 | |
- CCCS의 이사 을은 유도해운에서 주로 근무하고, 유도해운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있음 | |
- 을은 유도해운의 이사로서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직접 체결한다고 인정될 수 있음 | |
- CCCS의 인원현황, 실제 업무수행 범위 등을 고려할 때, 국제운송업을 영위할 정도의 실체를 부여하기 힘들다고 보임(페이퍼 컴퍼니로 의제될 수 있음) | |
- 유도해운이 CCCS와의 에이전트계약의 범위에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CCCS의 중요한 업무를 대부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4. 국내법인 간주과세위험 최소한 방안 | |
CCCS가 국내에서의 과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본점 소재지인 홍콩임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주요 고려사항 및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주된 고려 요소 | 세부 실행 방안 |
중요한 상업적 의사결정 장소 | ▶ 대표이사 |
·홍콩법인에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집행(거주지국 이전과 연계하여 홍콩에 실질거주 요망) | |
·대외적으로 홍콩법인 대표이사로 사업활동(명함 등 표기) | |
·홍콩법인에서 수령하는 소득을 주된 소득으로 함 | |
·현재 국내법인의 고문직 사임 및 업무집행공간 폐쇄 고려 | |
▶ 업무집행이사(을) | |
·업무집행이사의 경우도 홍콩법인에서 주요 업무수행 | |
·업무집행이사의 경우 국내법인 이사직 사임(국내법인과 외국 소재 법인의 임원진 분리) | |
·홍콩법인에서 수령하는 소득을 주된 소득으로 함 | |
▶ 이사회 등 | |
·이사회 개최장소는 반드시 홍콩으로 하고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함 | |
·홍콩 국적자(거주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방안 고려 | |
·홍콩 내에서 주주총회 개최 | |
사업의 중요한 관리 장소 | ▶ 홍콩법인 단계 |
·사업의 중요한 관리기능을 홍콩법인이 실질적으로 수행함 | |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Manager 등의 홍콩 재배치 고려 | |
·업무수행범위(인원)를 확대하여 외관상 법인의 실체를 갖춤 | |
·홍콩법인이 국내 에이전트에게 명령·통제·감독 강화(에이전트에 대한 본인의 감독 역할 강화) | |
·홍콩에서 일부 세부담 고려 | |
·홍콩 내 은행계좌를 주계좌로 사용 등 홍콩 현지의 경제적·법률적 이해관계의 밀착성 강화 | |
▶ 국내법인 단계 | |
·거래처 다양화를 통해 홍콩법인과의 거래규모 및 거래의존도를 줄이는 방안 고려 | |
·국내법인이 계약체결권 및 계약의 세부내용을 교섭할 권한이 없음을 명백하 함 | |
·통상적인 에이전트로서의 본래 의무 이상의 업무 수행자제 | |
(라) 일본 및 한국 국세청의 입장
1) 일본 국세청이 2011. 4. 13. 한국 국세청에 보낸 정보교환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관 |
- 일본 국세청은 일본 내에서 원고와 가족 등의 생활관계를 파악하였고, 2006. 4. 원고가 일본을 떠날 때까지의 기간은 일본 거주자로 판단하였음 |
2. 거주자 판단 근거 |
가. 체류기간 |
-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원고는 매년 200일 이상을 일본에 체류하였음 |
- 2001년과 2002년은 각 173일과 174일로서 183일을 넘지 못하지만, 1995년부터 2006년까지의 체류기간을 평균하면 여전히 200일 이상 일본에 체류하였음 |
- 반면 2006년 과세기간 이후로는 원고를 거주자로 판단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첫째, 2006. 4. 이후로 더 이상 일본에서 직업이 없음, 둘째, 2006. 4. 이후 홍콩으로 떠났음, 셋째, 2006. 6. 원고의 외국인등록증 기간이 만료되었고, 이를 갱신하지 않음 |
나. 직업 |
- 관련 계약서 등에 따르면, 당해 해운업의 핵심 업무는 선박금융과 선박신조인수 등인데, 원고는 2005년까지 그에 대한 최종의사결정 및 관련 업무를 일본 내 시도쉬핑재팬에서 행하였음 |
다. 가족관계 |
- 원고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배우자와 큰 아들은 2004년 중반까지 일본국 거주자로 취급함 |
라. 재산관계 |
- 원고는 일본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은행예금 뿐임. 그 외 자동차, 주택 등은 모두 회사 명의로 되어있음, 그러나 그러한 회사소유 재산의 실질적인 단독 사용수익자가 원고이므로, 이는 사실상 원고의 일본의 재산으로 본다 |
2)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인 소외 4가 2011. 3.경 작성한 ‘원고에 대한 거주자 보고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Ⅱ. 사실관계 | |||||||
□ 한국·일본·홍콩 거주일수 및 소득세 신고내용 | |||||||
○ 원고의 국가별 소득세 신고내용 | |||||||
- 한국 | |||||||
(단위: 백만 원) | |||||||
구분 | 합계 | 2001. 12. | 2002. 12. | 2003. 12. | 2004. 12. | 2005. 12. | 2006. 12. |
총수입금액 | 402 | 56 | 59 | 59 | 80 | 159 | 0 |
납부세액 | 55 | 5 | 5 | 5 | 8 | 32 | 0 |
*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수입금액은 급여 + 임대소득, 2006년 이후 비거주자로 무신고 | |||||||
* 2005년도 건물·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거주자로서 자진신고 | |||||||
- 일본 | |||||||
(단위: 천 엔) | |||||||
구분 | 합계 | 2001. 12. | 2002. 12. | 2003. 12. | 2004. 12. | 2005. 12. | 2006. 12. |
원천소득세 | 4,663 | 1,092 | 1,092 | 1,092 | 831 | 556 | 0 |
* 2006년 과세연도부터는 비거주자를 이유로 소득세 무신고 | |||||||
* 2007년도에 일본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받고 수정신고한 내역: 시도쉬핑재팬 30억 원, 원고 170억 원(2003년부터 2005년까지) | |||||||
- 홍콩 | |||||||
(단위: 천 홍콩달러) | |||||||
구분 | 합계 | 2006. 12. | 2007. 12. | 2008. 12. | 2009. 12. | ||
총수입금액 | 14,970 | 4,258 | 4,356 | 3,088 | 3,088 | ||
납부세액 | 3,459 | 0 | 1,435 | 1,011 | 1,013 | ||
* 2006년도의 경우 62일 미만 체류로 납부세액 전액 공제 |
Ⅴ. 조사내용 | |||||
1. 원고는 2006년부터 한국거주자에 해당 | |||||
□ 2005년까지 원고는 일본에 생활근거를 둔 일본거주자에 해당 | |||||
○ 2005년까지는 한일조세조약에 근거한 일본이 항구적 주거지 | |||||
- 원고는 1994년 소외 8 등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 가 일본 동경도 미나토구에 있는 주소지에서 생활을 영위하였고, 소외 7은 1998. 3. 31. 일본 ▶▶▶▶학교에 입학하여 2000. 3. 21. 졸업 및 2000. 4. 일본 ◇◇◇◇◇대학교 경영학부에 입학하여 2004. 3. 졸업한바, 2004. 3.까지는 가족이 일본에서 생활의 근거지를 형성(소외 11은 2003.경부터 영국에서 학업한바, 가족구성에서 제외) | |||||
- 2004. 4. 소외 7이 일본에서 대학졸업 후 2004. 5.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2005. 11.부터 2006. 10.까지 군복무를 한바, 이 기간은 소외 7이 군복무를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원고의 가족구성에서 제외 | |||||
- 소외 8은 2004. 5. 한국에 입국하여 소외 12의 혈액암 간호목적으로 체류한 바, 2005년까지 원고의 가족구성에서 제외 | |||||
- 원고는 사업상 목적으로 2003년 199일, 2004년 200일, 2005년 201일간 일본에 체류하여 2005년까지 일본이 사업상 중심지이자 생활근거지 형성 | |||||
- 일본국세청에서 2007년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시 2005. 12.까지 일본거주자로 인정하여 과세하였고, 원고도 2006. 4.부터는 사업중심지 및 생활의 근거지를 일본에서 홍콩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년부터는 일본거주자가 아닌 홍콩거주자로 소득세 신고 | |||||
- 따라서 원고는 2004. 4.까지는 가족단위로 일본에서 생활의 근거지를 형성하였고, 2004. 4.부터 2005년까지는 개인단위로 일본에서 생활의 근거지를 형성한바, 2005년까지는 일본 거주자에 해당 | |||||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는 한국에 주소를 둔 한국 거주자에 해당 | |||||
○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 |||||
- 원고 및 소외 8의 한국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빌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하지는 않고 정규화가 거주(○○빌라 소유자는 멜보) | |||||
- 한국에서 실제 거주지는 △△△△△임. 90평 최고층 팬트하우스로 원고와 그의 가족이 국내 체류시 거주하고, 시도쉬핑 한국영업소가 소유자이고, 소외 12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으나, 소외 12는 거주하지 않고, 원고 등 가족이 한국체류시 거주(소외 12는 (주소 3 생략) □□□ 절에 거주). 따라서 사실상 주소지는 등록된 ○○빌라가 아니라 △△△△△임 | |||||
- 일본 주소지는 (주소 5 생략) Tokyo, 106-0045, JAPAN으로 일본법인이 임차한 곳에 거주하다가, 2006. 4. 일본거류증 반납하고 퇴거 | |||||
- 홍콩 주소지는 (주소 6 생략), West Kowloon, HK로, 홍콩법인이 임차한 곳에 체류하고, 2007. 9. 홍콩 대사관에 재외국민으로 신고했으나, 홍콩 체류일수는 2006년 2일, 2007년 37일에 불과 | |||||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홍콩이 아니라 한국에 있음 | |||||
- 2006년도의 경우 원고는 사업상 목적으로, 배우자 소외 8은 가정주부로, 소외 7은 병역의무로 한국에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6년도 체류기간이 원고는 한국 135일, 홍콩 2일, 소외 8은 한국 217일, 홍콩은 0일, 소외 7은 한국 365일, 홍콩 0일로 가족이 홍콩에서 체류한 사실이 없는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한국에 있음 | |||||
- 2007년부터 2008년의 경우는 소외 7이 2008년까지 한국에 거주하였으므로, 가족인 원고, 소외 8, 소외 7의 한국과 홍콩거주일수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 훨씬 많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한국에있음 | |||||
-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소외 7과 소외 11이 한국에 체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족구성에서 제외하고, 원고와 소외 8이 가족을 구성한바, 한국과 홍콩거주일수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 많으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한국에 있음 | |||||
- 한편, 장모(소외 12), 처제(소외 14), 동서(소외 15), 형(소외 16)도 한국에 거주 | |||||
○ 국내에 직업 및 소득 유무 | |||||
- 원고는 시도상선의 대표이사 및 시도상선의 사내복지기금의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시도상선으로부터 수취한 급여는 2004년 64,000,000원, 2005년 114,000,000원, 2007년 60,000,000원으로 2007년까지 한국에 공식적인 직업과 소득도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2007년도의 삼일회계법인의 비거주자 요건 텍스플랜에 따라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하고도 의도적으로 공식적인 직함을 없애고, 급여 미수취하였으며, 홍콩법인의 공식적인 대표로 홍콩에서만 급여 수취 | |||||
- 원고는 2008년부터 시도상선이나 유도해운의 공식적인 직함은 없지만 시도그룹 최고결정권자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바, 2008년부터 공식적인 직함 유무에 불고하고 실질적인 직업이 한국에 있음 | |||||
· 한국 내 법인 임직원에 대한 실질적 인사권 행사 | |||||
조사 착수 당일인 2010. 10. 15.자로 시도상선, 시도쉬핑 서울영업소, 유도해운, 시도항공여행사의 인사이동이 있었던바, 인사발령은 원고의 지시에 의해 행사 | |||||
· 유도해운 내에 집무실을 두고 한국체류시 업무수행 | |||||
원고는 시도그룹의 실제 최고경영자로서 회장으로 불리며, 시도그룹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주소 4 생략) CENTRAL PLAZA 5층에 집무실을 두고 국내 체류시 본인의 해운사업 업무 및 한국법인에 대한 절대적인 관리감독 및 경영권 행사 | |||||
· 소외 8은 시도그룹 한국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원고로부터 확인, 즉 2004년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서 68,000,000원 및 시도상선에서 173,000,000원, 2005년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서 154,000,000원, 2006년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서 152,000,000원, 2007년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서 75,000,000원을 수령하여 생계비로 사용한바, 2007년까지는 직업 유무에 불구하고 근로용역 제공 없이 급여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생활비를 수취하여 생계비로 사용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이룬 사실이 있음 | |||||
- 따라서 원고는 한국 내에 시도그룹 관련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고, 급여도 수령해 왔으나, 200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의 비거주자 텍스플랜에 따라 직함을 없애고, 의도적으로 급여를 미수취한 것은 직업이 있음에도 외관상 비거주자로 보이기 위한 위장행위에 불과 | |||||
○ 한국 내 자산 유무 | |||||
- 원고의 한국 내 재산현황 | |||||
물건지 | 종류 | 취득일 | 양도일 | 금액 | 현소유자 |
서울 서초구 ☆☆빌딩 1001 | 상가 | 1996. 4. 20. | 2005. 11. 16. | 814 | 멜보 |
○○빌라 | 주택 | 1992. 11. 14. | 2007. 12. 13. | 830 | |
서산시 대산리 (주소 7 생략) | 임야 | 1986. 3. 24. | 2007. 12. 13. | 50 | |
서울 종로구 (주소 8 생략) | 전 | 2002. 4. 26. | 2007. 12. 30. | 960 | |
서울 종로구 (주소 9 생략) | 대지 | 2002. 4. 26. | 2007. 12. 30. | 400 | |
대구 중구 (주소 10 생략) | 상가 | 1997. 11. 14. | - | 574 | 원고 |
수원 | 골프회원권 | 1994. 5. 9. | - | 45 | |
아시아나 | 골프회원권 | 1998. 4. 29. | - | 152 | |
시도항공여행사 | 주식 | 2005. 12. 1. | 46 | 소외 15 | |
시도상선 | 1995. 3. 7. | 2006. 9. 29. | 430 | 멜보 | |
· 2007년말부터 삼일회계법인의 비거주자 요건 텍스플랜에 따라 국내 재산을 거의 정리하였으나, 양도자산의 취득자인 멜보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100% 소유하고 있는 홍콩법인으로 한국 내 거주자 회피를 위해 개인명의를 법인명의로 변경한 것에 불과한바, 원고는 여전히 한국 내 자산 보유 | |||||
· 대구 소재 상가와 골프회원권 2개는 현재도 소유하며, 홍콩이나 일본에는 개인소유 자산은 전무, 골프회원권은 사업목적으로 활용 | |||||
- 소외 8의 한국 내 재산현황 | |||||
물건지 | 종류 | 취득일 | 양도일 | 금액 | 현소유자 |
서울 종로구 (주소 11 생략) | 대지 | 2001. 11. 7. | 2007. 12. 30. | 620 | 멜보 |
서울 종로구 (주소 12 생략) | 전 | 2002. 10. 30. | 2007. 12. 30. | 3,160 | |
단양시 단양읍 (주소 14 생략 | 임야 | 1986. 5. 15. | 2007. 12. 13. | 1 | |
서울 종로구 (주소 8 생략) | 전 | 2002. 4. 26. | 2007. 12. 30. | 960 | |
서울 종로구 (주소 9 생략) | 대지 | 2002. 4. 26. | 2007. 12. 30. | 400 | |
시도항공여행사 | 주식 | 1999. 12. 31. | 2005. 12. 1. | 143 | 소외 14 |
시도항공여행사 | 주식 | 1999. 12. 31. | 2005. 12. 1. | 37 | 소외 15 |
시도상선 | 주식 | 2001. 7. 26. | 2006. 9. 29. | 570 | 멜보 |
유도해운 | 주식 | 2005. 7. 31. | - | 80 | |
트랜스로 | 주식 | 2005. | - | 90 | 소외 8 |
에프앤비로지스틱 | 주식 | 2004 | - | 90 | |
○ 국내 경제 및 법률관계 형성 여부 | |||||
- 원고는 한국 내 시도상선, 유도해운, 시도쉬핑 서울영업소 등에 대해 상당기간을 한국에 체류시, 유도해운 사무실에 집무실 및 컴퓨터를 두고 회장으로 불리우며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인사권 및 경영권 전반을 지시형식으로 전권을 행사하면서 업무수행을 하는바, 원고의 경제적·법률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임 | |||||
○ 국내 체류기간 | |||||
- 소외 8은 가정주부로 원고를 따라 일본, 홍콩을 오가지만 1년 중 대부분을 한국에서 체류하며, 그 이유는 소외 12의 혈액암 간호와 소외 7의 생활 뒷바라지 및 ▣▣암이란 절을 지어 소외 12를 절에 거주케 하고 함께 불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소외 8은 1년 이상 거주로 한국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가족생활의 근거지는 한국임. 원고가 홍콩이나 한국에서 체류하는 이유는 사업목적이란 점에서 동일하므로 가족관계의 생활근거지 등을 기준으로 거주자를 판단하는 것임 |
(마) 일본에서의 납세현황
1) 시도쉬핑재팬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 원고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일본에서 특별구민세 및 도민세를 납부하였다.
2) 일본과세당국은 2007년경 원고 및 시도쉬핑재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소득세 및 시도쉬핑재팬의 법인세 합계 1,818,806,000엔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3) 소외 8은 2011년분 특별구민세 및 도민세를 납부하였다.
(바) 시도그룹 계열사 매출액 현황 등
1) 시도그룹 계열사의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단위: 백만 원) | ||||||
등록지 기준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외국법인 합계 | 매출액 | 313,137 | 685,386 | 1,089,596 | 1,899,513 | 1,181,338 |
당기순이익 | 168,993 | 209,825 | 130,278 | -169,429 | -328,408 | |
시도홀딩·자회사 | 매출액 | 262,734 | 328,944 | 438,685 | 732,289 | 521,023 |
당기순이익 | 147,829 | 104,246 | 40,048 | -173,028 | -109,883 | |
시도탱커홀딩·자회사 | 매출액 | 50,403 | 53,233 | 132,075 | 458,737 | 429,964 |
당기순이익 | 21,164 | 14,152 | -45,057 | -9,737 | -78,998 | |
CCCS | 매출액 | 28,109 | 294,756 | 507,406 | 688,943 | 213,490 |
당기순이익 | 11,985 | 89,582 | 135,449 | 17,486 | -141,487 | |
시도쉬핑홍콩 | 매출액 | 8,643 | 11,430 | 19,544 | 16,861 | |
당기순이익 | 1,845 | -162 | -4,150 | 1,960 | ||
국내법인 합계 | 매출액 | 6,540 | 9,970 | 13,407 | 11,969 | 9,349 |
당기순이익 | 27 | 883 | 2,183 | -1,815 | 1,723 | |
시도상선 | 매출액 | 3,424 | 5,001 | 4,809 | 6,319 | 5,405 |
당기순이익 | 15 | 718 | 37 | 2,568 | 1,728 | |
유도해운 | 매출액 | 3,116 | 4,969 | 8,598 | 5,650 | 3,944 |
당기순이익 | 12 | 165 | 2,146 | 753 | -5 | |
국내법인/외국법인 | 매출액 | 2.08% | 1.45% | 1.23% | 0.63% | 0.79% |
당기순이익 | 0.01% | 0.42% | 1.68% | 1.07% | 0.52% |
2) 시도홀딩과 시도탱커홀딩의 재무제표의 명칭은 ‘시도홀딩(또는 시도탱커홀딩)과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CIDO HOLDING(TANKERHOLDING) CO. AND SUBSIDIARIES CONSOLIDTED FINANCIAL STATEMENTS]이고, 자회사는 시도홀딩 또는 시도탱커홀딩의 종속회사인 단선회사이다. 시도홀딩의 연결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계정으로 용선료, 시도탱커홀딩의 연결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계정으로 용선료 및 운송료가 있다.
3) 뉴브릿지의 2007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 당기순이익은 아래와 같다.
사업연도 | 2007 사업연도 | 2008 사업연도 | 2009 사업연도 | 2010 사업연도 |
미국달러 | 26,851,909 | 47,916,401 | 21,301,129 | 5,301,234 |
한화 | 24,969,590,179 | 49,420,975,991 | 26,770,524,104 | 6,362,541,047 |
(사) 품의서 등 내부문건
1) 기획관리팀의 소외 17은 2005. 11. 14. 아래와 같이 ‘시도쉬핑홍콩 주주변경에 대한 품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아래와 같이 ‘CIDO STRUCTURE 검토(안)’을 첨부하였다.
1. 목적 |
CIDO 주주현황 검토결과 사장님의 개인 조세위험이 시도쉬핑홍콩에 존재하므로 시도쉬핑홍콩의 주주를 사장님에서 SPC를 신설하여 변환하고자 함 |
◆ 개요 | |
1. 현재 CIDO 주주현황 및 지배구조 검토를 통한 업무의 효율화, 지배구조의 명료화 필요 | |
2. CCCS의 홍콩 설립추진으로 STRUCTURE 재구성 필요 | |
3. 사업부문별 별도의 STRUCTURE 구성으로 혼재된 RISK 구분관리 가능 | |
◆ STRUCTURE 변경(안) | |
1. STRUCTURE 분석 | |
▶ 변경내용 | |
CCCS/유도해운 Business PART로 이동 | |
시도쉬핑홍콩 주주변경: 원고 → 신설 SPC | CCCS 신설 → 주주: 시도홀딩 |
TAX ISSUE: RISK PROTECTING LINE에서 보호가능, 주주로서 개인 RISK(법인으로 확대방지) | 기존 CCCS바하마 → 신설 CCCS 업무이관 |
TAX ISSUE: 유도해운 고정사업장 RISK | |
2. 주요검토사항 | |
A. PART별 지배구조 유지방법 | |
① 신설 CCCS: 주주 시도홀딩 | |
② CASH FLOW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시도홀딩이 최종 수익적 소유자 기능 | |
B. 시도쉬핑홍콩 주주변경 | |
① President KWON ⇒ 신설 SPC | |
- KOREA TAX ISSUE가 시도홀딩으로 확대방지 | |
- 신설 SPC에서 보호가능 | |
- 시도홀딩 개인주주로서의 KOREA TAX ISSUE가 법인으로 확대방지 | |
② KOREA TAX ISSUE는 존재하나 한국의 시도상선(주) 주주로서의 개연성 상존 | |
C. CCCS 신설 | |
① 사업부의 별도관리기능 | |
- BIZ. 사업부문의 TAX RISK 이전: 시도쉬핑홍콩 ⇒ CCCS | |
- RISK 별도 관리기능 | |
④ 유도해운은 CCCS의 한국에서 고정사업장으로서 KOREA TAX ISSUE가 있으나 즉시 회피 어려움 |
2) 2005. 11. 28. 작성된 ‘시도상선 조직개편에 따른 삼일회계법인 검토 요약’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사장님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타이틀 부여 |
▶ 시도상선의 적용가능성 |
사장님의 경우 현재 비거주자 요건을 마련하는 관점에서 공식적으로 조직도 및 법인등기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단순히 일상적인 경영권 행사(대표이사)와 무관하게 주주총회를 총괄하는 주주로서만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 |
3) 소외 17이 2006. 7. 3. 기안한 ‘홍콩 투자회사 설립에 대한 품의’의 2항 중 회사설립란에 ‘주주등록: 오아시스 홀딩(바하마)’이라고 기재되고 있고, 이에 첨부된 ‘투자회사 설립(안)’에 ‘1. 설립배경 (1) 자회사 주식매입을 통한 시도쉬핑홍콩/CCCS와 자회사 관계성 단절, 2. 회사개요 (2) 대표이사, 이사, 감사: 회장님과 연관성 단절된 차명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소외 17은 2007. 5. 28. 아래와 같이 ‘국내 자산 매각 관련 품의서’를 기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국내에서 이를 승인결재하였다.
1. 개요 |
- 회장님, 사모님 보유 구기동 자산 양수도 검토 |
- 홍콩의 투자회사(멜보)가 국내 회장님 부동산을 인수하여 회장님 개인 거주자 Issue 감소 |
5) 소외 19의 업무노트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010. 2. 22. |
소외 18, 사무실에 회장실 남겨둬도 되는지? |
2010. 3. 11. 13:30 회장님 meeting |
유도해운 영업자체를 완전 CCCS로 |
- 유도해운은 운항만 → 수익구조는 운항업무만 위탁 |
- 사무실은 유도해운/시도쉬핑 한국영업소를 완전 분리 |
- 영업조직 7월 전에 홍콩으로 완전 이관할 것 |
(아) 이메일
1) 소외 19는 2005. 11. 26. 소외 20에게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다.
CCCS 홍콩 설립 관련, SPC의 소재지를 바하마에서 케이만 군도로 변경하라는 사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
또한 주주를 명의신탁 → 지정하라고 하십니다... 명의신탁 관련, 어떻게 하는지는 일본 고가상에게 문의하고 고가상의 지시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
시도홀딩의 주주의 명의신탁방법과 동일하게 하라고 하시네요... |
2) 소외 15는 2006. 9. 6. 소외 19, 소외 17에게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다.
금번 Melbo 설립과 더불어 주식을 이관하게 되는데 주식이 전부 양수양도가 되면 |
1. 한국 내 회장님과 사모님의 거주자 판정기준은 변동이 있는지? |
2. 그에 따른 체류일자는 180일 이상이어도 상관없는지? |
고정사업장 리스크와 함께 상기 사항을 삼일회계법인에 가능하면 빨리 검토해 주게... |
3) 소외 15는 2006. 10. 17.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다.
보낸사람: I.R. Pa가 |
받는사람: CIDOHK-J.H.Jeong, 기획관리 과장 소외 17 |
[회장님 지시사항] |
Hera Oasis → 명의신탁할 것 |
이에 대하여 소외 20은 같은 날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다).
하기 Hera Oasis 지시사항 금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이사님 기존 지시사항 중 오로라는 바하마 법규상 주식소유자(원고 50%, 소외 8 50%)를 2명으로 나눌 시 로펌에 신탁이 불가(주주를 2명으로 나눌 시 2명의 최종 신탁에 서명해야 함)하므로, 명의신탁계약 서명은 회장님 1명으로 하고, 세부항목에 회장님 유고 또는 업무이행 불가 시 소외 8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다는 내용 삽입하면 기존 지시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따라서 Structure는 오로라(원고가 100% 지분소유) → 신탁 MMG 처리코자 합니다. |
4) 소외 15는 2007. 4.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첨부된 ‘투자이민과 Working VISA 비교’에 “한국에서의 비거주자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타국적 취득보다는 거소의 문제입니다. 즉, 홍콩에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결정의 중심이 된다면 한국에서는 비거주자 요건이 확실해질 것입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지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홍콩 PWC와 협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첨부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
PWC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장단점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1. 회장님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가 또는 임대하는 방법 |
(한국에서는 회장님 개인 재산을 정리하고 있으므로 홍콩에 회장님 개인집을 소유하는 것은 거소를 따질 때 유리합니다.) |
5) 소외 6은 2007. 6. 7. 오노에게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다.
오늘 우리는 긴급히 어딘가로부터 멜보(홍콩) 계좌로 500만 미국달러를 송금하는 문제에 관해 논의해야 합니다. |
사실, 권이 5. 28. 멜보에 계좌로 500만 미국달러를 송금하는 것을 승인하는 서류에 서명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당 자금이 개인적인 세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 내 권/소외 8씨가 소유한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6) 삼일회계법인 소외 20은 2008. 5. 19. 소외 21 등에게 아래와 같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당기부터 특수관계자 주석이 개정되어서 최상위지배자를 공시하여야 하는데요. |
이 경우 최상위지배자가 회장님이 되시는지요? |
7) 소외 21은 2008. 5. 28. 소외 6에게 아래와 같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삼일에서 각 회사의 최상위지배자로 mr.k를 넣고 싶어 안달입니다. |
최상위지배자는 멜보에서 끝내시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말을 잘 안 듣는군요. |
8) 소외 15가 2009. 2. 20. 소외 17에게 보낸 이메일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첨부된 ‘국적선사 설립검토 보고’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주주구성에 대한 검토 |
- 현재: 멜보 |
- 금번 전환시 회장님께서는 국내에 공식적 진입 원하고 계시나, 비거주자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니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9) 소외 3은 2010. 6. 21. 소외 19, 소외 17에게 보낸 이메일에 “회장님의 의료보험을 시도상선에 유지시키는 방안입니다. 무급 휴직의 형태로 의료보험은 유지가 되어도 ‘비거주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금융거래내역 등
1) 원고와 가족의 국내 금융거래내역은 별지 ‘원고일가 금융거래 내역’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1996. 8. 1.부터 2010. 6. 30.까지 시도상선의 직장가입자, 2010. 6. 30.부터 현재까지 지역세대주로 국민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차) 국내외 체류일수 등
1) 원고와 가족들의 국내외 체류일수는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단위: 일) | ||||||||||
연도 | 원고 | 소외 8 | 소외 7 | 소외 11 | ||||||
한국 | 일본 | 홍콩 | 한국 | 일본 | 홍콩 | 한국 | 일본 | 한국 | 일본 | |
2003 | 166 | 199 | - | 203 | 162 | - | 21 | - | - | - |
2004 | 150 | 200 | 6 | 287 | 78 | - | 247 | 119 | 69 | 0 |
2005 | 139 | 201 | 3 | 282 | 83 | - | 365 | - | 104 | 0 |
2006 | 135 | 192 | 2 | 217 | 76 | - | 352 | - | 12 | 0 |
2007 | 194 | 123 | 37 | 222 | 87 | 17 | 241 | 26 | 42 | 6 |
2008 | 104 | 161 | 100 | 155 | 132 | 77 | 95 | - | 38 | 6 |
2009 | 128 | 159 | 65 | 154 | 153 | 58 | - | - | 70 | 0 |
2010 | 128 | 156 | 78 | 153 | 143 | 69 | 123 | - | 70 | 0 |
2)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09년까지 103회에 걸쳐 국내의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서 의료보험혜택을 받았는데, 당뇨 치료를 위하여 삼성의료원에, 허리질환 치료를 위하여 자신의 주치의가 있는 개인병원에 고정적으로 내원하였다.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소외 8은 153회, 소외 7은 64회, 소외 11은 63회에 걸쳐 의료보험혜택을 받았다.
(카) 원고 등 진술
1) 원고는 2010. 11. 9. 및 그 다음날 세무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아내와 함께 살고 있고, 비자 연장 때문에 소외 7은 현재 △△△△△에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딸은 영국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 1977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고, 1990년 퇴사한 후, 1993년경 시도쉬핑재팬을 설립하여 해운업을 시작했고, 2004. 8.경 홍콩에서 사무실을 얻어 시도쉬핑홍콩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
○ 소외 15 상무로부터 삼일회계법인에 의하여 2007. 5. 15. 작성된 소득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에 따른 국내 제반 과세문제에 관한 세무자문보고서를 요약보고받았습니만, 황당한 보고서라고 생각했습니다. |
○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지만 거의 일본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주자 문제는 한국 또는 일본 둘 중의 하나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세무상 큰 문제가 있다면 세무자문 중 참고가 될 사항은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드바이스를 받고 범법행위가 아닌 한 불필요한 국내 체류일수를 줄인 것이고, 실지 한국보다는 일본의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의 거주자 문제 관련해서는 이미 일본에서 자문받은 내용들에 더 신뢰를 갖고 있었고, 제 자신도 저의 거주자 관련 신변 정리를 마음먹고 있었던 차에 홍콩으로 옮긴 것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의 세무자문은 그 이후에 자문받은 것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
○ 일본의 조직, 인원보다 국내의 조직, 인원이 더 많고 하는 일도 많으나, 조직이나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브레인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실제 일은 일본이 더 많았습니다. |
○ 일본에 있을 때부터 일본세무사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삼일회계법인의 세무자 문보다는 일본의 세무자문을 더 신뢰했습니다. 홍콩에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지를 마련한 것은 2006. 6.경이고, 홍콩당국으로부터 거주자증명 같은 것을 발급받았습니다. 2004년경 홍콩에서 워크퍼미션(일을 할 수 있는 허가증 같은 것, 발급 후 2년간 소득세 면제됨)을 이미 발급받았기 때문에 2년 후인 2006년경부터 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2004년경부터 홍콩에 개인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홍콩에만 집무실이 있습니다. 또한 명함을 ‘시도쉬핑 CEO'에서 ’시도 쉬핑홍콩 CEO'로 바꿨습니다. 배우자는 시도쉬핑홍콩에서 급여를 받은 것은 없고, 시도쉬핑재팬에서 월 50만 엔 정도 받고 있으며, 국내에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 |
○ 국내에 수원과 아시아나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친구들, 사업상 선박보험업계 관련자들 및 가끔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 SK 등의 임원들과 라운딩합니다. |
○ 2007년 한국을 떠날려고 했다는 말은 주소지 및 사업상 중심지를 떠난다는 표현입니다. |
○ 국내 거주일수가 줄어든 것은 세무자문받기 이전인 2004년부터 사업의 중심지를 홍콩으로 옮기려 했기 때문이지 세무자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 유도해운, 시도상선, 시도쉬핑의 자금결재업무 담당자는 소외 14입니다. |
○ 저와 소외 15 상무가 선박소유법인인 SPC와 CCCS의 용선계약에 대부분 서명합니다. 나머지는 CCCS의 다른 임원이 할 때도 있는데 그룹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내부상의 절차상의 문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 CCCS는 자동차운송업으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고, 큰 줄기는 제가 없으면 거래상대방(일본에서의 화물집하, 대선 등)이 상대도 안해 줍니다. 시도쉬핑홍콩은 배를 조달하고, 금융을 발생하고, 대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 대선에서는 브로커의 역할이 커서 제 역할이 적고,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조선소에서 배를 조달하는 일이 제일 크고(한국 조선소와의 역할은 제가 한 90% 정도, 일본 조선소에서의 역할은 약 80% 정도입니다), 일본 유럽, 은행을 최종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제 역할도 크지만 이미 스킴이 되어 있는 일이라 실지 일본이나 홍콩에 있는 스탭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저의 기여도는 약 50% 정도, 용선의 경우 브로커컨트롤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70% 정도입니다. |
○ 유도해운에 대한 심층조사시 확보한 서류[시도그룹의 국내외 사업확대로 인한 원고의 중요 정보(미국에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 미국과세당국에 제출하는 법인세 신고서류 중 선박의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필수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어 원고가 실질주주라는 사실과 주소인 ○○빌라에 대한 정보, 선박금융을 위한 금융기관에 자료제출시 시도그룹에 대한 구조도, 비즈니스의 형태, 주주현황 등의 정보, 인터넷 싸이트를 통한 시도그룹과 원고의 정보 및 시도 카다로그에 의한 원고의 정보)가 과세당국에 노출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명목상의 SPC를 통해 시도그룹과의 연관성을 단절시키려는 내용], 2005. 11. 10. 소외 17이 작성한 ‘CIDO STRUCTURE 검토(안) 및 CIDO SHIPPING(HK) 주주변경에 대한 품의’(시도쉬핑홍콩의 주주를 원고에서 신설 SPC로 변경함으로써 시도홀딩 개인주주로서의 한국 과세문제가 법인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 2006. 6. 7.자 소외 17의 예치파일(시도홀딩 및 시도탱커홀딩의 실질주주인 원고의 TAX 위험을 회피하고, 직함 및 주주 연관성으로 인한 한국과 일본 대리점의 고정사업장 ISSUE 위험증가를 대비하기 위하여 시도법인의 주주로서 오픈되지 않고 전문경영인으로 인식되도록 원고를 주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직접 보고받은 적은 없고, 소외 15 상무가 구두로 보고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2006. 7. 3.자 소외 17의 전산파일(시도쉬핑홍콩, CCCS와 자회사인 유도해운, 시도상선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하여 멜보를 설립하는데, 소재지는 홍콩 내에 둔다는 내용), 소외 17이 2006. 7. 6. 기안한 ‘홍콩 투자회사 설립관련 품의’(멜보의 주주는 오로라로 하고, 대표이사 및 SIGNEE를 원고로 한다는 내용), 2006. 9. 4.자 ‘홍콩 투자회사 자금운용 관련 품의’(원고가 오로라에 설립 자본금을 투자하고, 오로라는 멜보에 주금을 납입한다는 내용)는 소외 15 상무가 구두로 보고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원고와 배우자의 국내 소유 부동산(○○빌라, 종로구 구기동 토지 등 다수)과 주식(시도상선, 유도해운 비상장주식)을 상기 목적으로 설립된 멜보에 2007. 12.경 양도한 것은 한국을 떠나기 위한 것이지 비거주자 판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 2006. 4.경 일본에서 출국할 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했기 때문에 일본 주소지는 없어졌다고 봅니다. |
○ 소외 60은 2010. 10. 15. 시도상선, 유도해운, 시도쉬핑의 임직원들에 저의 구두에 의한 인사명령을 메일로 발송한 사실이 있으나, 지금까지 동 인사명령에 외에 인사권을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
○ 유도해운의 소외 6 부장이 시도쉬핑홍콩 명의로 △△△△△를 임대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시도쉬핑이 저의 장모로부터 △△△△△ 임대차보증금 8억 5,000만 원을 수령한 후, 시도쉬핑이 저로부터 취득한 서울 서초구 (주소 15 생략) ☆☆빌딩 1001호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소외 6 부장이 처리했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 2007년 이후부터 소외 8이 시도상선과 시도쉬핑 한국영업소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것은 삼일회계법인의 세무자문과 무관합니다. |
○ 소외 14는 감사니까 회계, 재무업무를 맡겼고, 소외 15 상무에게는 기획, 인사 등 총체적인 관리를 맡겼습니다. 소외 15 상무 밑에 있는 소외 6이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소외 19은 기획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소외 46는 영업운항 등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지만 소외 14, 소외 15가 저 인척이라 크게 관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소외 56 세무사가 1994. 11. 1.부터 세무자문과 저의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를 대행해 주었고, 외형이 커지면서부터는 일본과세당국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거주자문제, 고정사업장, 이전가격 등의 세무자문을 많이 받아와서 저 또한 공부도 많이 한 셈입니다. 소외 56 세무사는 제 사업의 외형이 커지니까 여러 텍스 문제로 일본에서 떠나든지 사업하더라도 시도쉬핑재팬이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자문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비거주자로 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가까운 홍콩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홍콩에 법인을 설립했던 것입니다. |
○ 2004. 4. 29.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시도홀딩 등에 관한 세무자문은 소외 15 상무가 국내에서 한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릅니다. 구체적인 서류내용은 모릅니다만 텍스플랜에 따라 전체적으로 움직여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 2003년부터 2006. 4.경 홍콩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시도쉬핑재팬에서 수령한 급여에 관한 소득세만 일본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하고, 시도상선의 급여는 신고하지 않았다. 일본과세당국에 납부한 소득세는 시도홀딩과 시도탱커홀딩 계좌에 있는 돈을 차용한 것입니다. |
○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보관 중인 ‘텍스헤븐의 세제에 관한 대응’에 기재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영주자로 간주하여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 과세액은 막대할 것이므로, 하루 빨리 국외로 퇴거할 것, 일본에서는 일체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할 것, 국내에 책상을 두지 않을 것, 패스포트 기준으로 일본국 내에 입국할 경우 연간 183일을 넘지 않을 것으로 하고 넘었을 경우에는 체재일수분의 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있음”의 내용을 보고받은 적은 없으나, 일본에서 이미 다 자문받은 내용이다. |
○ 이동해운은 선원관리업체였는데, 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시도상선으로 흡수합병되었습니다. |
○ 제가 100% 투자한 회사가 시도홀딩과 시도탱커홀딩이고, 두 법인이 단선회사들을 소유하고 있고, 두 법인이 관리계약을 맺고 있는 시도쉬핑홍콩은 그 주주가 헤라오아시스홀딩(바하마소재, 이하 ‘헤라’라 한다)이고, 제가 100% 헤라를 소유하고 있고, 시도쉬핑홍콩과 대리점계약을 맺고 있는 시도쉬핑재팬과 시도상선의 100% 주주는 멜보인데, 멜보의 주주는 오로라이고, 제가 100% 오로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 소외 6 부장이 시도쉬핑홍콩의 오노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국내 자산매각 관련 품의서’를 소외 14로부터 보고받았다. |
○ 2009. 8. 3. 소외 15 상무가 저에게 보고한 보고서에 기재된 ‘권고사직 6명, 계약종료 2명, 8월 중 사무실 시도상선과 통합’은 경비절감 차원에서 시도상선과 시도쉬핑 부산브랜치를 통합한 것입니다. 동 보고서에 기재된 ‘CCCS → 시도홀딩, 지난 주 1억 달러 이동, 8. 3. CREDIT SWISS CCCS 계좌로 3천만 달러 환입, 나머지 7천만 달러에 대하여 오노상이 회장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음’은 선박금융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하려면 시도홀딩이 유동성 측면에서 일정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CCCS에 있던 자금을 일단 시도홀딩으로 옮겼다가 되돌린 것입니다. |
○ ‘2007. 5. 3. 회장님 미팅 주요내용’에 기재된 지시사항은 국내에서 출국할 때 지시한 내용인데, 소외 15 상무가 정리한 것 같습니다. 소외 6이 2009. 6. 25. 저에게 ‘회장님 지시사항 종합검토’ 내용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지시내용들과 보고받은 내용들은 이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사전에 보고받아 검토한 후 해외에서 주로 전화로 지시하거나 귀국시에도 주로 구두로 지시합니다. |
○ 해운업은 주로 이메일, 통신으로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습니다. 장소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미국의 큰 해운회사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 시도홀딩과 시도탱커홀딩은 단선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고, 각 단선회사의 손익을 집계한 것이 시도홀딩과 시도탱커홀딩의 손익이 되며, 시도홀딩과 시도탱커홀딩은 페이퍼컴퍼니로 실제 모든 업무는 시도쉬피홍콩이 하고 있습니다. |
○ 홍콩에서 단선회사는 주로 제가 싸인하고, CCCS는 주로 소외 15 상무가 싸인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 시도홀딩이 월 15만불, 시도탱커홀딩이 월 8만불을 시도쉬핑홍콩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 단선회사에 금융을 해 준 금융기관이 소재한 일본, 홍콩, 유럽 등의 금융기관에 SPC가 개설되어 있어서 용선료는 그 계좌로 입금되고, 금융기관에서 원리금을 제외한 금액 중 일정액을 보관하고, 나머지는 송금시켜 주는데, 송금받은 돈은 우선 선박관리회사에 보내주어 사용하게 합니다. |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 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1986년부터 1992년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쇼핑센터에서 음식점을, 1990. 9.부터 1995년까지는 시도물산을, 1990. 7.부터 1998. 4.까지는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서 파리바게트를 각 운영하였습니다. 사업을 하여 번 돈으로 1984년부터 1996년까지 서울 반포구 ○○빌라, 수원골프회원권,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 ☆☆빌딩 등을 저의 명의로 취득하였습니다. |
○ 홍콩이나 일본을 직접 오고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거의 대부분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출국하였습니다. 해외에 나와서 사업을 이루어서 한국에 기여하고 장래에는 한국에 가지고 들어와서 할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가끔 그렇게 들어와서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보고, 저의 건강을 위하여 유일하게 골프를 치기 때문에 골프도 주로 많이 치고, 그런 목적으로 경유한 것입니다. 홍콩과 일본을 출입국할 때에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받은 여권을 사용하였고, 이를 반납한 적이 없습니다. |
○ 경영활동은 기본적으로 각 회사의 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사장들에게 맡겨 놓습니다. 다만 정책적인 문제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 앞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해운회사를 나중에 설립할 수 있겠나하는 문제는 관계되는 간부들과 많은 의견교환을 하고 주로 이야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회사운영 자체에 대한 일에는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
○ 선주사업은 한국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선주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소에 배를 발주하고, 금융을 조달하고 용선을 찾아야 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과 조직이 없습니다. |
○ 장래에서 한국에 국적선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차를 수출하는 현대기아차와의 기본계약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글로비스와 5-6년간 협의를 하였지만 결국 글로비스가 단독으로 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해 놓은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사람들을 홍콩으로 이전시켰습니다. 자동차전용선은 한국에서는 저희 회사에 온 사람들이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5년 후에는 한국에서 국적선사를 만들어서 하여야 한다는 것을 교육시키는 것이 저의 큰일 중 하나였습니다. |
○ 유도해운 회장실과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던 명함보다 일본과 홍콩에는 월등히 많은 명함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무슨 일을 하였는지 모르지만 특별하게 돈 버는 일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
○ 해운업은 모든 것이 통신에서 이루어지므로, 한국에서 발신한 국제통화내역 정도로 전화통화를 많이 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제가 하는 일은 배를 조선소에 발주시키고 금융을 일으키고 용선을 찾는 것입니다.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에 쉬러 왔는데 그것을 전화로 바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결정은 제가 하지만 일본에 있는 참모들이 검토, 상의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결정은 거의 일본에서 이루어집니다. |
○ 거래처와 골프를 친 경우 시도상선, 시도쉬핑홍콩 한국영업소의 카드나 홍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 골프장을 이용하고 식사를 하면서 지불한 신용카드전표에 자필로 거래처명을 기재하였습니다. |
○ 2006. 5. 17. 회장실에서 유도해운의 젊은 직원들에게 발레니우스 빌헬름 라인(WWL)과 CCCS간전선대 공동운항 및 이익분배 동맹사안에 관하여 교육 및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
○ 2009. 10. 26. 국내 회의실에서 중간관리자 이상 임직원들을 소집하여 업무미팅한 사실이 있습니다. |
○ 이 사건 쟁점 소득을 일본과세당국에 거주자로서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2006. 4.경 외국인등록증, 거류증을 일본에 반납했기 때문에 일본 과세당국이 저를 거주자로 생각하지 않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홍콩 역내에서 지급받은 급여 약 14억 원에 대한 원천세 5억 원을 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시도홀딩, 시도탱커홀딩, 뉴브릿지의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신고하거나 과세당한 사실이 없습니다. 1992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
○ 세무조사와 검찰조사에서 “오랜 전부터 일본의 소외 56, 소외 57 세무사, 아더앤더슨, PWC로부터 세금 자문을 받아서 거주자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귀가 따가울 정도로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 2004. 8.경 홍콩 PWC의 보고서에 시도홀딩과 시도탱커홀딩의 유보소득에 관한 국내 소득세 과세위험이 언급되어 있는데, 한국 직원들로부터 이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
○ 2004.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세무조사를 받고 2000년 내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 3,000만 원 가량을 부과받았으나, 불복하지 않고 이를 납부하였습니다. |
○ 유럽, 중동, 중국 등에 소재한 CCCS의 에이전트에는 저의 집무실이 없습니다. |
○ 에이전트가 소재하는 유럽, 중동, 중국에서 CCCS의 자동차해상운송사업에 대한 과세위험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
○ 2007. 5. 3. ‘회장님 주요미팅내용’에 “회장님은 바쁘시고 현재 일본, 한국에는 연계성이 없는 것처럼 하고 계신다. 업무관련 차 찾아오는 사람은 팀장 및 담당 임원 선으로 이관하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직원들에게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
○ 세무조사에서 위 지시는 “국내에서 출국할 때 지시한 내용이고, 소외 15가 정리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조직이 전부 저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전부 저를 만나려고 합니다. 일도 안 될 뿐더러 불편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람을 많이 데려오지 말라는 뜻에서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이지 과세문제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
○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시도해운이 일본에서 홍콩으로 중요서류를 이관하고 시도해운과는 별도 회사인 오션마리타임을 설립해서 일본에서 하던 용대선 영업기능을 분산하였습니다. |
○ 최종주주를 명의신탁하고 복잡하게 지배구조를 만들어서 그룹 내 회사들간에 연관성을 단절시키는 이유는, 저희를 보호해 주는 로펌이 그렇게 지도했고, 선박사고가 나면 손해배상액이 엄청나서 회사가 연쇄도산하므로 금융기관도 원하기 때문입니다. |
○ 시도상선, 유도해운, 시도쉬핑재팬, 시도쉬핑홍콩 등은 선박을 소유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명의신탁을 요구받지 않았지만, 대출을 받을 때 개인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 2011. 4.경 국세청이 약 350억 원을 추산되는 CCCS 명의의 우리은행 홍콩지점 예금과 거래처 용선료 채권 압류에 나선 것과 시도탱커홀딩이 보유하고 있는 단선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선박 30척의 매각계획을 수립한 것은 서로 무관하다. |
○ 2011. 7.경 당시 이 사건을 수임하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부터 국세청에 의한 선박압류가능성, 제2차 납세의무부과 가능성,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가능성 등 국세청의 징수권 행사가능 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이지, 저희가 자문을 받았다고 하여도 별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
○ 검찰에서 1회조사를 받고 2011. 9.경 및 11.경 탱커선박 30여척을 매각하였습니다. |
○ CCCS가 유코로부터 지급받을 용선료를 국세청이 압류하자 2011. 5.경 국세청장 앞으로 ‘국세청에서 압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유코에서 빌려간 선박을 자동차가 선적된 상태로 공해상에 억류하겠다“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있다. |
○ 1990. 9.경부터 1995년까지 시도물산을 제대로 경영한 것은 아니고, 명함을 파서 그냥 조금 있다가 그 회사에 무슨 일을 한 것은 전혀 없으며, 1990년에 이미 일본으로 갔습니다. |
○ 저의 배우자는 1994년 아이들과 같이 일본으로 왔고, 파리바게트는 친척언니에게 맡겨서 운영한 것입니다. |
○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급여소득 뿐만 아니라 ☆☆빌딩에 대한 임대소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고도 직원들이 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였는지 모릅니다. |
○ 현대자동차에 재직할 당시 수출관리부 수송과에서 선적업무 등 선박을 이용한 수출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본 굴지의 해운회사인 NYK, MOL, K-LINE 등과 두터운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
○ 1990년 일본으로 건너 가 일본 지인들의 소개로 알게 된 마루베니 종합상사의 사무실 한쪽에 책상을 놓고 선주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 MOL의 소외 23 이사가 소개해 준 큐수의 선주가 지방은행에서 금융을 조달하여 선박을 인수한 후 1993년경 잔여 금융채무가 붙은 선박을 양도하여 본격적으로 선주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K-LINE의 소외 24 부장이 1990년경 마루베니 종합상사의 소외 25 과장을 소개하여 준 인연으로, 마루베니 종합상사를 통하여 선박매입자금을 조달하고, 소외 24 부장의 도움으로 K-LINE 소유의 중고자동차운송전용선 2척을 매수하였으며, MOL의 소외 23 이사가 9년간 용선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
○ 자동차운송선박을 계속 구입하고, 일본에서의 인맥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금조달과 고객유치에 거듭 성공하면서 일본을 중심으로 사업을 번창시켜 나갔습니다. |
○ 1993년경 구입한 선박이 5척에 이르자 일본 동경 신바시에 선주사업회사인 시도해운(2004. 7.경 상호가 시도쉬핑재팬으로 변경되었습니다)을 설립하였습니다. |
○ K-LINE에 선박관리를 맡기고 있었는데, 관리가격이 비싸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 1995년경 부산에 시도상선을 설립하였습니다. |
○ 일본에서 저금리 기조가 형성되어 시도쉬핑재팬은 연달아 거액의 선박신조 자금조달에 성공하여 2000년경 약 2,000억 엔 상당의 신조선박 55척을 발주하는 등 보유선단을 늘려나갔습니다. |
○ 시도쉬핑재팬의 사업영역도 PCC 용선사업에서 벌크선, 탱크선 용선사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
시도그룹의 선박보유량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보유선박 자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선박지주회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경 각각의 선박을 보유한 SPC의 주식을 보유하는 지주회사인 시도홀딩과 시도탱커홀딩을 케이먼제도에 설립하였습니다. |
○ 일본에 있는 시도쉬핑재팬을 통해서 해운업에서 가장 중요한 선박건조자금 대출 및 선박신조계약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
○ 선주인 저는 시도쉬핑재팬에게 선박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시도쉬핑재팬을 통하여 용선사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
○ 저를 보좌하고 있는 시도쉬핑재팬 소속의 주요 일본인 직원들은 해운업에 수십 년 경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시도쉬핑재팬 소속의 주요 직원들을 보면, ① 선주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신일본제철소 리스회사 출신의 소외 26, ② 금융조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요신리스 상무 출신의 소외 27 내지 소외 31, ③용선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신화해운 출신의 소외 32, 스미모토상사 자회사 오오시마 조선소 출신 소외 33, 소외 34, 닛쇼이와이 종합상사 출신의 소외 35리, ④ 해무업무 등을 담당하는 소외 34 내지 소외 40 등이 있습니다. |
○ 시도쉬핑재팬 소속의 일본인 직원들은 저의 지시하에 SPC 설립 및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대행사인 ‘미쓰이 소코’라는 회사의 일본, 홍콩 사무소에 있는 SPC 관련 업무를 위탁하였고, 미쓰이 소코가 파나마 등의 로펌과 협의하여 설립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시도쉬핑홍콩 설립 이후에도 라이베리아와 파나마의 SPC 설립업무는 여전히 시도쉬핑재팬이 미쓰이 소코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일본에서는 선주가 용선주와 용선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브로커를 통해서 용선계약을 체결합니다. 시도그룹의 일본에서의 용선계약 역시 저의 주도하에 전부 브로커를 통해서 체결하였습니다. |
○ 선박건조를 위한 대출의 전제로 금융기관은 신용있는 회사와 좋은 조건의 장기용선계약을 체결할 것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선박금융업무와 선박용선업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도그룹의 경우도 선박용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쉬핑재팬의 직원들은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서로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
○ 선박신조자금의 대출은 선박을 소유할 SPC가 차주로서 대출을 일으키되, 시도홀딩, 시도탱커홀딩 및 제가 대출금 채무를 각 보증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
○ 금융기관은 대출을 할 때 저의 신용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기본적인 대출조건을 교섭합니다. 시도쉬핑재팬의 금융업무직원들은 제가 교섭한 기본적인 대출조건을 전제로 금융기관과의 연락, 세부적인 대출조건 협약, 계약서 문안의 검토, 차입금데이터의 등록, 이자의 지불과 대출금 상환 등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합니다. |
○ 선주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선박구매에 필요한 금융의 97~98%가 외국 금융기관(일본, 독일, 프랑스 등)으로부터 이루어졌는데, 그 중 일본 금융기관의 대출비중이 무려 37%가 넘어 대출액수로는 가장 많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 비중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
시도쉬핑재팬은 선박소유회사의 위탁에 따라 SPC 명의로 각국 조선사와 선박건조계약을 협의합니다. |
○ 선박소유회사의 회계처리는 시도쉬핑재팬에 소속된 일본인 직원들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하였고, 일본 회계법인 PWC 재팬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였습니다. |
시도쉬핑 홍콩이 설립된 후에도 시도쉬핑재팬 소속의 일본인 직원들이 일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선박소유회사의 모든 실무적인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최종적인 업무는 시도쉬핑홍콩에서 처리하였습니다. |
○ 시도쉬핑재팬은 위탁받은 업무 중 선박의 기술적 정비·관리업무를 세계 각지의 전문관리정비업체에 외주를 주어 처리하였습니다. 유조선, 탱커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관리에 대하여는 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기술력있는 일본, 유럽, 싱가포르의 유수 선박관리업체에 외주를 주고, 비교적 관리가 단순한 PCC나 벌크선에 한하여 시도상선에 외주를 주었습니다. |
○ 중국시장진출과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홍콩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선주사업의 중심지를 점차적으로 홍콩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 2004. 5.경 이후부터 시도쉬핑홍콩에 ① 선박소유와 관련된 단선회사 설립 및 그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업무, ② 신조선 발주와 선박금융업무의 일부, ③ 선박용대선업무, 선박매각업무, ④ 경리업무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이관하고 있으나, 선주업무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상당 부분 이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선주사업이 핵심인 일본인 직원들이 가족들과의 거주 문제 등으로 한꺼번에 소속을 바꾸어 홍콩으로 옮겨가는 것은 매우 어려워서 지금까지 시도쉬핑재팬 사무소에서 해운사업에 오랜 경력을 가진 일본인 직원들이 계속해서 선박발주 및 선박금융, 용선계약 등 선주사업과 관련된 많은 부분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시도쉬핑재팬은 시도쉬핑홍콩이 설립된 이후에도 경리업무의 상당부분, 선원, 선박으로 인한 사고나 분쟁과 관련된 해무업무, 선박건조를 위한 일본 조선소와의 협의업무 등 선주사업 업무를 여전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
○ 실제로 시도쉬핑재팬에 소속된 직원들은 시도쉬핑홍콩이 본격적으로 설립된 무렵인 2004년경 29명이었지만, 2006년 이후에는 오히려 최대 38명까지 늘어나는 등 시도쉬핑재팬의 직원 규모가 시도쉬핑홍콩 설립 이후에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
○ 시도쉬핑재팬의 일본인 직원인 소외 41, 소외 42 등은 CCCS의 설립 초기에 운항, 영업의 주요업무(용·대선업무나 기본운송계약체결업무 등)에 대하여 많은 실무적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소외 41, 소외 42 등 일본인 직원들은 저에게 수시로 CCCS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습니다. 소외 50이 2008년경 CCCS로 온 후에는 일본인 직원들을 대신하여 운항,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
○ 유도해운은 시도쉬핑재팬과는 업무관련성이 전혀 없습니다. |
○ 시도쉬핑 서울사무소 직원이나 유도해운 직원들이 시도쉬핑재팬이 담당하고 있는 신조발주, 선박금융, 용선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 1994년경 가족 모두 일본으로 이주해오자, 일본 동경도 미나토구 아자부 소재 ◁◁◁맨션에 월세로 거주하다가, 1997년경 소외 11이 영국유학을 떠나고, 1998. 11.경부터 에비스지역의 ▒▒▒맨션에 거주하였으며, 2000. 3. 29.부터 ▷▷▷▷▷맨션에 거주하였습니다. |
○ 국내 자산은 멜보가 취득한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약 43억 원 정도여서 해외자산규모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
○ 국내 부동산들은 모두 그 취득일자가 1986년부터 2002년 사이로, 2006년 이후 새로 취득한 것은 없습니다. |
○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거주하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
○ 2012년경 ○○빌라를 매도하고 △△△△△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
○ 해외에서 작성하는 서류에 주소지를 적을 때에는 여권상의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해외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의 주소란에 ○○빌라를 적었습니다. |
○ 시도상선으로부터 급여를 수취한 기간 동안 주된 소득은 시도쉬핑재팬 또는 시도쉬핑홍콩 중심의 사업활동과 관련한 해외소득이었으므로, 시도상선으로부터 수취한 급여소득은 전체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습니다. |
○ 시도그룹의 계좌들 중 61개는 홍콩에서 개설된 해외계좌이고, 국내에서 개설된 계좌는 8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국내계좌 중 5개는 1996년부터 1999년에 개설되었고, 2003년, 2004년, 2006년에 개설된 3개는 소외 6, 소외 14가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소외 6, 소외 14는 임의로 만든 계좌에서 제가 가지급금식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입출금내역은 멜보에 한국에 있는 것을 팔고 대금을 입금받은 것입니다. |
○ 2004년 시도상선이 세무조사를 받은 후부터 삼일회계법인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
○ 소외 15가 승인을 받지 않고 의뢰해 작성된 삼일회계법인의 거주자 이슈에 관한 보고서를 보고받고, “쓸데 없는 일을 하였다”고 하면서 소외 15를 크게 나무랐습니다. |
○ 캐나다, 싱가포르 등으로 이민 갈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현재까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국내 방문시 ○○빌라와 △△△△△를 이용하는 등 삼일회계법인이 요구한 비 거주자 지위 강화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
○ 시도홀딩, 시도탱커홀딩은 배를 소유하는 홀딩컴퍼니이지만 페이퍼컴퍼니입니다. 페이퍼컴퍼니의 정의는 회사만 있고 아무 것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
○ 선박소유회사는 선박신조자금을 차입하면서 발행한 무기명주권 전부를 금융기관에 교부함으로써 주식질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 금융기관들은 선박건조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대출금채무자인 SPC의 배당을 금지하고 SPC가 용선수입을 수수하는 계좌에도 담보권을 설정하며 용선료 전액이 채권은행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여 원금과 이자와 유보금을 제외하고 잔액이 있으면 선주사에 입금해 줍니다. |
○ 금융기관이 SPC의 재산과 수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에게 배당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실제로 저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
○ 시도홀딩, 시도탱커홀딩은 전 세계 해운불경기와 엔고 현상으로 인하여 2007년 회계연도부터 적자가 시작되어 2010년 회계연도에 이르러서는 적자가 심화된 나머지 기존 회계연도에서 얻은 수익마저 모두 상실하고 1억 8,041만 달러 상당의 누적적자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2007년부터는 배당을 할 수 없었습니다. |
○ 일본 거주자 또는 홍콩 거주자라고 생각하였지 국내 거주자로서 우리나라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
○ 편의치적지에 선박소유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국내 및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입니다. 편의치적하는 이유는 법제상의 통제와 여러 가지 통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
○ 해운업계에서는 오랜 전부터 피해를 사고 선박 자체에 한정시키고, 선박사고로 인하여 선단 전체가 압류를 당하는 등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단계 출자구조, 명의신탁, SPC 설립 등의 방법이 고안되었고, 이는 금융기관들이 대여금 회수의 보장을 위하여 선호하는 방안입니다. |
○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해서 개인 연대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선박사고가 저의 보유주식 전체에 대한 압류로 이어져서 시도그룹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습니다. |
○ △△△△△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소외 12와 체결한 것은 구기동 암자에서 불교생활을 하던 장모가 거주할 거처가 마땅치 않아서였습니다. |
○ 국내 부동산을 멜보에 양도한 것은 삼일회계법인의 자문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이었고, 소외 8과 소외 12는 암자에 절을 짓는 것이 평생소원이어서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절의 건립비용을 마련하고자 멜보에 국내 자산을 양도하였습니다. |
○ 절 짓는 자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다가 2004년도에 세무조사를 미리 받았습니다. |
○ △△△△△에는 방이 3개 있는데, 1개는 딸이 오면 사용하기 위한 방이고, 1개는 소외 7의 방으로 마련해 놓았는데 그 방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시도홍콩, 시도탱커홀딩 설립지에 따로 고정시설이 없기 때문에, 홍콩에 그것을 전부 관리하는 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
○ 선주사업이 본궤도에 오름에 따라 PCC선을 이용하여 자동차해상운송사업으로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SCCCS와 CCCS바하마를 설립하여 국내와 중국에서 소규모로 중고차해상운송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 2004년 및 2005년에는 장기간에 걸친 전 세계적은 호황으로 자동차수요가 급증하여 일본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 수출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일본 3대 해운선사(NYK, K-LINE, MOL)에서는 선박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
○ 2004년, 2005년경부터 일본 3대 선사의 운송물량을 하도급받을 기회가 생겼고, GM 등에 입찰할 조건을 갖출 필요성도 있었기 때문에 조직과 인력을 제대로 갖추어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회사로서 CCCS를 설립하였습니다. |
○ 향후 중국 자동차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가능성과 좋은 기업환경을 고려하여 홍콩에 CCCS를 설립하였습니다. |
○ CCCS는 자동차해상운송사업과 PCC선 용대선사업을 영위합니다. |
○ CCCS는 일본지역 매출이 중심이고, 한국지역 매출비중은 높지 않고 해운운송업 침체기인 2009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지역 매출이 많은 것은 그 전부터 일본해운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이 침체기에 접어들고, 일본 3대 선사로부터 받은 물량이 없어지게 되면서 CCCS의 자동차해상운송사업 부문의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 CCCS는 2010년경부터 장기간 용선을 한 PCC선 대부분을 재용선해 주는 용대선사업 위주로 사업구조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
○ 자동차해상운송사업과 용대선사업에서의 비용지출 중 용선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 CCCS는 시도홀딩으로부터 선주업무를 위임받은 시도쉬핑홍콩, 시도쉬핑재팬을 통하여 시도그룹의 선박소유회사로부터 PCC선을 용선하였고, 경우에 따라 일본의 3대 해운선사로부터 선박을 용선하여 선단을 구성하였습니다. |
○ CCCS는 저 덕분에 시도그룹이나 일본 3대 해운선사 소유의 PCC선을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용선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자동차해상운송사업과 용대선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
○ 저는 CCCS의 사무실과 시도쉬핑재팬의 사무실에서 선박조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업무는 일본에 있는 소외 32, 소외 58 등이 주로 보좌하였습니다. |
○ CCCS가 SPC로부터 PCC선을 조달하는 경우 제가 용선계약의 주요조건(용선료, 용선기간 등)을 결정하여 소외 32에게 지시하면, 소외 32, 소외 34 등이 용선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 CCCS가 일본 3대 해운선사로부터 PCC선을 조달하는 경우 일본 브로커인 MTC가 중개업무, 용선계약서 작성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소외 32, 소외 34가 이와 관련된 업무협조나 계약서 검토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 유도해운이나 다른 국내회사가 선박확보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
○ 2004년 선주사업의 중심을 일본에서 홍콩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CCCS의 PCC선 조달관련업무는 일본에서 수행되었습니다. |
○ 시도홀딩과 CCCS의 대표이사가 모두 저이기 때문에, CCCS와 시도그룹 SPC 사이에 체결되는 용대선계약의 한쪽은 피고인이 서명하고, 다른 한쪽은 소외 15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 CCCS의 용대선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은 선박확보와 용선계약의 유치입니다. |
○ CCCS는 저와 일본의 3대 해운선사, 호그, 유코 등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용선계약을 유치하였고, 계약유치와 관련한 협상은 제가 담당하였습니다. |
○ 소외 50이 홍콩의 CCCS에서 근무하게 된 이후에는 소외 50이 MTC등과 협조하여 용선계약 관련 부수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
○ 선복의 일부에 대해 이루어지는 space charter의 경우 선복관리나 운항업무와 연관해서 이루어지므로, 유도해운이 저의 사전승인하에 일부 관여하였는데, CCCS의 용선사업에서 space charter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 CCCS의 용대선사업에 유도해운 직원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 자동차해상운송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선박, 영업망, 화주 확보입니다. |
○ 일본의 3대 선사로부터 영업망 및 화주를 확보한 것은 저이고, 나머지 영업망 및 화주를 것은 중국, 유럽에 있는 저희 에이전트들입니다. |
○ CCCS의 대표이사로서 일본에서 시도쉬핑재팬을 경영하면서 형성과 인맥과 신망을 통하여 일본 3대 선사들과 교섭하여 이들 회사로부터 일본 신차운송물량을 하도급받았고, 이를 통해서 상당한 매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
○ CCCS는 일본 내의 대형 포워더인 qualitex, atlas 등을 통하여 화주를 모집하였는데, 이러한 대형 포워더들과의 거래가 시작되고 유지된 것도 저의 노력과 역량에 의한 것입니다. |
○ 저는 CCCS로 하여금 2006. 4. 10. 중국 해운업체인 'SINOTRANS BEIJING CO.'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BEIJING SINOTRANS AND CIDO SHIPPING COMPANY'를 설립하는 등 중국 현지에서 실제로 CCCS의 영업망을 구축하였습니다. |
○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Ship Express는 CCCS와 거래하는 대표적인 에이전트 겸 포워드로서, CCCS의 유럽지역 매출을 대부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본과 중국에서 지중해 유럽으로 가는 화물을 확보하였는데, 갔던 배가 빈 배로 돌아와면 채산성이 없으므로, 유럽에서 이쪽으로 돌아오는 화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그의 사장이었던 사람의 소개로 Ship Express의 사주인 미스터 쿠프만을 소개받아 앞으로 서로 협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CCCS는 Ship Express와의 긴밀한 공조관계를 통하여 유럽 중고차를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
○ 두바이에 있는 Sharaf Shipping Agency Co. W.L.L.의 회장인 샤라프와 절대적인 신뢰관계를 갖고 있었으므로, CCCS는 위 회사와 중동, 아프리카 지역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유도해운을 국적선사로 등록시켜서 할 계획으로 모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다른 에이전트보다는 더 많은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불행히도 글로비스와의 협상이 무효로 돌아갔기 때문에 목적한대로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
○ 에이전트, 포워더의 유치, 일부 화주의 모집 등은 제가 담당하였고, 대부분의 화주는 제가 유치한 에이전트, 포워더를 통하여 모집되었습니다. |
○ 여러 에이전트와 사이에 체결된 업무위탁계약서는 홍콩이나 에이전트가 있는 지역에서 작성되어 홍콩에 있는 CCCS 주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
○ 유도해운이 CCCS의 에이전트로서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영업업무와 운항업무이지만, CCCS의 입장에서 보면 운항업무는 화주와 체결한 해상운송계약을 기계적으로 이행하는 업무로서 영업업무나 선박확보업무에 비하여 중요성이 떨어지는 업무입니다. |
○ CCCS는 홍콩 주사무소에서 포워더 또는 화주로부터 운송대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다음 에이전트에게 선하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고, 각 에이전트가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
○ CCCS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나 소외 15 중 한 명이 홍콩에 있을 때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 CCCS의 일상적인 관리업무는 CCCS의 주사무소가 있는 홍콩에서 수행되고, 그러한 업무는 주로 소외 20 이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였습니다. |
○ CCCS의 간부인사는 제가 하고, 여직원 채용은 제가 관여하지 않고 소외 20 이사나 다른 스텝들이 하였습니다. |
○ CCCS의 일본인 직원들에 대한 인사는 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홍콩 현지 직원에 대한 인사는 소외 20이 결정하여 저의 승인을 받으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인사는 제가 직접 결정하거나 소외 63 이사와 상의하여 제가 결정하였습니다. |
○ CCCS의 상업장부 관리, 회계처리 등의 업무는 홍콩의 직원의 소외 63, 소외 64, 소외 5 등이 담당하였습니다. |
○ CCCS는 홍콩 PWC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여 매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받고 이를 근거로 홍콩 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
홍콩 주사무소에서 CCCS의 재무업무, 자금업무 전체를 관장하였고, 계좌 관리와 각종 비용지출업무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소외 20이 저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들의 보좌를 받아서 수행하였습니다. |
○ CCCS의 금융자신 역시 홍콩 주사무소에서 관리하였고, CCCS의 베이징 자회사 소유지분에 대한 관리도 홍콩 주사무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 CCCS의 주요 비용은 제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결재한 후 집행되었고, 일반 관리비용의 지출은 소외 20이 홍콩에서 처리하였습니다. |
○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임시적으로 소외 14에게 운항 관련 경비지출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2007년 이전이나 2009년 이후에는 소외 14가 운항 관련 경비의 집행을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
○ 운항 관련 경비에 대한 결재는 2007년 이전에는 제가 단독으로 하였고, 2009년 이후 제가 단독으로 하다가 현재는 홍콩에 근무하는 오노와 소외 20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 운항 관련 경비 지출에 대한 결재권을 일시적으로 소외 14에게 부여한 기간에도 홍콩에 제가 있을때는 제가 결재하였습니다. |
○ 용선료가 변경되거나 용선료의 지급시기 등의 조율 등 계약조건의 변경과 같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제가 항상 직접 결재하였습니다. |
○ 유도해운은 CCCS로부터 운임청구서 발행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였으나, 운임은 CCCS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선하증권 역시 CCCS의 이름으로 발행되었습니다. |
○ 유도해운 이외의 다른 에이전트들도 CCCS의 개별적 요청이 없더라도 화주에게 운임청구서를 발행합니다. |
○ 유도해운 설립 당시 시도그룹 소속의 자동차 해상운송회사로는 SCCS와 CCCS바하마가 있었고, 이들 회사는 국내와 중국의 중고차해상운송을 주로 하였습니다. |
○ SCCS와 CCCS바하마는 페이퍼컴퍼니이고, CCCS는 실체가 있는 회사입니다. |
○ 현대상선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현대기아자동차 수출차량의 독점운송권을 포함한 자동차 운송사업부문 전체를 유럽선사인 WWL에 매각하였고, WWL은 한국에 유코를 설립하여 현대기아자동차의 수출차량 해상운송사업을 하였습니다. |
○ 현대기아차그룹계열사인 글로비스는 2003년경 유코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이후부터 현대기아차그룹의 신차해상운송을 함께 할 것을 시도그룹에 제안하였고, 이에 시도그룹에서도 글로비스와 공동으로 업무제휴를 연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 SCCS는 2003. 6.경 글로비스와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고차 해상운송과 관련한 해상운송기본합의를 체결한 후 글로비스에게 지속적으로 매달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CCCS가 설립된 이후에는 CCCS가 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글로비스는 실제로 중고차 집하나 수송 등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
○ 현대자동차의 막대한 신차 물량운송을 담당할 회사로 내국법인이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현대자동자동차 그룹 수출차량의 운송을 전담하는 국적선사를 설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4. 6.경 한국에 유도해운을 설립하였습니다. |
○ 유도해운은 중국과 일본의 수출차량의 운송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CCCS와는 설립목적 자체부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
○ 유도해운이 설립되기 전에 시도그룹이나 저와 무관하게 소외 43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인텔로그해운이 SCCC와 CCCS바하마로부터 운송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였습니다. 인텔로그해운은 커미션을 착복하고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에이전트를 물색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장에는 믿을 만한 에이전트업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적선사로 전환될 회사로서 유도해운을 설립하였습니다. |
○ CCCS는 유코로부터 현대기아자동차 운송물량의 일부를 하도급받아서 국내 수출차량의 일부를 직접 해외로 운송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므로, 국내에 에이전트가 필요하였습니다. |
○ 유도해운은 다른 에이전트와는 달리 화주 모집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CCCS가 운송하는 모든 화물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유도해운이 운항업무를 담당하고, 장래에 대비하여 사실상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일본이나 유럽의 쉽익스프스, 북경에 있는 베이징시노트랜스에서 집하된 화물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커미션을 지급하였습니다. |
○ 유도해운은 운항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한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영업, 운항업무와 관련하여 협조업무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유도해운 직원들이 해외출장을 가서 현지에이전트, 포워더오 함께 화주를 만하는 일도 현지 에이전트의 영업업무에 협조를 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
○ 유도해운의 주된 국내 업무는 포워더 관리이고, 스페이스가 비면 소규모로 화주모집업무를 하였습니다. |
○ 제가 일본의 3대 선사와 운송물량을 정해 놓으면, 유도해운의 영업팀 직원들이 일본의 3대 선사의 실무자들과 접촉하여 운송물량조정 및 운송시기를 협의하였습니다. |
○ 제가 CCCS의 대표이사로서 해외의 에이전트나 주요한 화주들을 유치하고, 이들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조달한 반면, 유도해운은 이를 바탕으로 일부 영업활동을 하고 선박을 운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
○ 유도해운은 세계 각지로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많은 실무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하므로, 직원의 수가 많았을 뿐입니다. CCCS의 에이전트인 샤라프의 경우 직원의 수가 300~400명에 달합니다. |
한국에 있는 기획팀에게 “장래에 국적선사로 갈 것이니 너희들이 한번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다해 보라”고 말하고, 해운말고 다른 일도 많이 검토하게 하였습니다. |
○ 시도쉬핑재팬에 있는 기획팀은 한국에 있는 기획팀처럼 아무거나 기획하지 않고, 해운과 금융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소외 15는 CCCS의 인사업무에 전면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라, CCCS 소속 한국인 직원의 인사를 추천하는 등 일부 관여를 하였고, 최종 결정은 제가 하였습니다. |
유도해운에서 보관한 CCCS, 시도쉬핑 홍콩의 도장은 한국에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측합니다. |
○ 거래처 사람들과 골프를 치는 경우에도 주로 선주사업(신조발주, 보험계약 등)과 관련된 거래처의 임원들과 골프를 쳤습니다. CCCS와 관련하여서는 초기에 초기에 글로비스 사장과 골프를 친 것밖에 없습니다. |
○ 유도해운 사무실에서 회의를 한 적은 있지만, 업무위탁자인 CCCS의 대표이사로서 보고를 받거나 감독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
○ 글로비스가 해상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이후 입장을 바꿔 단독으로 해상운송사업을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적선사 전환에 대비해 양성해 두었던 인력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고, 규모가 커져가던 CCCS의 업무영역 확장을 위해서 유도해운의 직원 일부를 CCCS에 입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8. 2.경 소외 50 등 5명의 직원을 홍콩에서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
○ 제가 하던 업무의 절반 이상을 소외 50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소외 50은 화주모집 등의 영업업무 및 선복관리업무의 보좌를 주로 담당하였는데, 홍콩으로 온 이후에 에이전트 및 포워더 관리, 용대선계약 관련 업무를 전면적으로 담당하면서 CCCS의 핵심적인 인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CCCS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2009. 2.경 소외 50 등 6명의 직원이 국내로 복귀하였고, 다소 형편이 나아진 2010. 6.경 소외 50 등이 다시 홍콩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
2) 소외 4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 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2012. 2. 20.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2과 6팀 반장으로, 현재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3과 6팀 조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조사반장으로서 조사4국 팀원들 및 역외본청 역외탈세팀 조사요원들과 유도해운을 비롯한 원고에 대한 법인과 개인의 소득세를 조사하였습니다. |
○ 시도그룹의 모든 법인들은 원고가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
‘회장님 USD 현금흐름표’는 카스마리타임서울에서 인치한 자료입니다. 동 현금흐름표의 'SR'은 소외 1을 의미합니다. 소외 1은 조세범칙조사에서 “동 현금흐름표를 자신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
○ 원고가 소외 1에게 카스마리타임도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을 확인하고, 소외 65 이사에게 카스마리타임도쿄로 주금납입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자 ‘HSBC은행 송금내역서’를 제출하였다. |
‘원고에 대한 거주자 보고서’(갑 제47호증)는 팀원인 소외 44 조사관에 의하여 초안이 작성되고, 팀원들과 상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
○ 국세청에서 2005년까지는 일본 거주자에 해당하나, 2006년부터는 한국이 생활의 근거지라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원고에 대한 거주자 보고서’(갑 제47호증)는 조사 초창기에 작성한 것 같은데, 원고는 자신이 2006년부터 홍콩 거주자라고 이야기하고, 조사대상기간이 2005년부터인데 2006년부터 과세하였기 때문에 2006년 이전은 깊이 있게 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국세청 및 검찰은 일본과세당국의 세무조사결과를 받아들여 2005년까지는 원고가 일본거주자로 판단하였으나 지금은 태어나면서부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 ‘원고에 대한 거주자 보고서’(갑 제47호증)에 의하면, 2005년까지는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일본이 항구적 주거지라고 보고된 것이 사실입니다. 동 보고서는 2011. 3. 작성되었습니다. |
3) 소외 26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 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2000. 5. 1. 시도쉬핑재팬에 입사하고, 2005. 12. 31.부터 시도쉬핑재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
○ 일본 조선소, 은행, 리스회사, 종합상사측 사람들과의 인맥이 넓기 때문에 원고를 보좌하여 신조발주 업무 및 신조발주에 대한 자금조달업무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시도쉬핑재팬이 번창하여 2000년 초반에는 다수의 선박을 보유하게 되었고, 사업대상이 전 세계로 확장됨에 따라 사업체를 재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 원고는 2002년 해운업계의 관행 및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각 선박을 유일한 자산으로 하는 SPC를 설립하면서 각 SPC의 주식을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지주회사인 시도홀딩과 시도탱커홀딩을 편의치적지인 케이만군도에 설립하였습니다. |
시도홀딩, 시도탱커홀딩은 선박의 용선, 관리 및 처분행위에 대한 권한을 시도쉬핑재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습니다. |
○ 시도쉬핑재팬은 원고의 지시하에 금융조달, 선박신조, 용선계약, 선박관리 등 선주사업에 관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원고가 대형은행 출신들을 시도쉬핑재팬의 임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선주사업에 있어 선박금융업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
○ 시도쉬핑홍콩 설립 이후에도 라이베리와 파나마의 SPC 설립업무는 여전히 시도쉬핑재팬이 SPC관련 업무대행사인 미츠이소코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일본에서의 용선계약은 원고의 주도하에 전부 브로커를 통해서 체결됩니다. |
선박금융업무와 선박용선업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도그룹의 경우도 선박용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쉬핑재팬의 직원들은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과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
○ 선박신조자금 대출은 선박을 소유할 SPC가 차주로서 대출을 일으키되, 시도홀딩, 시도탱커홀딩 및 원고가 각각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융기관으로서는 원고의 인적 보증이 대출회수에 대한 담보로서 실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
○ 원고는 시도쉬핑재팬의 금융업무 담당직원들이 협의해 온 구체적인 대출조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
○ 원고가 선주사업을 시작한 1991년경부터 지금까지 금융대출의 97~98%가 외국 금융기관(일본, 독일, 프랑스)으로부터 이루어졌는데, 그 중 일본 금융기관의 대출비중이 무려 37%가 넘습니다. |
선박신조자금은 선박대출을 통하여 조달되기 때문에 선박신조계약 업무와 선박금융조달 업무는 상호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시도쉬핑재팬이 선박금융업무를 핵심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시도쉬핑재팬의 직원들이 선박건조계약 업무를 함께 처리합니다. |
○ 시도쉬핑재팬은 선박소유회사의 회계업무도 수행합니다. 시도쉬핑홍콩이 설립된 후에도 시도쉬핑재팬 소속 일본인 직원들이 일본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박소유회사의 모든 실무적인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최종적인 업무는 시도쉬핑홍콩에서 처리합니다. |
○ 원고는 2000년대 이후 선주사업이 계속하여 번창하자, 사업확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중국시장진출과 더불어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확장을 하기 위하여 시도쉬핑홍콩을 설립하고 선주사업의 중심지를 점차 홍콩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 시도쉬핑홍콩에 시도쉬핑재팬의 선주업무를 이관 중이지만, 선주사업의 핵심직원인 일본인 직원들이 가족들과의 거주문제 등으로 한꺼번에 소속을 바꾸어 홍콩으로 옮겨가는 것은 매우 어려워서, 지금까지도 시도쉬핑재팬 사무소에서 해운사업에 오랜 경력을 가진 일본인 직원들이 계속해서 선박발주 및 선박금융, 용선계약 등 선주사업과 관련된 많은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시도쉬핑재팬에 소속된 직원규모는 시도쉬핑홍콩이 설립된 이후 증원되었습니다. |
○ 시도쉬핑홍콩이 설립된 2004. 5.이후에도 대선 및 용선업무, 선박금융업무, 신조발주업무 등 선주업무의 중추적인 업무를 여전히 시도쉬핑재팬에서 일본 직원들이 담당하여 처리하였는데, 원고가 일본에 있는 경우 일본에서 계약서에 서명하여 그 계약서를 시도쉬핑홍콩으로 보냈고, 홍콩에 있는 경우 계약서를 홍콩으로 보내 서명을 받은 다음 시도쉬핑홍콩에 보관하였습니다. |
원고는 일본과세당국에 세금을 납부한 2007년 이후에도 일본에 머무를 경우 시도그룹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
○ 시도쉬핑 서울사무소나 유도해운의 직원은 신조발주, 선박금융, 용선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
○ 원고는 일본에 체류할 때 일본 조선소, 금융기관, 해운회사 관계자를 접촉하여 선주사업에 관한 영업활동을 하거나 시도쉬핑재팬 사무실에 출근하여 회사의 경영업무를 처리하였고, 퇴근 후에도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하는 등 일만 하였습니다. |
○ 원고와 가족들은 2003. 3.부터 일본 ▷▷▷▷▷맨션에서 살았는데, 원고가 2006년 일본거류증을 반납한 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함께 ▷▷▷▷▷맨션에서 살았습니다. 원고는 호텔생활을 극도로 싫어해서 한국에 체류할 경우 ▷▷▷▷▷맨션에서 거주하였습니다. |
한국조선소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4년간 68척에 이르는 선박을 발주하였는데, 시도상선의 소외 45 사장이 관리감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
○ 일본에서 신조되는 선박도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서 일본 조선소에 감독관을 파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 시도쉬핑재팬의 임직원들은 원고가 한국에 체류 중일 때 수시로 전화나 이메일로 신조, 파이낸싱, 용대선계약 사안들을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
○ 원고를 대신하여 선주사업의 핵심적 의사결정에 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임직원이 일본에는 없습니다. |
○ 2009. 4. 14. 시도쉬핑재팬의 소외 58가 소외 46에게 보낸 이메일에 시도쉬핑재팬은 자동차전용선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 선박들의 보험, 법률문제, 선박금융상환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4) 소외 28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 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아오조라 은행의 쉽 파이낸스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7.경 시도쉬핑재팬에 입사하였습니다. |
○ 시도쉬핑재팬에서 시도그룹 소유 선박들에 대한 금융업무,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기관과의 업무, 구조조정과 경영개혁에 따른 신규자금조달업무 등 주로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원고는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규칙적으로 매일 시도쉬핑재팬 사무실에 출근하여 조선소, 금융기관, 해운회사, 상사 등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영업활동을 하였고, 퇴근 후나 주말에도 거래처와 회식을 하거나 골프접대 등을 하며 영업상담을 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
○ 원고가 일본에 있는 동안 소외 8도 함께 일본에 와서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2009. 7. 이전의 시도쉬핑재팬에 관한 증언은 기록을 조사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거나, 이번 재판을 통하여 본 것입니다. |
5) 히로카즈 마츠오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 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2006. 3.경 시도쉬핑재팬에 입사하고, 2007. 5.경 시도쉬핑홍콩으로 옮겨간 후, 현재 시도쉬핑홍콩의 부사장 및 CCCS의 등재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
○ 시도쉬핑재팬은 시도홀딩과 시도탱커홀딩으로부터 시도그룹 소유선박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처분업무(가령 선박금융, 선박신고, 용선제공, 선박정비의 위탁 등)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선주사업을 담당하였습니다. |
○ 시도쉬핑홍콩에 시도쉬핑재팬의 선주업무를 이관 중이지만, 선주사업의 핵심직원인 일본인 직원들이 가족들과의 거주문제 등으로 한꺼번에 소속을 바꾸어 홍콩으로 옮겨가는 것은 매우 어려워서, 지금까지도 시도쉬핑재팬 사무소에서 해운사업에 오랜 경력을 가진 일본인 직원들이 계속해서 선박발주 및 선박금융, 용선계약 등 선주사업과 관련된 많은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운송계약의 경우 화물의 내용, 수량, 운송에 사용될 선박, 항로 등 운송계약의 주요내용이 기본적 운송계약에서 모두 결정되는데, 원고가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기본적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
○ 해상운송사업에서는 포워더, 하주 및 용선주와 어떠한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 및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인데, CCCS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이러한 의사결정을 직접 하였습니다. |
○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경부터 해운업계 전체가 불황이라 CCCS는 2009년경부터 자동차해상운송사업 부분의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자동차운송사업은 거의 수행하고 있지 않고, 용대선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시도쉬핑재팬은 시도쉬핑홍콩의 지시에 따라 일본 내의 종합상사·조선소와의 연락, 해무·공무, 선박금융 및 일본은행의 계좌관리업무 등의 선주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CCCS의 사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박의 확보는 시도쉬핑재팬 및 시도쉬핑홍콩의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원고가 직접 체결한 것이지, 시도그룹의 국내 계열사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
용선계약의 조건에 관한 협상이 끝나면 그 조건으로 용선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원고입니다. |
○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고가 직접 조선소와 협의하기도 하고, 시도쉬핑재팬과 시도쉬핑홍콩이 일본 조선서를 통하여 상사와 교섭하기도 합니다. 물론 보고는 원고에게 하고 있습니다. |
시도쉬핑재팬에 근무하다가 시도그룹 계열사인 오션마리타임으로 옮겼습니다. 시도쉬핑재팬과 오션마리타임에서 벌커, 탱커, 컨테이너선에 대한 대선 및 매각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
저와 소가베가 홍콩으로 이전하면서 제와 소가베가 담당하던 선박매각과 대선영업업무 전체가 홍콩으로 이관되었습니다. |
○ 멜보의 대표이사였으나, 투자회사로 알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지 모릅니다. 대표이사로서 주로 투자관계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멜보가 대상중공업, DSHI 중공업을 인수하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고의 지시를 받고 계약서에 사인하였습니다. |
6) 소외 6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 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유도해운, 시도상선, 시도쉬핑 한국영업소, 시도항공여행사의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주소 14 생략) G5 ◈◈◈프라자 5층 525, 536, 527, 528호 공간을 활용해서 나누어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명확한 사무실 구분은 아니고, 큰 사무실을 나름 구분하는 형태의 개념으로만 나누어서 근무하였습니다. |
○ 실제로는 유도해운 뿐만 아니라 시도상선, 시도쉬핑홍콩 한국영업소, 시도항공여행사의 재무, 회계에 관한 관리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
○ 소외 15는 시도그룹의 인사, 총무, 전산을 총괄하였습니다. |
○ 매년 인사나 연봉인상 때가 되면 소외 15와 인사팀장이 각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과의 협의를 통해 데이터를 작성하고, 원고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G5 건물 5층에 있는 유도해운 등 국내 회사들의 사무실 내에 원고를 위한 회장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
○ 원고는 국내에 머무를 때 대부분 G5 건물 5층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였습니다. 출근하면 회장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였고, 대회의실에서 임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하고 직접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로 유도해운의 임직원을 통해서 유도해운과 연결되어 있는 CCCS쪽, 유도해운쪽의 영업, 운항과 관련된 회의를 많이 하였고, 가끔 시도상선 임원들을 소집해서 시도상선의 경영전반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 시도그룹 국내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서류상으로 결재를 하는 경우 서명를 하지 않고, 결재서류 안에 네모로 된 칸에 꺽쇠를 하는 방식으로 승인표시를 하였습니다. 텍스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
○ △△△△△ 주택에서 G5 건물까지는 차로 불과 5분 정도 거리입니다. |
○ 소외 47은 시도상선 소유의 BMW 승용차로 원고의 회사 출퇴근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소외 7과 소외 11이 한국에 있을 때는 소외 47이 그들을 위한 운전업무도 하였습니다. |
유도해운은 처음에는 10명 정도였으나, 나중에는 40-5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유도해운은 운항팀 인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영업팀, 회계팀입니다. |
○ CCCS의 대표자는 원고이고, 임원은 소외 15가 있었고, 소외 20이 기획총괄인데 시도쉬핑홍콩과 CCCS를 같이 총괄하였고, 회계인원으로 소외 5와 여직원 2명이 있었습니다. |
2007. 5. ~ 6. 이전에는 CCCS에 자동차해상운송사업과 관련된 영업, 운항 담당직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
○ CCCS가 홍콩의 자동차운반선의 영업, 운항을 담당하는 회사 형태로 갖추어져 있는 것은 맞으나,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상태이고, 유도해운이 CCCS의 대리점 역할을 해서 모든 역할을 다 수행합니다. 유도해운에는 영업부터 운항, 기타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까지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
○ 저는 2010. 3. 4. 통영지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실질적인 본사기능을 하는 회사는 CCCS입니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실질적 형태를 갖추었다는 취지였습니다. |
시도쉬핑홍콩을 설립하여 시도쉬핑재팬이 담당하던 선주사업 관련 업무를 홍콩으로 이관하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해상운송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용선계약 등 선주사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도 홍콩에 자동차해상운송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매우 적합하였습니다. |
CCCS의 PCC선 확보업무는 원고가 전담하고, 영업망 및 화주는 원고가 직접 확보하거나 세계 각지의 포워더나 에이전트를 통하여 확보하였습니다. |
○ CCCS는 유도해운 외에도 다른 에이전트나 포워드로 하여금 화주모집, 운임청구서 발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
○ 에이전트의 유치, 주요 화주의 모집 등은 원고와 유도해운의 소외 46, 영업파트 멤버들이 담당하였습니다. |
○ 원고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글로비스측과 계속적인 협력파트너를 만든 다음 그 법인을 국적선사로 전환시키는 최종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한국에 유도해운을 설립하였습니다. |
유도해운은 지속적으로 글로비스의 실적을 올려주면서 제휴관계를 유지하고, 2006. 9.경 글로비스측과 TF팀을 조직하여 글로비스측에 해상운송과 관련한 노하를 전수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 4.경 글로비스에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MOU체결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글로비스가 해상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단독으로 해상운송사업을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유도해운을 국적선사로 만들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
○ 유도해운 외에 다른 에이전트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는 CCCS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
○ 원고는 파이낸싱, 선박의 확보, 영업 등에 대해서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일본, 홍콩에 있는 일본인 직원들의 보좌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
○ 유도해운은 직접 화주들을 만나 계약을 체결하지만, 운송계약은 CCCS 명의로 만들어지고, 유도해운은 대리점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 운임이 입금되는 CCCS의 계좌는 CCCS나 원고가 직접 홍콩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유도해운이나 유도해운의 대표이사나 제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운송물량이 늘어나 선박이 더 필요한 경우 시도그룹 내 선박을 더 배치한다든가, 다른 해운사 선박을 용선한다든가 하는 결정을 원고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유도해운의 임직원과 회의석상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CS에는 그런 멤버나 조직이 없습니다. 유도해운 자체에서 선박을 빌리고 선박을 꾸리는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
○ CCCS에서는 소외 20과 홍콩인 직원들이 회계, 재무부분을 담당하고, 이에 관한 최종결재는 원고가 하였습니다. |
○ 원고가 CCCS 임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 유도해운의 이사인 소외 15가 CCCS의 인사, 기획업무에 관여하였습니다. 소외 15는 CCCS의 등기이사입니다. |
○ 선박 신조와 관련된 파이낸싱, 해무와 관련된 업무는 주로 시도쉬핑재팬에서 담당하였습니다. |
2007년도에 유도해운 직원들이 CCCS로 옮겨가기 전에 홍콩의 CCCS에 자동차해상운송사업 회계업무 외에 다른 영업이나 운항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없었습니다. |
7) 소외 45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 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현재 시도상선과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
○ 시도상선은 시도홀딩의 선박 중 탱커 부분, 가스나 케미컬 운송선을 제외한 일반 선박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시도쉬핑 한국영업소는 시도쉬핑홍콩의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고 있고, 제가 담당하는 부분은 선박신조입니다. |
○ 시도그룹 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용선업을 하는 시도쉬핑홍콩이고, 그 설립 전에는 시도쉬핑재팬입니다. |
○ 시도그룹 전체의 의사결정과 업무방향은 원고의 경영판단과 지시에 따라 융통성 있게 이루어져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 선박신조계약은 시도쉬핑재팬, 시도쉬핑홍콩이 체결하였습니다. |
○ 한국에 유도해운이 설립될 당시 유도해운은 CCCS의 국내 대리점에 그치지 않고,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인 글로비스와의 업무협조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국적선사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
○ 시도상선의 주력사업은 CCCS가 시도홀딩 등으로부터 조달한 자동차전용선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
○ 2005. 8. 21. 업무노트에 기재된 “CCCS 40만 대 수송예정, 50만 대 OVER시 능력 OVER, 한국·홍콩·싱가포르 중 홍콩이 TAX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제 글씨가 맞습니다. |
8) 소외 8은 2011. 1. 28. 세무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빌라이고, 실제 거주지는 △△△△△ 주택이다. 2004년 여름 이전에는 ○○빌라에 거주하였으나, 2004. 10.부터 △△△△△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 소외 7은 2004. 4.말경부터 1년 정도 ○○빌라에 살았고, 2005년부터 3년간 소외 15 부부와 ○○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원고와 제가 출국할 때는 △△△△△에 거주하기도 하였습니다. |
○ 소외 7은 2007년 중반까지 원고와 저로부터, 그후부터는 소외 14, 소외 15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와 병원치료비로 사용하였습니다. |
○ 소외 7과 소외 11이 영국에서 입국하면 △△△△△나 친구 집에서 잡니다. |
○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하여 생활비나 모친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 일본에서는 시도쉬핑재팬에 형식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급여를 수령하여 생활하고, 홍콩에서는 원고의 월급으로 생활합니다. |
○ 남편 뒷바라지를 위해서 함께 출국합니다. 혼자 출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소외 8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 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1994. 7. 가족 모두가 일본 동경도 미나토구로 이주하였습니다. |
○ 자녀들은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
○ 원고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 혈액암을 앓고 있는 모친의 병간호 등을 위하여 자주 입국하였습니다. |
○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는 소외 7의 신경정신과 치료 및 군복무 문제와 모친의 혈액암 악화로 인한 병간호를 위하여 다른 시기보다 국내에서 더 체류하였습니다. |
○ 국내에 체류할 때 모친이 문수원이 있는 경우에는 같이 문수원에 머무르고, 모친이 입원한 경우에는 △△△△△에 있는 사택에서 묵으면서 병간호를 하였습니다. |
○ △△△△△는 시도그룹의 국내 사택이고, 주된 사용자는 원고입니다. |
○ 소외 7은 일본에서 대학교까지 다녔습니다. |
○ 소외 7은 2004. 4. 대학을 졸업하고, 저와 같이 입국하여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
○ 소외 7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계속 신경정신과치료를 받았습니다. |
○ 소외 7은 2005. 11. 14.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2006. 10. 4. 보충역에서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어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 소외 7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2007. 9.경 영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
○ 소외 7은 원고와 사이가 나빠져서 이모집에서 생활하였습니다. |
○ 소외 11은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 3학년때 영국으로 유학가서 학교를 마치고, 그곳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 소외 11은 영국 유학 중 원고와 저를 보기 위해서 일본 집으로 찾아왔고, 외할머니 병간호나 국내관광 등을 위하여 방학이나 휴일에 잠시 국내에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
○ 소외 7은 영국에서 입국하면 동생이 ○○빌라에 살고 있어서 그곳에서 쭉 생활하였습니다. |
○ 소외 7은 △△△△△에서 생활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에 소외 7을 위한 방은 없습니다. |
○ 해외에서 제 명의로 취득한 자산은 전혀 없습니다. |
○ 저와 원고는 외국의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습니다. |
○ 일본에서 3-4번 위급상황시에 치료나 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
○ 소외 7은 2008. 10.경 소외 48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
○ 저와 원고는 일본 출입국신고서에 방문목적을 ‘상주’라고 기재하였습니다. |
1996년부터 2004. 6.경까지는 시도상선에서, 2004. 7.부터 2007년 말경까지는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서 지사장 내지 고문으로 있으면서 매년 적게는 3,000만 원에서 많게는 4억 1,4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
○ 비행기 값이 비싸서 일본과 홍콩을 오고갈 때 매번 한국을 경유하여 출국하였습니다. 매번 한국을 거쳐서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다시 외국으로 나간 이유는 외국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재충전하기 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
○ 1992년 ○○빌라로 이사와서 1994. 7. 6. 일본에 나가기 전까지 ○○빌라에서 살았고, 그 이후에는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
○ 2004. 10.경 △△△△△로 옮긴 이후 저와 원고가 국내로 출장오면 △△△△△에 머물렀습니다. |
○ 원고와 자주 동반하여 출국하였지만 저 혼자서도 일본에서 오래 생활을 하였습니다. |
○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와 제가 동반하여 국내에 체류한 일수를 정리한 표에 원고가 국내에 체류한 총 1,145일 중에 홀로 체류한 일수는 46일에 불과하고, 저와 동반하여 입국하거나 체류일자가 겹친 것으로 나와 있다면 맞을 것입니다. |
○ 1/3은 남편 뒷바라지를 위해, 2/3는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입국하였습니다. |
○ △△△△△는 원고만 사용하고, 다른 직원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1994. 7. 이후 ○○빌라는 한참 동안 비어있다가 동생 가족이 ○○빌라에 들어가 살면서 아들을3년 동안 돌봐주었습니다. |
○ △△△△△로 옮기기 전에는 국내 체류시 모친 간병을 위하여 ○○빌라를 드나들었습니다. 원고도 입국하여 출장을 가지 않고 서울에 있을 경우 ○○빌라에서 생활하였습니다. |
9) 소외 15는 검찰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삼일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소외 18가 2005. 10. 18.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개정안에 따른 Tax Risk'에 “국세조세조정법상 피지배법인 과세규정 개정에 따라 시도그룹의 세무상 위험이 증가되었으므로, 시도그룹 주주들의 거주자 판정 이슈 등 오너쉽 구조에 따른 리스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소외 17으로부터 보고받았을 것입니다. |
○ 이메일 내용을 보면,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 예상되자, 소외 18가 직접 유도해운을 방문해서 개정예정사실 및 개정안이 시도그룹의 Tax Risk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였고, 소외 17이 검토자료를 요청하여 소외 18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
○ 2005. 11. 28.자 ‘시도상선 조직개편에 따른 삼일회계법인 검토요약’에 “사장님의 경우 현재 비거주자 요건을 마련하는 관점에서 공식적으로 조직도 및 법인등기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바람직, 단순히 일상적인 경영권 행사와 무관하게 주주총회를 총괄하는 주주로서만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원고를 시도상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도록 하고, 호칭을 회장으로 변경하고,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소외 8과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소외 8의 언니인 소외60 등 가족을 이사와 감사에서 빼야한다”는 내용을 원고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원고의 승인을 받고 위와 같은 검토내용대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
○ 2007년 초경 삼일회계법인에 원고의 거주자 이슈와 조세피난처 과세문제, 유도해운의 고정사업장 이슈 등 Tax Risk 전반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였고, 삼일회계법인은 실사 후 2007. 5. 내지 7. 경 자문보고서와 액션플랜을 내놓았는데, 급여지급중단 및 원고와 가족의 국내 부동산 양도는 원고가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 멜보는 중국에 수리조선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주주회사로서 설립되었으나, 수리조선소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거주자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원고와 가족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시도상선과 유도해운의 지분을 멜보에 양도하여 원고와 가족들이 외견상 국내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
○ 삼일회계법인의 검토결과를 보고한 후 원고의 지시에 따라 멜보의 주식 100%를 바하마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오로라가 보유하고, 오로라 주식 100%를 원고가 보유하고, 원고가 보유한 오로라의 주식은 ‘MMG로펌’이 보유한 라이포드비즈니스에 명의신탁하였습니다. 멜보는 원고가 사실상 1인 주주임에도 이를 은폐하기 다단계 출자구조 및 명의신탁을 이용한 것입니다. |
○ 원고는 유도해운 사무실에 회장실을 두고 국내 체류시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보았습니다. 원고가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선박신조, 파이낸싱, 선박영업인데, 어디를 가든 주로 자신이 수행하였습니다. 그외 유도해운 사무실에 출근해서 유도해운 영업부분 업무와 국내 회사들의 인사 상황 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
○ 삼일회계법인이 2007. 6. 15. 작성한 ‘고정사업장 이슈에 대한 보고서’도 원고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의 자문대로 2007년말부터 유도해운의 직원 중 일부를 CCCS로 보내기 위한 작업들이 시작되었고, 2008년 초경 5-6명이 옮겨 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원고가 최종 결정한 것으로, 국내법인 간주과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외관상 CCCS에 조직을 확대하는 측면이 컸습니다. |
○ CCCS로 직원들을 일부 옮긴 후에도 유도해운에서 종전대로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 |
○ 저는 명의상 CCCS의 이사였을 뿐이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해운업 이외의 다른 사업투자건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
소외 15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 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유도해운, 시도쉬핑홍콩, CCCS 등 국내외 시도그룹 회사들의 등기이사로 있으면서, 경영·전략기획, 그룹 지배구조 관리, 법률·세무검토,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시도그룹 기획관리팀의 총책임자였습니다. |
○ 소외 14와 함께 유도해운, 시도상선, CCCS, 시도쉬핑 한국영업소, 시도항공여행사 등 국내외 회사의 자금권과 임직원들의 인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 홍콩에서 CCCS의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한 사실은 없습니다. |
○ ‘Cido Car Carrier Service Ltd의 설립(홍콩)에 관한 품의’의 우측 하단에 기재된 ‘New SPC or 신탁 변호사 이름만 나오도록’은 제가 기재한 것입니다. |
○ CCCS의 주주를 시도홀딩으로 하려고 하다가 SPC로 바꾼 이유는 시도홀딩은 오너 선사이고, CCCS는 운항을 담당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달라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Cido Car Carrier Service Ltd의 설립(홍콩)에 관한 품의’에 따라 CCCS가 단계적 출자를 거쳐 최종적으로 Reid에 명의신탁되었습니다. |
○ CCCS는 선박금융을 일으킬 일이 없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명의신탁을 요구받을 일이 없습니다. |
○ CCCS 이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은 PWC나 여러 군데 일본쪽 컨설팅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 시도상선과 유도해운도 선박소유회사가 아니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명의신탁을 요구받을 일이 없습니다. |
○ ‘CIDO STRUCTURE(안)’에 기재된 ‘Tax Issue: Risk Protecting Line에서 Tax Issue 보호가능, 주주로서 개인 리스크가 법인으로 확대방지’는 일본에서의 세금리스크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
○ ‘Cido Shipping[H.K.] Co.,Ltd 주주변경에 대한 품의’는 2005. 11. 14. 소외17에 의하여 기안되고, 제가 검토하였습니다. 이 품의서에 따라 ‘사장님 결재 후 즉시’ 시도쉬핑홍콩의 주주는 원고에서 바하마에 설립된 ‘Hera Oasis Holding Co.'(이하 ’헤라‘라 한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품의서에 첨부된 'Cido's SHARES RE-STRUCTURING'은 기획관리팀에서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라 유도해운과 시도상선의 주주는 원고에서 멜보로 바뀌고, 멜보의 주주는 단계적 출자를 거쳐 ‘MMG 로펌이 관리’하는 ‘라이포드비즈니스’에 명의신탁되었습니다. 'Cido's SHARESRE-STRUCTURING’ 중 “기대효과: Cido(HK)와 CCCS의 주주와 하부 에이전트의 주주 이원화로 법인간 관계성 단절”은 여러 회사들이 표면적으로는 전혀 별개의 회사로 보이도록 만들어 놓으면 원고의 선박임대소득과 CCCS의 자동차해상운송에 대한 한국 과세당국의 세원포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
○ ‘일본 과세결과에 따른 한국의 조치 사례’에 기재된 “소득세, 법인세 부과시 납세거부에 따른 조치, 과세관청의 재산권 강제 가능 여부”, “한국 내 동일업종 혹은 당사와 유사한 사업구조를 지닌 회사는 거의 없음”, “국세청이 홍콩법인을 방문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경우 있음”이라는 기재내용은 한국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Action Plan' 중 최우선 실행방안인 “홍콩으로 거주지 이전, 가족의 거주지 이전, 국내 관계회사간 본점 소재지 분리, 그룹 인원진의 재배치”등이 실제로 이행되었습니다. ‘Action Plan'에 기재된 “유도해운의 내부결재 문서, 보고서 등에 원고의 서명 또는 결재 내역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부분에 따라 원고는 결재서류나 보고서 등에 서명을 거의 하지 않고 구두로 지시하였습니다. |
○ 저는 2006. 3. 30. 검찰의 현대그룹과 글로비스 압수수색 사태를 계기로 유도해운 영업부 관련자료, 시도그룹 각종 계약서, 지배구조 관련 기밀자료들을 감추고, 유도해운의 김선규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완전교체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고정사업장 과세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지시하였습니다. |
○ 기획관리팀의 직원이 작성한 업무노트에 기재된 “2005. 5. 20. 시도쉬핑홍콩과 유도해운간의 ‘Agent Agreement'를 구체화시켜서 문제발생 않도록 하고, 모든 내용은 시도쉬핑홍콩과 유도해운으로 해 두고 SCCS는 감추라”는 저의 지시는 SCCCS의 실체가 국세청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
○ 기획관리팀의 직원이 작성한 업무노트에 기재된 “2005. 11. 4. CCCS를 홍콩에 설립하면서 조세피난처 과세부분을 단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저의 지시는 유도해운의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처리하고, 무엇보다도 GM에 입찰을 하기 위하여 실체 회사가 필요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
2004년 말경 작성된 G5 ◈◈◈프라자 5층 도면 중 ‘President Space'는 원고를 위한 집무공간입니다. 소외 46 등 주요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업무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을 때 회장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한 2009년 말까지는 회장실이 있었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
시도그룹과 원고에 대한 과세위험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조세회피방안을 마련하면서도 국세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을지 늘 염려하였습니다. |
○ 명의신탁을 비롯하여 시도그룹의 지배구조는 원고와 극소수의 기획관리팀원들을 제외하고는 그룹내에서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습니다. |
○ 시도그룹에서 원고의 지시나 승인 없이 회사설립과 지배구조 설계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 직원들이 마음대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
○ 일본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후 유도해운이나 시도상선의 주주변경, 재산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
유도해운 내부결재문제보고서 등에 원고의 서명결재가 없는 것은 원고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
○ 대부분의 영업은 CCCS의 오너인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유도해운은 기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
○ 시도쉬핑홍콩을 설립하여 시도쉬핑재팬이 담당하던 선주사업 관련 업무를 홍콩으로 이관하는 중 이었으므로, 자동차해상운송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용선계약 등 선주사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도 홍콩에 자동차해상운송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매우 적합하였습니다. |
○ CCCS의 PCC선 확보업무는 원고가 전담하고, 영업망 및 화주는 원고가 직접 확보하거나 세계 각지의 포워더나 에이전트를 통하여 확보하였습니다. |
○ CCCS는 유도해운 외에도 다른 에이전트나 포워드로 하여금 화주모집, 운임청구서 발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
○ 원고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글로비스측과 계속적인 협력파트너를 만든 다음 그 법인을 국적선사로 전환시키는 최종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한국에 유도해운을 설립하였습니다. |
유도해운은 지속적으로 글로비스의 실적을 올려주면서 제휴관계를 유지하고, 2006. 9.경 글로비스측과 TF팀을 조직하여 글로비스측에 해상운송과 관련한 노하를 전수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 4.경 글로비스에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MOU체결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글로비스가 해상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단독으로 해상운송사업을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유도해운을 국적선사로 만들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
○ 유도해운을 국적선사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CCCS의 업무영역 확장을 위해 유도해운의 직원 일부를 CCCS에 입사하게 하였습니다. |
○ CCCS와 시도쉬핑홍콩의 인사를 제가 다 하였습니다. |
○ 멜보는 수리조선소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공동투자가 무산되는 바람에 방치되어 있다가, 원고가 그 가족들로부터 주식과 부동산을 취득한 것입니다. |
○ 시도쉬핑홍콩과 CCCS의 사무실에는 원고의 집무실이 있고, 원고가 홍콩에 있을 때는 매일 같이 출근하여 그 집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
○ CCCS와 유도해운의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입니다. 영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박조달입니다. 원고가 선박조달과 영업 대부분을 하였습니다. |
○ CCCS의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들, 영업이라고 하면 운송계약체결인데, 원고가 대부분 거래처 고위층과 이야기가 끝나고 한 후에 일본 사람이나 유도해운에서 그 업무를 뒷받침하는 구조였습니다. |
○ 거주자 문제에 관한 삼일회계법인의 내용 중 일부를 원고가 이행하였습니다. |
○ 유도해운은 선박조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10) 소외 32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 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1996. 4. 시도쉬핑재팬에 입사하고, 2000년경까지 중고선 매매, 신조선 발주, 선박 관련 파이낸싱, 용대선계약, 클레임 처리 등의 업무를, 2000년경부터 퇴사한 2010. 9.경까지 용대선계약, 클레임 처리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
○ CCCS가 단선회사로부터 PCC선을 조달하는 경우 용선계약의 주요조건은 원고가 결정하여 저에게 알려 주었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용선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가 한국에 있을 때는 계약서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원고에게 주로 전화로 상담합니다. |
용대선계약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유도해운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유도해운의 직원과 업무협조를 수행한 기억이 없습니다. |
○ 유도해운은 중고차에 관한 CCCS의 에이전트입니다. |
11) 소외 49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 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유도해운에 소속되어 있다가 2008. 2.경 CCCS로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이 난 후에도 유도해운에서 담당하던 중국 수출물량에 대한 영업업무를 계속 담당하였습니다. 담당한 업무와 관련하여 매주 유도해운의 소외 46에게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CCCS에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
○ 원고는 평소 유도해운 사무실에 와서 유도해운 임원들을 소집해서 업무회의를 하였습니다. 대부분 임원들이 참석하였고 필요할 때는 팀장들도 회의에 참석했으며, 원고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 유도해운 사무실에 원고가 사용하는 회장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
○ 실제 용/대선업무 계약체결이나 조건교섭은 유도해운 영업1팀에서 담당하였습니다. |
12) 소외 20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 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시도쉬핑홍콩에서 인사, 총무 및 경리·자금집행의 검토를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 12.경 CCCS가 설립된 후 업무를 개시한 2006. 3.경 CCCS로 발령을 받아 현재까지 CCCS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소외 14는 원고로부터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임시적으로 운항 관련 경비의 자금출금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
○ CCCS로 발령이 난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유도해운에서 통보해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유도해운에서 CCCS에 자금출금을 의뢰해 오면, 송금요약서와 외화송금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외 14로부터 서명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 원고가 한국에 체류할 때 홍콩에 있는 저에게 전화로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
○ 홍콩 PWC 회계사들은 회계감사 때마다 매번 유도해운을 방문하였으나, CCCS의 에이전트인 쉽익스프레스를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
13) 소외 50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 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2005. 1.경 유도해운에 입사하고, 2008. 2.경 CCCS에 입사한 후 2009. 3. 유도해운으로 복귀하였다가, 2010. 6. CCCS로 재입사하였습다. |
○ 제가 2008. 3.부터 2009. 2.까지 1년을 제외하고는 CCCS가 설립된 2005. 12. 13.부터 2010. 6.까지 원고가 자동차운송영업과 운항을 담당하였습니다. |
○ 홍콩 파견 전 유도해운에서 근무할 때 원고가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
○ 유도해운에서 작성하는 Weekly Report에는 한국지역 뿐만 아니라 유럽 In-bound 등 전 세계 거래처를 상대로 한 영업까지도 유도해운으로 영업실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 유도해운은 주로 한국지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에이전트입니다. |
○ 다른 지역 에이전트들은 Weekly Report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유도해운 임직원들은 CCCS의 하주물색, 대리점 개설, 영업거래처 신규개발을 위해 연간 수십여회에 걸쳐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그 결과를 소외 46과 원고에게 보고합니다. |
○ 저는 일자불상경 원고와 함께 서초동에 있는 식당에서 소외 66 등 2명에게 저녁을 대접하고, 유럽대리점 설립에 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2006. 3. 39. 원고의 특별지시에 따라 유도해운 사무실에서 소외 66 등 2명과 함께 CCCS의 유럽대리점 설립에 관한 회의를 갖고, 서초동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도 함께 하였습니다. 소외 66과 CCCS의 유럽대리점 설립을 추진하여 결국 쉽익스프레스가 탄생하였습니다. |
14) 소외 46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 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2004. 5.경 유도해운이 설립되면서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CCCS가 설립된 후부터 2008. 2.경까지 CCCS의 영업은 원고가 담당하였고, 운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없었습니다. |
○ 유도해운에는 원고가 한국에 있을 때 업무를 볼 수 있는 별도의 방이 있으나, 다른 에이전트에는 그런 방이 없습니다. |
○ Weekly Report는 유도해운 영업팀에서 작성하고, 제가 최종 결재합니다. Weekly Repot에는 매주마다 In-bound, Out-bound 영업, 보고일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영업사항, PCC 사업 외에도 벌커와 탱커 영업사항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
○ Weekly Repot에 표기되어 있는 영업수행내용이 곧 CCCS의 영업의 전부입니다. |
○ CCCS의 하주물색, 대리점 개설, 영업거래처 신규개발 관련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
○ 원고는 국내체류시 필요한 경우 유도해운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여 유도해운 임직원들을 소집하여 회의주재를 하였습니다. |
15) 소외 19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 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2005. 5.경부터 2008년 말경까지 유도해운에서 근무하였고, 2009년경부터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12. 6.경 퇴사하였습니다. |
○ SPC 및 CCCS 설립시 로펌요구자료, CCCS의 CR(사업자등록증) 등에 원고의 주소를 ○○빌라로 기재한 이유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및 여권상 주소가 ○○빌라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빌라에 거주하지 않고 △△△△△에 거주하였습니다. |
○ 2006년경 시도상선과 유도해운의 주식 명의가 원고에서 멜보에 이전된 뒤 다단계 지배구조를 거쳐 최종적으로 바하마에 소재한 신탁회사인 ‘MMG로펌’에 의하여 관리되는 ‘Lyford Business Inc'에 명의신탁되었습니다. |
○ 시도상선과 유도해운은 선박소유회사가 아니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명의신탁을 요구받을 일이 없습니다. |
○ 원고는 CCCS의 사업과 관련한 WWW과의 POOL 협상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6. 5. 17. 저를 포함하여 소외47, 소외 50, 소외 51 등 6명의 유도해운 보좌진과 함께 국내에서 업무회의를한 사실이 있습니다. POOL은 WWW과 CCCS가 전 선대를 공동운항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동맹을 의미합니다. POOL 협상은 성사 여부를 떠나 CCCS의 사업방향을 좌우하고, CCCS의 운송수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 ‘CCCS의 설립(홍콩)에 관한 품의’의 우측 하단에 기재된 ‘New SPC or 신탁변호사 이름만 나오도록’은 원고로부터 지시를 받은 소외 15가 기재한 것입니다. |
○ 원고를 지시를 받고 베이징 자회사 설립을 위해 2006. 3. 15. 유도해운의 소외 67 이사와 함께 같은 날 중국으로 가 자회사 설립에 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
○ 2006. 4. 4. 유도해운 사무실에서 소외 46, 소외 50, 소외 15, 소외 17 등과 함께 베이징 자회사 설립에 관한 업무회의를 하였습니다. |
○ 2006. 7.경 ‘한신차터링’이라는 해운회사의 대표에게 해운업을 영위하면서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최적의 방법을 조언하면서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해운업을 영위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편의치적 선박의 소유주인 SPC의 지주회사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하고, 지주회사는 국내 업체와 위탁계약 형식을 취하여 실제 사업은 국내에서 수행하되 관련 서류만 잘 만들면 되고, 사주는 가능한 국내에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16) 소외 19 및 소외 60은 2010. 10. 15. 세무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2010. 10. 15. G-5 ◈◈◈프라자 5층 시도쉬핑 한국영업소 회의실에서 원고의 지시를 받아 같은 일자로 시도항공, 시도상선,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의 인사명령을 하였고, 붙임 노트는 회의기록내용입니다. |
(2) 조선소, 윤활유 및 페인트 공급업체로부터 지급된 수수료에 관하여
(가) 계약서 등
1) 시도홀딩이 지정하는 회사(이하 ‘지정회사’라 한다)와 STX 조선해양이 2006. 3. 10. ‘선체번호 S-2036/38/40/41/42/43’에 관하여 체결한 중개수수료계약은 아래와 같다. 지정회사와 STX 조선이 선체번호 S-2026, S-2027, 2028, 2029, 2030, 2032에 관하여 체결한 중개수수료계약도 형식이 동일하다.
우리 서명인들은, ‘Heroic Hydra Inc.', 'Heroic Octans Inc.', 'Heroic Scutum Inc.', 'Heroic Tucana Inc.', 'Heroic Corona Borealis Inc.', 'Heroic Equuleus Inc.'의 선체번호 S-2036/38/40/41/43에 관한 2006. 3. 10.자 선박건조계약의 중개료 지급과 관련하여 지정회사와 STX 조선 사이에 체결된 다음의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 |
1. STX 조선해양은 ‘Heroic Hydra Inc.', 'Heroic Octans Inc.', 'Heroic Scutum Inc.', 'Heroic Tucana Inc.', 'Heroic Corona Borealis Inc.', 'Heroic Equuleus Inc.'를 위하여 선박신조계약과 관련한 중개료로서 지정회사에게 1,868,000미국달러를 지급할 책임을 진다. | |
2. STX 조선해양은 선박건조계약의 여섯 번째 분납금을 수령한 후 한국의 은행거래일 10일 이내에 1,868,000달러의 중개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
3. STX 조선해양은 지정회사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
지정회사를 대표하여 | STX 조선을 대표하여 |
성명: 원고 | 성명: 소외 52 |
직위: 회장 | 직위: 업무집행부사장 |
2) 시도홀딩이 2006. 9. 12. 현대중공업과 체결한 신조의향서에 ‘가격(조선소 반출기준 및 1% 어드레스 커미션을 포함하여): 선박당 92,192,000미국달러’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시도홀딩은 2006. 10. 25. 현대중공업과 아래와 같이 커미션계약을 체결하였다.
1. 현대중공업의 선체번호 2018로 정한 82,000 입방미터 액화석유가스/암모니아 수송선에 관하여 현대중공업과 ‘HEROIC CRATER CRATER INC., HYUNDAI' 사이에 체결된 2006. 10. 25.자 선박건조계약의 유효한 성립에 기여한 시도홀딩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서, 현대중공업은 선박신조계약에 대하여 시도홀딩에 중개료로 921,920미국달러를 지급할 것에 동의한다. | |
2. 이 계약에 따른 중개료의 지급은 다음의 일정에 따른 분납으로 시도홀딩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전신환으로 이루어진다. | |
3. 시도홀딩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지급받을 중개료에 관하여 지급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지급이 이루어질 은행계좌를 지정하여 상업송장을 보내야 한다. | |
4. 이 계약에서 인용하는 선박신조계약이 어떠한 이유로든 취소, 해제 및/또는 종료되는 경우 현대중공업은 미지급 분납금에 대한 중개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 취소, 해제 및/또는 종료가 현대중공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중개인은 현대중공업이 시도홀딩에 지급한 모든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합쳐서 미화로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이율은 연 5%이다. | |
시도홀딩을 대표하여 | 현대를 대표하여 |
성명: 원고 | 성명: 소외 53 |
직위: 회장 | 직위: 대리인 |
(나) 수수료 내역 등
1)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조선소, 윤활유 및 페인트 공급업체로부터 지급된 수수료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연도 | 수취인 | |
뉴브릿지 | 시도홀딩(SPC 포함) | |
2005 | 3,203,748,772 | |
2006 | 4,980,636,624 | |
2007 | 78,745,318,124 | 2,126,682,572 |
2008 | 24,782,194,395 | 17,797,366,760 |
2009 | 1,075,172,905 | 32,548,798,730 |
2010 | 483,972,090 | 8,026,204,675 |
합계 | 113,271,042,910 | 60,499,052,737 |
2) 세무조사에서 확보된 ‘각 일자별 SPC 입출금 내역’에 “뉴브릿지가 2006. 12. 7. 시도쉬핑재팬에 세금 명목으로 1,831,600,000엔을 송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소외 5는 2009. 6. 24. 소외 6에게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였다.
홍콩 자금 흐름 관련 몇가지 참고사항입니다. |
3. 뉴브릿지 |
-회장님 개인계좌: commission 등 입금, BANK SLIP과 STATEMENT 자금흐름 확인가능 |
- 정기예금 계좌(우리은행?) |
대략 위와 같은 상황으로서 각 SPC 자금은 회장님의 지시나 일본 스텝들에 의해 수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
(다) 원고 등 진술
1) 원고는 심판청구에서 “뉴브릿지의 계좌에서 시도쉬핑재팬의 계좌로 이체한 1,831,600,000엔으로 세금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뉴브릿지의 감사보고서에 시도쉬핑재팬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 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뉴브릿지, 매직에이스, 멜보의 실질적 경영자입니다. |
○ 1998. 1.경 뉴브짓지를 설립한 목적은 선박을 신조하는 조선업에서는 커미션 거래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사로 다 모아서 회사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
○ 선박과 관련된 모든 것을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하여 하였기 때문에, 뉴브릿지도 조세피난처인 파나마에 설립하였습니다. |
○ 뉴브릿지의 대표가 저이고, 일본 조선소와 접촉하여 큰 틀에서의 가격, 페이먼트, 배에 대한 스펙 등을 제가 직접 하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개수수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 뉴브릿지가 시도그룹의 어느 회사와도 중개사업에 관해 업무위탁계약이나 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
○ 뉴브릿지의 대표이사로서 중개업무를 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선주회사의 사장이기도 하므로 상대는 그것을 어드레스커미션으로 생각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
○ 뉴브릿지의 대표로서 주로 하였던 것은 현대미포, 현대중공업과의 일입니다. |
○ 조선회사로부터 어드레스커미션을 지급받은 것은 경우에 따라 선주로서의 업무대가일 수도 있고, 중개인으로서의 업무대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미포조선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다른 어느 브로커나 다른 어느 종합상사를 통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좋은 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브로커로서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다른 조선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의 역할이 컸지만 다른 사람의 역할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전적으로 브로커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 신조계약 후 신조될 때까지 약 3년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많은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어드레스커미션이 신조계약 시 어디에 귀속될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드레스커미션은 조선소에서 계약서에 남기지 않는데, 저희들은 모든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곳에서 나오는 금원은 회사에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를 특정할 수는 없는데, 시도홀딩과 뉴브릿지는 별도 회사가 아니라 다 같은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어카운트의 관리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일본회사 직원이 쭉 하다가 일본 국세청 세무조사가 끝나고 나서 그 어카운트를 홍콩으로 옮겼습니다. |
○ 어드레스커미션을 뉴브릿지의 수익금으로 계산하였다. |
○ 검찰조사에서 “어드레스커미션은 발주사인 시도홀딩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선박과 관련된 커미션이기 때문에 엄밀히 보자면 시도홀딩 돈이라고 봐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세무조사에서 “커미션계약의 주체는 각 SPC 내지는 시도홀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법률적으로 따진다면 커미션계약의 주체는 SPC로 보아야 합니다. |
○ 현대미포조선과 체결한 ‘Commission Agreement for Hull No.2113'에 계약당사자를 뉴브릿지로 볼 만한 기재사항이 없고, 저의 서명만 되어 있다. |
○ 신조계약시 선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조선회사 내부서류들을 보더라도 조선회사가 어드레스커미션 거래 상대방을 뉴브릿지라고 인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도홀딩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드레스커미션을 어느쪽으로 지급해 달라고 별도로 통보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습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커미션 계약구조하에서는 제가 원하는 어떤 계좌로도 조선회사로 하여금 어드레스커미션을 입금시킬 수 있습니다. |
○ 기획관리팀은 신조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뉴브릿지에 대하여 알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에 직원들은 그런 계좌에 대한 것이나 입출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
○ 뉴브릿지에 정식으로 소속된 임직원은 없고, 제가 일본에 있을 때는 시도쉬핑재팬의 경리중역이, 홍콩으로 옮겼을 때는 오노가 경리를 담당하였습니다. 가나모리가 뉴브릿지를 만들고 계속 관리하였습니다. |
○ 뉴브릿지에 들어와 있는 돈의 일부는 선박을 건조하는 데 들어갔고, 나머지는 홍콩의 사무실과 저를 포함한 각 주변 사람들 주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
○ 시도홀딩은 금융기관의 강력한 통제하에 있어서 자금인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뉴브릿지의 별도 계좌로 어드레스커미션을 수취하여 금융기관의 감시에서 벗어나 자금사용의 편의를 도모한 것입니다. |
○ 뉴브릿지와 자회사 매직에이스의 자금인출권, 자금운용이나 인사방침 등 중요사안에 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
○ 2007. 12.경 일본 개인소득세 약 16억 6,000만 엔을 뉴브릿지의 자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소외7의 영주권 취득비용 200만 미국달러를 뉴브릿지에서 차용하였고, 뉴브릿지의 명의로 CJ 헤슬리골프회원권을 11억 5,000만 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제가 빌린 돈은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뉴브릿지 자금으로 100억 원 상당의 홍콩 ●●●●● 아파트를 매직에이스 명의로 취득하고, 매직에이스의 자금으로 2억 원이 넘는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저의 주거지로 사용하엿습니다. |
○ 일본 경영진의 건의에 따라 2008. 11.경부터 어드레스커미션을 시도홀딩의 칼리온 은행계좌로 수령하였습니다. 2008. 11. 이후에도 어드레스커미션을 뉴브릿지의 수익금으로 처리한 이유는 모릅니다. 일본에 있는 스텝들이 관리하고 처분하였기 때문입니다. |
○ 뉴브릿지에서 시도홀딩으로 어드레스커미션 수취계좌를 변경하기 전후에 조선회사와 체결한 커미션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실질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
○ 설립 당시 제가 뉴브릿지의 직접적인 100% 주주였으나, 지금 주주는 케이만에 설립된 'Ebony Cinnabar Holding Co. Ltd.'이고, 동 회사의 주주는 저이며, 동 회사의 주식을 케이만에 있는 법률회사 Huntlar Lawfirm이 관리하는 ‘Shackleton Limited'에 명의신탁하였습니다. |
○ 2007년 말경 일본 과세당국에 배당간주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는데, 뉴브릿지의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간주배당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 뉴브릿지 에이전시의 대표로서 시도그룹이 신조선박을 발주할 때 조선소에 설계변경사항을 전달하는 등 신조선박 브로커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입니다. |
○ 단선회사는 배가 완성되어 용선해야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쓸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관행이 있는 것입니다. |
2) 소외 68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 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현대중공업이 시도홀딩으로부터 LPG운반선의 신조발주를 받아 2006. 10. 25. 현대중공업과 시도홀딩이 만든 ‘HEROIC CRATER, HEROIC DRACO, HEROIC PYXIS 등 SPC간에 85,000 큐빅미터급 LPG운반선 3척을 건조하는 선박신조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 선주사인 시도홀딩측의 요구로 선가의 1%의 어드레스커미션을 더하여 선박건조대금이 결정되었습니다. |
○ 현대중공업은 2007. 2. 8.부터 2010. 6. 18.까지 3척 선박에 대한 어드레스커미션 명목으로 총 2,765,769미국달러를 원고가 요구한 시도홀딩 명의의 칼이옹은행 홍콩지점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
○ 통상 선박브로커에게 지급되는 중개수수료를 커미션이라 하고, 선박브로커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선주사와 조선사간에 직접 선박건조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선박을 발주하는 선주사 내지 선주사의 오너가 요구하는 수수료를 어드레스커미션이라고 합니다. |
○ 선주사 또는 선주사의 오너가 어드레스커미션을 요구하게 되면 조선사로서는 실제 받아야 할 선가, 즉 제조원가에 마진과 어드레스커미션을 더해서 선박건조대금을 정합니다. |
○ 조선사 입정사에서는 선박건조대금을 받아 선주사 또는 선주사의 오너가 요구한 어드레스커미션을 그대로 선주사 또는 선주사의 오너에게 되돌려주는 셈입니다. |
○ 선박을 발주하는 모든 선주사에서 어드레스커미션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현대중고업의 경우 1년에 발주받는 10건 중 1-2건 정도 어드레스커미션을 요구받습니다. |
○ 현대중공업에 입사하여 2006. 1.부터 2009. 12.까지 런던에서 선박신조영업 업무를, 2010. 1. 11.부터 현재까지는 드릴쉽, LPG운반선 등 일반 상선이 아닌 선박들의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시도홀딩과의 선박신조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보관되어 있는 문서를 근거로 답변하였습니다. |
○ 시도홀딩이 발주한 신조선박의 경우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선주가 직접 선박가격, 세부적인 옵션 조정, 건조감독, 설계변경 합의 등 업무를 직접 맡아 하였습니다. |
○ 브로커 커미션이 있는 경우에도 어드레스커미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조선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어 선주가 선수금을 반환받는 경우 그때까지 지급된 어드레스커미션을 조선회사가 선주로부터 반환받습니다. 브로커 커미션은 중간에 계약이 취소되면 그 이후에 남아 있는 중개로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시도홀딩과 현대중공업이 체결한 수수료계약서는 통상 사용되는 지극히 관례적이고 정형화된 양식에 계약당사자와 금액 등을 수정기재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 현대중공업은 시도홀딩과의 수수료계약에 관하여 “현대중공업이 선주에게 판매촉진을 위하여 매매대금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하는 일종의 수수료 약정으로 사법상 유효하다”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
3) 소외 52는 검찰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어드레스커미션이란 선박신조계약시 발주자인 선주의 요구에 의하여 선가에 반영하고, 선주로부터 선박건조대금을 수령하게 되면 선주에게 돌려주는 돈을 말합니다. |
○ 선박브로커의 중개에 의해 선박신조계약이 체결될 경우 선박브로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통상 계약금액의 1%입니다. |
○ 어드레스커미션은 정해진 것이 없고, 통상 2~4% 정도 범위에서 선주들이 요구를 합니다. |
○ Commission은 선박브로커가 선박건조계약을 중개하여 계약을 성사시킨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계약이 되면 그후 계약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되더라도 반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조선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되어 선수금반환보증을 한 은행이 선수금을 반환하는 경우 조선사는 선주로부터 그때까지 지급한 어드레스커미션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 합의된 선가에 어드레스커미션을 얹어서 계약금액을 정합니다. 선박브로커가 중개한 경우 제조 원가 산정시 브로커 수수료를 반영합니다. |
○ 조선사가 취득할 마진에서 커미션이나 어드레스커미션만큼을 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선주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
○ Commision은 중개를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
○ 선주가 선박을 발주하게 되면 선주의 비용으로 건조감독관을 파견하게 되고, 선박을 인도받아 용선을 하거나 대선을 하기 위해서는 선용품이나 TV, 노래방기기 등 선박에 설치한 엔터테인먼트 용품을 선주가 자기비용으로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선박금융을 통해 선박건조대금을 조달하여 조선사에 지급하는 경우 조선사로부터 그 비용만큼을 어드레스커미션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건조감독비용이나 선용품 등 구입비용은 당연히 선주가 자기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인데, 굳이 어드레스커미션이란 명목으로 선박건조대금을 구입시켜 그 증액분을 다시 조선사로부터 돌려 받는 것은 자기자금으로 선박건조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선박건조대금을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
○ STX 조선해양과 시도홀딩 사이에 체결된 수수료계약서상 시도홀딩이 지명하는 회사에 어드레스커미션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한 이유는 통상 관용구로 계약서상에 그렇게 기재하고, 시도홀딩에서 그렇게 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재하면 시도홀딩이 요구하는 어떤 계좌로도 외환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
○ 불특정회사를 계약당사자로 한 것이 제3자에 대한 외환송금시 신고의무를 규정한 법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
○ 시도홀딩과의 수수료계약서에 어드레스커미션 지급에 대한 약정서의 문구를 마치 시도홀딩이 지정하는 회사의 중개에 의해 선박신조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커미션을 지급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계약서의 제2항에 여섯 번째 분할금을 지급한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하여 선박건조대금이 모두 지급된 후에 커미션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브로커 커미션과 어드레스커미션을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 선박건조대금을 모두 받은 후에 어드레스커미션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했기 때문에, 저의 회사에 돌아오는 피해가 없어 어떤 양식과 문구를 사용하는지에 괘념치 않았습니다. |
시도홀딩의 요청에 따라 뉴브릿지 에이전시의 우리은행 동경지점 계좌로 3회 어드레스커미션을 송금하고, 2009. 1. 12.부터는 시도홀딩의 칼리온 은행 홍콩지점 계좌로 어드레스커미션을 송금하였습니다. |
○ 수수료계약서를 보면 시도홀딩 대신 선박매수인인 SPC가 당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
○ STX 조선해양은 어드레스커미션을 중개수수료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
4) 소외 69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 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2005년경부터 2006. 초경까지 IB 사업단 수석부부장으로서 선박금융업무를 담당하면서 시도그룹과의 선박금융거래를 성사시켰기 때문에 우리은행과 시도그룹 사이의 선박금융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
○ 선박건조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총 대금이 국제거래가격에 비추어 적정하다면 그 안에 어드레스커미션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은행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
은행이 관리하는 차주인 SPC 명의의 에스크로 계좌로 용선료가 입금되면 은행은 이를 통해 대출 원리금을 회수합니다. |
○ SPC 명의의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된 용선료 수입 중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실 선주가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려면 반드시 에이전트 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은행과 SPC간의 대출약정서에는 배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어드레스 커미션이란 중개인 없이 선주가 직접 조선소와 협상하는 경우 선주에게 제공되는 일종의 리베이트입니다. |
○ 선주가 어드레스커미션을 요구하게 되면 조선사에서는 실제 원가, 즉 제조원가에 마진과 선주가 요구하는 어드레스커미션을 더해서 선박건조대금을 결정합니다. |
○ 선박금융기관이 어드레스커미션이 선박건조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서 고려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관심이 없습니다. |
5) 소외 70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 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우리은행 대기업 심사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07년경 시도홀딩과 시도탱커홀딩에 대한 선박금융 여신심사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
○ 검찰조사에서 “어드레스커미션이 지급된 사실을 알았다면 은행측에서는 대출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드레스커미션이 지급되었다면 그런 사실을 은행측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 은행은 선박건조대금이 국제거래가격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해당 선박건조대금이 선박의 제조원가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은행은 선박금융시 담보로 선수금환급보증서를 징구하여 질권설정을 합니다. |
선수금환급보증서는 조선소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전까지 선주가 조선소에 지급한 선수금 및 이자의 환급보증을 위하여 조선소가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입니다. |
○ 은행은 선박건조대금이 해당 선박의 시장가격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
6) 소외 54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 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2011. 7.경부터 한국수출입은행 선박금융부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 조사를 받으면서 어드레스커미션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
○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저의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에는 선박의 건조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드레스커미션이 포함되어 있다면, 대출금액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한국수출입은행은 시도홀딩 또는 시도탱커홀딩에 선박건조자금을 대출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
○ 전 세계 조선·해운업계에서는 어드레스커미션이 수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외국선사가 선박을 발주할 때에는 어드레스커미션이 선가에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
어드레스커미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금융기관에 이야기하지 않으므로, 선박건조대금에 어드레스커미션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금융기관은 고려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 은행이 용선료 등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이후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받는 이상 대출금액에 어드레스커미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에는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
○ 2011. 7. 이후 직접대출 선조금융을 2건 처리하였습니다. |
7) 소외 53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 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현대중공업에 입사하여 33년간 신조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
○ 시도그룹으로부터 신조선박 발주를 의뢰받아 계약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
○ 현대중공업과 시도홀딩 사이의 선박신조계약은 2005. 4. 20.경 시도상선의 소외 45 전무가 선박건조의사를 타진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
○ 선주가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조선소와 직접 계약을 할 경우에는 선주가 선가조정, 선박의 세부적인 옵션사항 조정, 건조감독, 설계변경 협의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합니다. |
○ 시도그룹이 신조선박 발주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현대중공업과 선가조정, 옵션사항조정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
○ 조선·해운업계에서는 선주와 조선회사 사이에 어드레스커미션이 수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외국선사가 선박을 발주할 때에는 선가에 어드레스커미션이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
○ 시도홀딩 외에 다른 선주들도 현대중공업과 선박신조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드레스커미션을 요구하여 현대중공업이 이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
○ 어드레스커미션은 조선회사의 영업비용의 일종으로 판매부대비용 등의 회계처리를 하고, 지급된 것입니다. |
○ 시도홀딩에게 지급한 어드레스커미션은 공식적인 계약에 따라 회사에 지급한 것이지 원고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
○ 최근 5년 내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선박 500척 중 1/5 정도의 선주가 어드레스커미션을 요구하였습니다. |
8) 소외 5는 검찰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2009. 6. 24. 소외 6에게 보낸 메일에 ‘회장님 개인계좌: commision 등 입금’이라는 기재는 “뉴브릿지는 회장님이 커미션을 받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이고, 회장님 개인 돈이기 때문에 개인계좌라는 것입니다. |
○ 뉴브릿지 명의의 계좌는 홍콩에 엔화계좌와 미국달러계좌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
○ 뉴브릿지 명의계좌로 선박신조 커미션과 윤활유, 페인트 커미션이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커미션은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받은 돈입니다. 소외 20 이사로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는데, 선박신조시 또는 윤활유와 페인트 등 구입시에 발주사나 선주개인이 커미션을 받는 경우가 있고, 시도의 경우는 그 커미션을 선주인 회장 개인이 뉴브릿지 계좌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
○ 2007. 8. 6. 뉴브릿지 명의로 우리은행 홍콩지점에 엔화계좌와 미국달러계좌가 1개씩 개설되었고, 개설 후 미국달러 계좌로 4,085미국달러 가량이, 엔화계좌로 47.7억엔 합계 847억 원 상당히 위 계좌들로 입금되었는데, 뉴브릿지 우리은행 도쿄지점 계좌에서 이체된 것입니다. |
일본 국세청에서 부과한 세금 납부를 위하여 뉴브릿지 우리은행 홍콩지점 계좌에서 시도쉬핑재팬계좌로 18억 3,160만엔이 이체되었습니다. |
○ 뉴브릿지 우리은행 홍콩지점 계좌에 송금된 돈이 2008. 1. 17.부터 2009. 6. 29.까지 매직에이스 명의의 우리은행 홍콩지점 미국달러계좌로 5회에 걸쳐 총 66,555,200미국달러가 이체되었고, 이체된 돈 중 1,700만 미국달러 상당이 매직에이스 명의의 우리은행 홍콩지점 홍콩달러계좌로 이체되고, 이체된 돈이 홍콩달러로 출금되어 홍콩 부동산 투자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 매직에이스 명의로 홍콩에 개설된 계좌는 미국달러계좌와 홍콩달러계좌 각 1개입니다. |
○ 뉴브릿지 명의 우리은행 홍콩지점 미국달러계좌에서 매직에이스 명의 우리은행 홍콩지점 미국달러계좌로 간 돈이 매직에이스 명의 우리은행 홍콩달러계좌로 가고, 그 돈이 출금되어 홍콩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 2007. 4. 1.부터 2008. 3. 31.까지 뉴브릿지 명의의 미국달러계좌에서 매직에이스로 28,998,718미국달러가 출금이체되었고, 멜보로 7,242,600미국달러가 이체되었습니다. 멜보로 간 자금은 국내 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 압수된 ‘뉴브릿지 명의 USD 계좌내역 자료’는 오노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자료에 의하면 2010. 3. 31.까지 매직에이스로 간 자금은 6,755미국달러가량, 멜보로 간 자금은 724만 미국달러이나, 제가 직접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서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
소외 5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 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CCCS로 가서 근무하기 시작한 2006. 2.경부터 2008. 2.경 유도해운에서 소외 50 등이 CCCS로 올 때까지 CCCS의 직원은 소외 20, 저, 홍콩 여직원 2명이었습니다. |
○ 2008. 2.경까지 CCCS에 자동차해상운송사업과 운항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소외 20 외에는 없었습니다. |
○ 매직에이스는 2007년경 홍콩 내 부동산 투자를 위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2008. 1.부터 4.까지 사이에 매직에이스 명의로 홍콩 소재 최고급 아파트인 ●●●●● 아파트 2채를 비롯하여 아파트 15채와 사무실 2개를 총 99,259,410미국달러(한화 약 1,000억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매입한 아파트 중 1채는 원고의 사택으로 제공되었고, 일부 아파트는 직원 숙소용으로, 일부 아파트와 사무실은 임대하였습니다. 부동산 매입 자금 중 일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뉴브릿지로부터 들어왔을 것입니다. |
○ ●●●●● 아파트의 인테리와 집기 등 비용 약 4억 원은 매직에이스 명의로 지급되었지만 CCCS와 뉴브릿지에서 차입형식으로 조달되었습니다. |
○ 멜보 명의의 칼리온 홍콩지점 계좌에서 국내에 개설된 멜보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입금된 돈이 ○ 원고 일가의 국내 부동산, 국내 회사 주식 매입자금 및 대상중공업 설립 및 서남중공업 인수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금액이 대략 300억 원 가량입니다. 이 돈은 뉴브릿지와 시도홀딩으로부터 차입형식으로 조달되었습니다. |
○ CCCS에 근무하는 동안 뉴브릿지의 입출금을 관리하였습니다. |
○ CCCS, 매직에이스, 멜보는 매년 회계감사를 받았지만, 뉴브릿지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
2007. 12. 6. 뉴브릿지 계좌에서 시도쉬핑재팬계좌로 텍스 명목으로 1,831,600,000엔이 송금되었는데, 이는 일본과세당국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
○ 뉴브릿지의 성격이 어떠한지는 잘 모릅니다. |
○ 회계, 재무부분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원고, 소외 55, 소외 20이 하였고, 저는 소외 20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
9) 소외 28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 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어드레스커미션이란 선박건조대금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가 조선회사가 선주회사로부터 선박건조 대금을 수령한 후 선주에게 반환하는 돈을 말하는 것인데, 선박신조 외에 용선이나 선박매매의 경우에도 대금을 수령하는 쪽이 지불하는 쪽에게 일정액을 돌려주면서 이를 어드레스커미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 해운업에서는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드레스커미션의 존재 및 수수를 일반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 선주회사는 선사로부터 용선료 수입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회수로 인하여 사실상 이를 마음대로 운용할 수 없고, 선사의 운영이 악화되어 용선료를 일부만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장 수입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주회사가 선박을 건조할 때는 설계변경이나 용품구입 등으로 인하여 선박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정비, 수리, 점검 등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비용이 필연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서 선박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소의 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발생에 대비하여 해운업에서만 어드레스커미션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
10) 소외 45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 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선주가 선박을 발주하는 경우 건조감독관을 파견하는 비용, 선박에 설치할 용품을 구입하는 비용 등 선박을 인도받을 때까지 추가적인 관련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지출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조선회사에서 선주에게 어드레스 커미션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3) 선박매매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가) 계약서
원고는 2009. 11. 21. 카스마리타임과 아래와 같이 커미션계약을 체결하였다.
카스마리타임과 원고는 시도쉬핑이나 그 지명자의 선박매각 및 매입으로 발생하여 카스마리타임이 받는 수수료를 동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카스마리타임은 원고에 의하여 지정되는 계좌에 원고의 몫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입출금내역
1) 카스마리타임런던 계좌에서 시도그룹 선박매매 중개수수료가 입금된 내역은 아래와 같고, 입금된 돈이 사용된 내역은 (카스마리타임런던의 이사가 작성한) 별지 ‘회장님 USD 현금흐름표’ 기재와 같다.
수령일 | 미국달러 수령액 | 환율 | 원화 환산액 |
2007. 4. 26. | 236,500 | 926.80 | 219,188,200 |
2007. 6. 29. | 236,500 | 926.80 | 219,188,200 |
2009. 10. 5. | 126,500 | 1,175.20 | 148,662,800 |
2010. 1. 12. | 186,800 | 1,119.80 | 209,178,640 |
2010. 1. 22. | 192,200 | 1,138.50 | 218,592,000 |
2010. 8. 18. | 75,850.81 | 1,178.70 | 89,405,350 |
합계 | 1,054,150.81 | 1,104,215,190 |
2) 별지 ‘회장님 USD 현금흐름표’에 2009. 1. 21. ‘Cass Tokyo 배당금 115,673.80미국달러’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소외 1 진술
소외 1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 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선박 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카스마리타임서울의 이사이고, 카스마리타임의런던의 대표이사입니다. |
○ 카스마리타임과 같은 선박 브로커는 선박중개시 선박매도인으로부터 통상 매매 선가의 1%를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습니다. |
○ 시도그룹 선박 매각시 계약당사자는 선박소유회사이지 원고가 아닙니다. |
○ 카스마리타임은 시도그룹 선박을 매각하면서 선박 소유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카스마리타임런던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습니다. |
○ 2007. 4.경 원고가 “시도그룹의 선박매매를 중개할 경우 선가의 1%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면, 중개수수료의 절반인 0.5%를 돌려줄 수 있겠냐”고 저에게 먼저 제안을 하였습니다. |
○ 2007. 4. 이후부터 이러한 조건의 구두합의하에 시도그룹 선박중개를 계속해 왔습니다. |
○ 시도그룹과 거래가 차츰 많아지게 되자, 원고의 제안으로 2009. 11. 21. 서울 서초구 서초동 G5 ◈◈◈프라자 5층에 있는 원고의 회장에서 커미션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브로커인 카스마리타임과 수익자인 원고는 시도쉬핑 선박매매시 발생하는 브로커 커미션을 양자가 동일하게 50%씩 나누어 갖고, 브로커는 해당 커미션의 50%를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
○ 선박매매시 계약당사자이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자는 선주회사인데, 중개수수료 50%를 선주회사가 지정하는 계좌가 아니라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선박을 매도하는 회사와 원고를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커미션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한번도 어떤 계좌로 송금하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
○ 카스마리타임런던 소속의 소외12이사가 작성한 현금흐름표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의 몫인 수수료 50%를 원고의 아들 소외7의 영국 생활비, 과외비, 집세 등으로 지급하였고, 그 금액은 총 690,000미국달러입니다. 제가 원고에게 제안하여 소외 7을 인턴사원으로 고용하고 지급하였습니다. |
○ 원고의 주택 보일러 수리비를 저의 카스마리타임런던계좌에서 관리하던 금원으로 대신 지급하였습니다. |
○ 선박브로커가 선박매도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선박매도회사가 아니라 제3자에게 되돌려주고, 이를 제3자가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해운업계의 관행입니다. 해운에서는 이 범주도 어드레스커미션에 들어갑니다. 어드레스커미션은 은행이 금융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조달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돈이기 때문에 장부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은행이 아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자금이고 장부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회사 아닌 계좌에서 운영하다 보니 그것이 개인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회사에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쓰이든 회사에서 쓰이든 브로커의 입장에서는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
○ 2007. 5. 3. 원고의 중개수수료 몫을 보관하고 있던 카스마리타임 런던 명의의 HSBC 계좌에서 카스마리타임도쿄 명의의 계좌로 500만 엔을 송금하여 카스마리타임도쿄 주식 50%를 저의 명의로 취득하였습니다. 원고와 합의하여 원고가 저로부터 중개수수료 50%를 반환받아서 조성한 원고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원고와 2007. 5. 9. 카스마리타임도쿄 주식 50%를 명의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 카스마리타임도쿄는 원고가 운영하는 시도그룹 소속 선박에 대한 용선 중개수수료를 받아가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한국에서 한국직원이 파견나가고 일본 해운회사의 선박이나 일본상사의 선박을 한국 해운회사에 용선주는 업무도 병행하였습니다. |
○ 카스마리타임도쿄는 2009. 1.경 배당하였고, 저는 그 중에서 원고의 지분 몫에 해당하는 115,673미국달러를 스탠다드차타드뱅크 홍콩지점에 개설된 제 명의의 계좌로 받아서 관리하면서 소외 7의 영국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 원고가 명의신탁한 카스마리타임도쿄 주식 배당금 총 60만 미국달러 중 10만 미국달러를 원고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쉬핑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50만 달러는 제 명의의 홍콩 스탠다차타드뱅크 홍콩지점 계좌에 보관하다가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
○ G5 ◈◈◈프라자 빌딩 5층에 가면 원고가 그곳에 앉아 근무를 보는데 회장실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
○ 커미션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회사나 어떤 계좌가 되든 원고에게 직접 송금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시도그룹 계열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커미션계약서에 구체적인 회사명을 적시하기보다는 원고를 당사자로 기재하였던 것입니다. |
○ 카스마리타임런던은 매년 국내 거래처로부터 우수 직원 2명을 추천받아 유학생으로 선정하여 선박금융학 석사과정인 영국의 카스비즈니스 스쿨로 유학을 보내는데, 이러한 유학생들의 대학원 수업료, 기숙사비 등 유학자금을 지원하고, 그와는 별도로 이들을 카스마리타임런던의 인턴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
○ 제가 “소외7이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소외7이 2007. 9.경 카스비즈니스 스쿨 학생으로 영국에 오자, 자발적으로 소외7의 학비, 생활비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
○ 원고가 사용하는 집무실에 책상은 있으나, 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고, 직원들이 회의실로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4) 배당소득에 관하여
(가) 소외 1은 2007. 9. 4. 원고에게 “동경법인의 주식신탁합의서에 대한 초안이 나왔기에 송부하오니 참조하시고 회장님의 COMMENT를 부탁합니다”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에 첨부된 'DECLARATION relating to shares in Cass Maritime Tokyo Limited'에 “카스마리타임도쿄의 주식 100주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명의자는 소외 1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소외 1 등 진술
1) 소외 1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1, 2011고합1292(병합)] 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2007. 5. 3. 원고의 중개수수료 몫을 보관하고 있던 카스마리타임런던 명의의 HSBC 계좌에서 카스마리타임도쿄 명의의 계좌로 500만 엔을 송금하여 카스마리타임도쿄 주식 50%를 저의 명의로 취득하였습니다. 원고와 합의하여 원고가 저로부터 중개수수료 50%를 반환받아서 조성한 원고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원고와 2007. 5. 9. 카스마리타임도쿄 주식 50%를 명의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 카스마리타임도쿄는 원고가 운영하는 시도그룹 소속 선박에 대한 용선 중개수수료를 받아가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한국에서 한국직원이 파견나가고 일본 해운회사의 선박이나 일본상사의 선박을 한국 해운회사에 용선주는 업무도 병행하였습니다. |
○ 카스마리타임도쿄는 2009. 1.경 배당하였고, 저는 그 중에서 원고의 지분 몫에 해당하는 115,673미국달러를 스탠다드차타드뱅크 홍콩지점에 개설된 제 명의의 계좌로 받아서 관리하면서 소외 7의 영국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 원고가 명의신탁한 카스마리타임 도쿄 주식 배당금 총 60만 미국달러 중 10만 미국달러를 원고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쉬핑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50만 달러는 제 명의의 홍콩 스탠다차타드뱅크 홍콩지점 계좌에 보관하다가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
○ 제가 “소외7이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소외7이 2007. 9.경 카스비즈니스 스쿨 학생으로 영국에 오자, 자발적으로 소외7의 학비, 생활비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
○ 2007년경 탱커선 관련 업무를 시도쉬핑홍콩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탱커선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일본인 직원 모리가 가족들과 함께 홍콩으로 옮겨 갈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원고가 저에게 도쿄에 회사를 설립하여 탱커선 용대선 관련 중개업무를 해보라고 제안하였고, 제가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
○ 새로이 설립되는 카스마리타임도쿄의 지분은 카스마리타임런던이 50%, 시도쉬핑재팬을 위해 고생한 일본인 직원들이 50% 가지는 것으로 구두로 약속한 기억은 없습니다. |
○ 카스마리타임도쿄를 설립할 당시 원고가 지분 50%를 저에게 명의신탁하는 것을 검토하였지만, 실제로 원고와 저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고, 명의신탁계약서는 초안에 불과하고, 나중에 서명·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 카스마리타임도쿄는 2007. 5.경 저와 카스마리타임런던이 50%씩 출자하여 자본금 1,000만 엔으로 설립하였고, 원고가 직접 출자를 한 적은 없습니다. |
○ 카스마리타임런던과 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카스마리타임도쿄로부터 세금공제 후 각 110만 미국달러를 배당받았습니다. |
○ 저의 명의로 배당받은 110만 미국달러는 시도쉬핑재팬의 직원들에게 배당되어야 할 몫이기 때문에, 저의 명의로 송금받은 배당금 중 20만 미국달러를 몇 차례에 걸쳐 시도쉬핑재팬으로 송금하였습니다. 나머지 90만 달러는 저의 홍콩과 런던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중 50만 달러는 저의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2012. 4.경 카스마리타임도쿄가 청산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금이 예상되기 때문에 40만 달러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
2) 소외 15는 검찰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일본에서 시도그룹의 사업이 확장되고, 배 척수도 늘어나면서 일본 과세당국에서 시도그룹을 주시하게 되었고, 원고의 일본 거주자로서의 소득세 문제와 법인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션마리타임이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시도쉬핑재팬의 선박신조와 용대선업무를 그 회사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오션마리타임도 결국 일본에서의 과세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소외 56의 조언에 따라 원고가 그 회사를 없애버리고 소외 1과 함께 설립한 회사가 카스마리타임도쿄입니다. |
○ 일본에서의 과세위험성 때문에 외견상 원고가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는 하지 않고 명의신탁을 해 놓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제11 내지 14호증, 제18 내지 25호증, 제27 내지 34호증, 제37, 39, 40, 41, 43, 46, 47, 57, 62, 66호증, 을가 제3, 7, 8, 9, 11, 14호증, 제16 내지 34호증, 제40, 41, 42호증, 제44 내지 55호증, 제57 내지 7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내 거주자 해당성에 관하여
(가) 국내 거주자성에 관하여
1) 거주자·주소·거소에 관한 소득세법 규정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2006년 내지 2009년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 2010년 종합소득세의 경우 위 법률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환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06년 내지 2009년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년 종합소득세의 경우 위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이하 같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 나아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국내에서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나,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제2항 ). 나아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
2) 거주자 판단기준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의 적용
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유무
① 거주지: 원고는 1992년경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전입하였고, 2004년경 시도쉬핑 한국영업소 명의로 △△△△△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주한 점, 원고와 소외 8은 한국에 있을 경우 ○○빌라 또는 △△△△△ 주택에 거주한 점, ○○빌라와 △△△△△ 주택은 오로지 원고의 가족을 위한 생활공간으로서 생필품 및 가전집기들이 완비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던 점, 입국 후 대부분 △△△△△ 주택으로 귀가한 점, 주로 △△△△△ 근처 주유소에서 전용차의 주유가 이루어진 점, 원고가 국외에 있을 때는 소외 14나 소외 45가 집안청소, 화초에 물주기 등을 위하여 △△△△△에 출입한 점, 소외 7은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아 소외 15, 소외 14 부부와 ○○빌라에서 생활하기도 하였으나, △△△△△ 주택에도 자신의 방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방에 자신의 물건들이 일부 보관되어 있었던 점, 소외 11은 영국에서 대학교를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였는데, 방학이나 휴가기간에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자신의 방과 물건들이 있는 △△△△△ 주택에 기거한 점, ② 원고의 출입국현황과 목적 등: 사업목적상 홍콩과 일본을 오갈 때 대부분 한국을 경유하여 일시 체류하다가 다시 출국한 점,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짧게는 100일 남짓, 길게는 200일 가까이 한국에 거주한 점, ③ 소외 8의 출입국현황과 목적 등: 1994년경 원고를 따라 소외 7, 소외 11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원고의 내조나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모친을 간호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을 종종 왕래한 점, 국내체류기간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200일 이상이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50일 이상인 점, 여러 나라들 중 한국에서 매년 가장 오랜기간 거주한 점, 원고와 동시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기간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각각 124일, 161일 104일, 127일인 점, 시도상선이 설립된 1995. 3.경부터 2005. 12.경까지 시도상선의 이사를, 2004. 5.경부터 2007. 12.경까지는 시도쉬핑 한국영업소 대표를 맡아 급여를 수령하고,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점, 2006경부터 2009년까지 153회의 국내 의료보험혜택을 받은 점, ④ 소외 7의 출입국현황과 목적 등: 2004년경 일본에서 대학졸업 후 2004. 5.경 입국하여 2005. 11.경부터 2006. 11.경까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신경정신과 관련 병원치료를 받다가 2007. 9.경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 점, 영국 유학기간 중인 2008년 국내 체류일수가 95일인 점, ⑤ 소외 11의 출입국현황과 목적 등: 일본에서 초중학교를 마치고 1997년경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대학교까지 수료한 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방학이나 휴가기간에는 한국으로 와서 지낸 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63회의 의료보험혜택을 받은 점, 국내 체류일수가 2004년 69일, 2005년 109일, 2009년 및 2010년 70일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의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한 가족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국내의 직업과 소득 현황
① 국내 사업기반 형성: 1995년경 부산에 시도상선을 설립하고, 2005. 11.경까지는 대표이사로서, 그 이후부터는 회장의 직함을 가진 사실상의 대표로서 시도상선을 운영한 점, 시도상선의 직원이 100명에 이르기도 한 점, 2004년 설립한 유도해운은 시도그룹 내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의 중요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 2007. 7.경 대상중공업을 설립하고 미래중공업을 인수하여 국내에서 선박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2009년경 시도그룹 소속 임직원들의 출입국 전담 목적으로 시도항공여행사를 인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도그룹의 국내 사업기반을 형성한 실질적 경영자이고, ② 경영활동의 내용: 유도해운 내의 회의실에서 유도해운 직원들을 상대로 유도해운과 CCCS의 인력배치 및 운영방향, 다른 자동차해상운송회사와의 업무제휴 등에 대한 간담회나 회의를 개최하거나, 배선계획, 선박 투입일정 등 운항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국내 계열사의 전반적인 업무체계, 회계법인 자문일정 등에 관한 전반적인 지시를 하고, 유도해운의 임직원을 포함한 국내계열사의 임직원들을 소집하여 합동회의를 주재하여, 해외 거래처들과의 조인식을 한 점, 유도해운 내에 따로 구획된 집무공간에서 구두로 혹은 서면결재로 국내외 계열사의 조직개편, 임직원의 승진에 관한 품의를 승인하거나, 인사업무에 대한 방향을 지시하는 등 그룹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통제하고, 운항계획을 조정하는 등 세부적인 지시를 내리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시도그룹의 전체업무를 통제하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③ 국내거주필요성: 국내 체류기간 동안 국내 조선소, 해운회사, 해운 브로커, 선박보험회사의 임원들 또는 해외 금융기관 및 거래처의 임원들과 만나 골프를 하거나, 당뇨 및 허리질환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고정적으로 내원한 점, 국내에 주된 거주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시도그룹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국내 계열사 관리, 국내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및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된 거주지가 있는 국내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④ 국내 소득현황: 원고와 소외 8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시도그룹의 국내 계열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그후 조세전문가에 조언에 따라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
다)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① 자산 유무: 원고 및 가족은 2007년까지 자신들의 명의로, 2007년 이후에는 멜보를 통하여 국내에 상당한 자산(시도그룹 국내계열사 주식,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골프회원권 2개, 뉴브릿지 명의로 골프회원권 2개를 보유하고 있고, ② 자산과 관련한 국내 경제활동: 원고와 소외 8은 자신들의 명의로 혹은 멜보를 통하여 보유한 국내계열사 주식을 행사하여 시도그룹 국내계열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골프회원권을 사용하여 국내 체류기간 동안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여가 및 사교활동을 하였다.
라) 국내 경제 및 법률관계
① 경제관계: 원고 및 가족은 국내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지속적으로 입·출금거래를 하였고, 원고와 소외 8은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시도그룹의 국내 계열사로부터 급여를 받아 소비활동을 하고, ② 법률관계: 원고와 소외 8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소외 8과 국내 의료기관만을 이용하였고, CCCS의 연간 법인신고서, 국내 계열사 주식양도계약서 및 명의신탁약정서, 시도쉬핑재팬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표, 일본 지방자치단체장이 발부한 지방세 변경통지서에 원고와 소외 8의 주소가 ○○빌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소결론
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던 점, 국내에서 시도그룹의 전체업무를 통제하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점, 주된 거주지인 국내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던 점, 국내 경영활동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국내 자산을 보유한 점, 국내에 형성된 경제관계 및 법률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삶의 터전을 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1994년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 가 2004. 3.경까지 일본에서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한 점, CCCS가 2005. 12.경 설립될 때까지 시도그룹의 주력사업은 선주사업인 점, 시도쉬핑재팬이 시도그룹의 선주사업의 주요한 부분을 수행한 점, 원고는 선주사업을 총괄하는 점, 원고는 2005년까지 일본과세당국에 소득세를 납부한 점, 일본과세당국은 “원고는 2006. 3.경까지 일본 거주자이다.”고 판단한 점, 피고 소속 조사공무원은 “원고는 2005년까지 일본 거주자이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2005년까지는 일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와 소외 8은 2004년부터 국내체류시 △△△△△ 주택에 거주한 점, △△△△△ 주택에 소외 7과 소외 11의 방이 있는 점, 소외 8은 모친 병간호 및 소외 7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2004년부터 국내 체류일수가 상당히 늘어난 점, 소외 7은 2004. 5.경 입국하고, 2005. 11.경부터 2006. 11.경까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점, 소외 7은 2008년 영국유학기간 중 한국에만 체류하고 일본에는 전혀 머무르지 않은 점, 소외 11은 1997년부터 영국에서 유학생활 및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방학 또는 휴가기간 중 한국에 체류하였으나, 일본에 거의 머무르지 않은 점, 2004. 5.경 설립된 유도해운이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의 전반적 업무를 수행한 점, 유도해운이 CCCS의 주요 업무를 수행한 점, 원고는 유도해운의 집무실에서 시도그룹 전체에 대한 업무통제 및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점, 원고는 2006. 4.경 일본국 거류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스스로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04. 5.경부터 원고와 가족들의 주된 주거지 및 원고의 사업의 중심지가 국내로 서서히 변경되다가, 2005. 12.경 CCCS가 설립되고 CCCS의 주요 업무를 유도해운이 수행하면서 2006년부터 원고의 사업중심지가 국내로 됨으로써, 국내에 주된 생활의 근거지를 두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일본 거주자에서 국내 거주자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세조약상 일본 거주자 해당성에 관하여
1) 한일조세조약의 내용 및 증명책임
한일조세조약 제1조,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한일조세조약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일본 거주자인지는 일본의 세법에 따라 판단하고, 개인이 국내 거주자 및 일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항구적 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 ④ 국적, ⑤ 상호합의를 순차로 고려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한다. 나아가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참조).
2) 일본 소득세법상 일본 거주자 해당성
가) 일본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현재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거주자 국내に주소を유し、우は현재まで인き속いて일년이상거소を유する개인をいう)고,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② 일본 국적을 갖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그 밖의 친족을 가진 경우, 그 밖에 직업 및 자산의 유무 등의 상황에 비추어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추측하기에 충분할 사실이 있을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국내に거주することとなつた개인が차の각호のいずれかに해당する장합には、その자は、국내に주소を유する자と추정する。① その자が국내において、계속して일년이상거주することを통상필요とする직업を유すること, ② その자が일본の국적を유し、かつ、その자が국내において생계を일にする배우자その타の친족を유することその타국내におけるその자の직업급び자산の유무등の상황に조らし、その자が국내において계속して일년이상거주するものと추측するに족りる사실があること)고, 동 시행령 제15조는 “① 국외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외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② 외국의 국적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당해 외국의 영주허가를 갖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그밖의 친족을 갖지 않은 경우, 그밖에 직업 및 자산의 유무 등의 상황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측하기에 충분한 사실이 없을 경우 국외에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국외に거주することとなつた개인が차の각호のいずれかに해당する장합には、その자は、국내に주소を유しない자と추정する。① 일 その자が국외において、계속して일년이상거주することを통상필요とする직업を유すること, ② その자が외국の국적を유し우は외국の법령によりその외국に영주する허가を수けており、かつ、その자が국내において생계を일にする배우자その타の친족を유しないことその타국내におけるその자の직업급び자산の유무등の상황に조らし、その자が재び국내に귀り、주として국내に거주するものと추측するに족りる사실がないこと)고 각 규정하여, 국내 소득세법령상의 거주자 판정기준과 거의 유사하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1994년경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도 미나토구 아자부 소재 ◁◁◁맨션에서 거주하다가 2000. 3.경부터 동경도 미나토구 아자부 소재 ▷▷▷▷▷맨션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일본 체류일수가 가장 많은 점, 소외 7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소외 11은 초중학교를 일본에서 졸업한 점, 1993년경 시도쉬핑재팬을 설립하고 선주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점, 2004. 5.경 시도쉬핑홍콩을 설립하고 선주사업을 대부분 이관하려 하였으나, 시도쉬핑재팬의 임직원들이 홍콩으로 이주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여 이관하지 못한 점, 시도쉬핑홍콩으로부터 시도쉬핑재팬에 선주사업에 관한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탁된 점, 시도쉬핑재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선주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점, 원고는 1998. 12.경 주한 일본대사관에 자신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점, 소외 8은 일본인 거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그대로 갖고 있고, 지방세를 납부하여 온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일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유무: 소외 8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모친의 병간호와 소외 7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일본 체류일수가 상당히 줄어든 점, 소외 7은 2004. 5.경 입국한 후 2007년(26일)을 제외하고는 일본에 체류하지 않은 점, 소외 7은 2008년경 영국유학기간 중 일본에 전혀 머무르지 않은 점, 소외 11은 1997년부터 영국에서 유학생활 및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 거의 머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2004. 4.경 이후 일본에서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 일본에서 수행한 직업의 특성: 일본과 홍콩을 오고갈 때 한국을 대부분 경유하여 한국에서 얼마 간 머무르다 출국한 점, 2004. 5.경 설립한 유도해운에 마련된 집무공간에서 시도그룹 전체의 업무를 통제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 체류일수가 183일에 미달하는 점, 원고는 세무조사에서 “해운업은 주로 이메일, 통신으로도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습니다. 장소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미국 큰 해운회사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주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일본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따라서 일본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원고가 국내 비거주자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일본에 소재하는 자산: 예금 외에는 자기 명의의 자산이 없고, ④ 일본에서의 경제 및 법률관계: 원고 및 가족 명의로 개설된 일본 금융기관 계좌가 없는 점, 원고는 일본 과세당국에 2005년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다가 2006년부터 일본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 일본과세당국은 “원고가 2006. 3.경까지 일본 거주자이다.”고 판정한 점, 원고는 2006. 3. 31. 시도쉬핑재팬에서 퇴직한 점, 2006. 4.경 일본 거류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스스로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2006. 4.경을 기준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일본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배당간주소득에 관하여
(가) 피지배외국법인 합산과세 적용제외에 관하여
1)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 과세제도에서 납세의무자의 과세소득은 어떠한 합산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 체계가 달리 구성된다. 현재 주요국의 피지배외국법인 과세제도에서 채택되고 있는 합산방식의 유형은 거래접근법과 실체접근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거래접근법(transactional approach)은 피지배외국법인의 특정 형태의 거래 또는 소득의 종류에 착안하여 피지배외국법인의 소득 중에서 대상으로 정의된 특정소득을 뽑아 합산하는 과세방식으로 미국, 캐나다, 독일에서 채택되고 있다. 실체접근법(entity approach)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합산대상인 피지배외국법인과 그렇지 않은 피지배외국법인을 구분하고, 합산대상인 피지배외국법인의 소득의 종류를 불문하고 합산하는 방식으로 일본, 영국, 프랑스에서 채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실체접근법을 채택하여 피지배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조세피난처인지, 그리고 피지배외국법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만한 형태가 없는지를 판단하여 이에 해당하면 피지배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지분비율만큼을 합산과세의 대상으로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국제조세조정법 제18조 에 의하면, 피지배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실체기준), 그 시설을 통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관리지배기준) 합산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체기준을 합산과세의 적용제외 기준으로 둔 이유는 정상적인 해외사업을 수행하려면 일정한 시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관리지배기준은 피지배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스스로 사업의 관리, 지배 및 운영기능이 수행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이다.
실체접근법에 의한 피지배외국법인 합산과세방식은 주로 조세피난처 결정 및 적용제외기준 판정이라는 2단계 방식에 따라 합산소득을 산정하지만, 적용제외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수동적 소득(능동적 경제활동 없이 얻는 소득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부동산소득이 이에 해당한다. 수동적 소득은 일반적으로 능동적인 사업활동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거주지국의 위치에 따라 소득의 경제적 효과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이나 조건부 능동소득(형식적 자본출자로 설립된 기지회사를 이용하는 얻는 소득으로서 중간적 소득이라고도 하는데, 무역회사, 용역회사, 금융회사, 보험회사가 얻는 소득이 이에 해당한다. 조건부 능동소득은 능동적 사업활동을 가장하여 소득을 조세피난처로 이전시킬 수 있는 경제적 특성이 있다.)과 같은 이동성 있는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외에 설립할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과세에 포함하고 있다. 국제조세조정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는 수동적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주식, 출자지분 또는 채권의 보유, 지적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제18조 제1항 제1호 , 동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은 조건부 능동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특정사업서비스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제외)을 각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실체기준: 단선회사가 선박의 소유자이고(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박은 고정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도홀딩 및 시도탱커홀딩은 단선회사의 지주회사로서 페이퍼컴퍼니일 뿐 거주지국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고정된 시설이 없는 점, ② 관리지배기준: 시도홀딩 및 시도탱커홀딩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시도쉬핑홍콩에게 선주사업을 포괄적으로 위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도홀딩 및 시도탱커홀딩이 고정된 시설을 통해 선주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식의 입질, 배당금지약정과 피지배외국법인 합산과세 적용제외에 관하여
① 거주지국 과세주의(residency based taxation) 및 거주자에 대한 전세계소득 과세방식(worldwide taxation)을 채택한 국가에서 자국기업이 설립한 피지배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해 직접 과세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피지배외국법인의 역외유보소득에 대하여 국내 주주에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의 취지는 조세피난처에 가공의 자회사 등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 등의 편법적인 영업활동을 규제하고, 해외진출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촉진시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주식의 입질 또는 배당금지약정에 따라 간주배당과세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면 주주가 주식의 입질 또는 배당금지약정을 통하여 얼마든지 과세를 피할 수 있으므로 피지배외국법인 과세제도의 취지를 잠탈하게 되고, ②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06년, 2007년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8년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는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잉여금조정, 공제 및 가산항목 반영 등의 과정을 거쳐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배당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③ 주식질권자는 주주 대신 배당청구권을 행사하여 피담보채권에 우선충당할 수 있을 뿐 배당청구권이 주식질권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④ 배당금지약정을 체결한 경우 선박금융기관이 주주의 배당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배당청구권이 선박금융기관에게 귀속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부존재에 관하여
① 탱크선이 PCC보다 위험이 높으므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PCC 소유회사의 지주회사인 시도홀딩과 탱크선 소유회사의 지주회사인 시도탱커홀딩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한 점, 시도홀딩과 시도탱커홀딩의 회계 및 회계감사를 구분하여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도홀딩과 시도탱커홀딩의 손익을 합산하여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할 수 없고, ②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 은 사업연도별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③ 피지배법인 과세제도는 해당 사업연도에 이미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에 대하여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과세이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실현소득 과세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연결재무제표 및 단선회사에 유보된 소득 합산과세 제외에 관하여
단선회사의 수익 및 비용이 직접 계상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시도홀딩과 시도탱커홀딩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조세법률주의위반 해당성: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은 “ 동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을 말한다. 다만,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재무제표는 재무보고의 핵심적인 보고형태이고, 기업의 회계정보를 기업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주요수단인데, 재무회계에는 경영자 및 회계담당자에 의한 주관적인 판단과 예측 및 가정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의적인 판단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추정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는 점, 이에 따라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계정보에 대한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만족할 만한 기준이 되는 일정한 원칙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이라고 하는 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인지는 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기준이나 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연결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재무보고의 결과물에 불과한 점, 시도홀딩 또는 시도탱커홀딩이 작성한 연결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가 아니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간주 유보소득을 산정해야 하더라도 이는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관한 문제이고,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계산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면,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개별회사의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손실이 서로 차감되므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초과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② 이중과세해당성: 연결제무제표는 법률적으로 별개의 기업이라도 경제적으로 상호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업집단이 존재할 경우 그들을 하나의 조직체로 간주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인 점, 연결재무제표는 개별 회사의 재무제표를 연결하여 작성되므로 동종 계정잔고를 집계한 뒤, 개별회사간 내부거래의 제거작업(개별회사간 채권·채무의 상계, 내부 미실현 이익·손실제거 등)을 거쳐야 하는 점, 개별재무제표의 단순합은 법적 형식에 따라 개별회사간 내부거래를 인정하고, 연결재무제표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개별회사간 내부거래를 부정하므로, 연결재무제표는 개별회사간 채권·채무, 내부 미실현 이익·손실을 제외하고는 개별제무제표의 단순합과 동일한 점, 지주회사와 종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면 지주회사의 투자계정과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이 상계·제거되고, 지주회사와 종속회사의 내부거래도 모두 제거되므로, 종속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에 얻은 당기순이익만 남게 되는 점, 단선회사는 시도홀딩 및 시도탱커홀딩에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점, 원고는 세무조사에서 “단선회사의 손익을 집계한 것이 시도홀딩 및 시도탱커홀딩의 손익이 된다.”고 진술한 점, 시도홀딩 및 시도탱커홀딩의 연결재무제표 중 단선회사의 수익이 이중으로 계상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도홀딩과 시도탱커홀딩의 연결재무제표는 단선회사의 영업실적을 집계한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례는 모든 단선회사가 내국법인이므로 이 사건과 무관하고, ③ 단선회사의 합산과세 적용제외 대상성: ㉠ 피지배법인 합산과세 적용제외를 위한 실체기준은 조세피난처에 실제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인 점, 국제조세조정법 제18조 제1항 의 문언상 피지배법인 합산과세가 적용되려면 조세피난처에 고정된 시설이어야 하는 점, 선박은 항행을 전제로 하므로 조세피난처에 고정된 시설이 아닌 점,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선주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박은 고정된 시설이 아니고, ㉡ 선주회사는 실질적으로 선주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시도쉬핑홍콩에게 포괄적으로 위탁하였으므로, 단선회사는 합산과세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조선소, 윤활유 및 페인트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2006년 내지 2009년 수수료는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년 수수료는 위 법률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시도홀딩, 뉴브릿지, 일본 SPC의 실질주주가 원고인 점, 소외 5는 “뉴브릿지의 계좌가 원고의 개인계좌이고, 뉴브릿지에 입금된 돈 중 일부가 원고의 일본국 세금을 수정신고납부하는데 사용되고, 매직에이스와 멜보로 입금되어 홍콩 및 국내 자산 매입에 사용되었다.”고 진술한 점, 원고는 심판청구에서 “뉴브릿지 계좌에서 시도쉬핑계좌로 입금한 돈으로 일본국 세금을 수정신고납부하고, 뉴브릿지의 감사보고서에 시도쉬핑재팬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일본 과세당국에 추가로 납부한 세액과 뉴브릿지 계좌에서 시도쉬핑재팬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점, 매직에이스와 멜보의 실질 주주가 원고인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조선소로부터 받은 수수료계약의 당사자가 시도홀딩 또는 단선회사인 점, 윤활유 및 페인트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계약의 당사자를 알 수 없는 점(이에 따라 형사재판은 피해자 불특정을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등을 고려할 때, 수수료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점, 뉴브릿지는 페이퍼컴퍼니이므로 사실상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거의 없는 점, 뉴브릿지가 수수료 수입만 있는 회사라면 당해연도까지의 수수료 누적액이 당해연도 당기순이익과 거의 일치해야 하는데도, 과월연도 및 당해연도 수수료 합계액과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이 현저히 다른 점, 원고는 “뉴브릿지에서 차용한 돈으로 일본국 개인소득세, 소외 7의 영주권 취득비용을 지급하고, 매직에이스 명의로 홍콩 아파트를 지급하였고, 감사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뉴브릿지의 감사보고서의 수익계정인 매출액에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④ 원고, 소외 52, 소외 54, 소외 53, 소외 28, 소외 45의 진술에 비추어, 선박이 완성되어 용선료를 받을 때까지 선주는 사용할 자금이 없으므로 조선소로부터 받은 커미션으로 선박건조감독비용이나 선용품 등의 구입비용을 지출하는 해운업계의 관행이 있는 점, 원고는 뉴브릿지의 돈의 일부를 선박건조 관련 비용 및 홍콩 사무실 매입에 사용한 점, 소외 7의 영주권 취득비용 지출, 멜보를 통한 원고 일가의 국내 자산 매입, 매직에이스를 통한 홍콩 아파트 매입 및 인테리어 비용 지출 외에 나머지 수수료의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점, 뉴브릿지의 감사보고서의 수익계정인 매출액에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선소, 윤활유 및 페인트 공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원고의 개인용도로 지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앞서의 사정만으로 시도홀딩, 뉴브릿지, 일본 SPC에 입금된 수수료가 원고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이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임을 전제로 “동 수수료가 사업소득,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사례금,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이라는 피고 반포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반포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은 “뉴브릿지에 입금된 수수료가 뉴브릿지에 귀속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간주과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뉴브릿지는 조세피난처인 파나마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이고, ② 원고가 뉴브릿지의 100% 실질주주이고, ③ 뉴브릿지와 시도홀딩, 시도탱커홀딩은 사업목적을 달리하는 점, 시도홀딩과 시도탱커홀딩의 연결재무제표에 뉴브릿지는 자회사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시도홀딩의 손익계산서에는 용선료수익계정, 시도탱커홀딩의 손익계산서에는 용선료 수익계정과 운송료 수익계정이 있는 반면 뉴브릿지의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계정으로 매출액계정이 있는 점, 원고는 세무조사에서 “단선회사의 손익을 집계한 것이 시도홀딩 및 시도탱커홀딩의 손익이 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뉴브릿지 명의계좌에 입금된 돈이 시도홀딩 및 시도탱커홀딩에 이중으로 계상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뉴브릿지는 페이퍼컴퍼니이므로 사실상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거의 없는데도, 과월연도 및 당해연도 수수료 합계액과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이 현저하게 다른 점에 비추어, 뉴브릿지의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각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뉴브릿지 명의 계좌에 입금된 각 사업연도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소외 5는 이 법원에서 “매직에이스가 지급한 ●●●●● 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 등은 CCCS와 뉴브릿지로부터, 멜보가 지급한 원고 일가의 국내 자산 양수대금, 대상중공업 및 서남중공업 인수자금은 뉴브릿지와 시도홀딩으로부터 각 차입형식으로 조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뉴브릿지의 손익계산서의 수익계정은 수수료가 아니라 매출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뉴브릿지에 수수료수익 외에 다른 수익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뉴브릿지에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당기순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될 금액인지 알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조선소, 윤활유 및 페인트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선박매매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가) 소득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카스마리타임과 원고는 선박매매 중개수수료 중 절반을 원고의 몫으로 합의한 점, 카스마리타임 계좌에 원고의 몫을 계속 보관함으로써 카스마리타임 계좌를 원고의 몫을 보관할 계좌로 묵시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카스마리타임 계좌에 입금된 선박매매 중개수수료를 카스마리타임도쿄 주식 취득, 소외 7의 영국 생활비, 과외비, 집세 등에 사용한 점, 카스마리타임이 소외 7에게 돈을 지출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원고는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자신의 몫을 송금받지 않고, 카스마리타임 런던계좌에 그대로 두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카스마리타임런던계좌에 입금된 선박매매 중개수수료 중 절반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득의 성격에 관하여
1)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나아가 ‘사례금’이라 함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수수의 동기·목적·거래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사업소득 해당성: 수수료계약의 당사자는 시도그룹의 선박회사와 카스마리타임인 점, 카스마리타임은 선박매매 중개사업자인 점, 시도그룹은 선주사업과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점, 원고는 시도그룹의 실질적 경영자인 점, 수수료 지급횟수가 6회에 불과한 점, 원고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도그룹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카스마리타임에 선박매매 중개사업권을 부여하였을 뿐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단독으로 또는 카스마리타임과 동업으로 선박매매 중개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② 사례금 해당성: 카스마리 타임에 선박매매 중개사업권을 부여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이므로, 사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점, 사업소득과 사례금은 세율이 동일한 점, 피고는 선박매매 중개수수료 중 원고의 몫을 사업소득으로 보면서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점, 사례금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소득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선박매매 중개수수료 중 원고의 몫을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례금으로 보더라도 세액이 동일하므로, 결과적으로 선박매매 중개수수료 중 원고의 몫에 관하여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5) 배당소득에 관하여
소외 1은 원고와의 합의하에 선박매매 중개수수료를 보관하고 있는 카스마리타임런던 계좌에서 카스마리타임도쿄 명의의 계좌로 500만 엔을 송금하고, 카스마리타임도쿄의 주식 50%를 취득한 점, 카스마리타임런던이 500만 엔을 출자하고, 카스마리타임도쿄의 주식 50%를 취득한 점, 소외 1은 카스마리타임도쿄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 을 스탠타드차타드 홍콩지점에 개설된 소외 1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소외 1은 이 돈을 원고의 몫으로 관리하면서 소외 7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카스마리타임도쿄 주식 중 50%의 실질주주는 원고이므로, 그 배당금은 원고의 소득이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 동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에 의하면,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가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다단계 출자구조 및 명의신탁을 통한 주주은폐: 원고는 단선회사의 지주회사인 시도홀딩 및 시도탱커홀딩을 설립하고, 자신 및 소외 8 명의로 보유하던 시도홀딩 및 시도탱커홀딩의 주식 100%를 조세피난처인 케이만 군도에 소재한 로펌인 Reid에 명의신탁한 점, 원고와 Reid 사이에 작성된 명의신탁계약서에는 수익의 이전이나 주식의 반환 등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Reid가 금융위험을 부담하게 될 경우 해결방법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원고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내부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위와 같은 명의신탁을 행하고 있는 다른 선주회사에 관하여 별다른 예를 들지 못하고 있는 점, 시도홀딩 및 시도탱커홀딩의 주주는 당초 원고였는데, 2004년경에야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점, 기획관리팀의 소외 17이 작성한 ‘Our Review and Comments on the Draft Report'에 “시도홀딩과 시도탱커홀딩의 주식을 케이만 소재 로펌에 명의신탁한 것은 원고 일가의 한국 CFC issue 때문이다. 한국 국세청의 과세는 불가능하고, 케이만에는 상속세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CCCS, 시도쉬핑홍콩, 멜보, 뉴브릿지는 선주회사가 아니므로 선박보유에 따른 위험분산과는 무관함에도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을 통한 다단계 출자 및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원고 1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점, 기획관리팀이 2005. 11.경 작성한 ’시도쉬핑홍콩 주주변경에 대한 품의서‘(“시도쉬핑홍콩에 존재하는 과세위험이 원고 및 시도홀딩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쉬핑홍콩의 주주를 원고에게 신설 SPC로 변환하고자 한다“는 내용)에 원고의 결재서명이 되어 있는 점, 소외 15가 2006. 10.경 소외 17에게 보낸 이메일에 ”[회장님 지시사항] 헤라 → 명의신탁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기획관리팀의 소외 19는 CCCS의 설립 추진 당시인 2005. 11.경 소외 20에게 보낸 메일에 ”원고가 지시하기를 CCCS의 주주가 될 SPC의 소재지를 바하마가 아닌 케이만으로 변경하라고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주사업 분야에서 명의신탁 관행이 존재한다거나 원고의 명의신탁 목적은 단지 금융위험 분산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복잡한 지배구조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선주회사들의 주주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② 해외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을 관리하면서 재산보유사실 은닉: 원고는 카스마리타임으로부터 받은 소득을 카스마리타임런던의 계좌에 보관·관리하게 한 점, 소외 1 명의로 취득한 카스마리타임도쿄의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홍콩에 개설된 소외 1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소득을 해외계좌에 유보하면서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과세관청의 추적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고, ③ 비거주자 위장: ㉠ 원고는 2004년경 개인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 주택을 구입하면서 그 명의를 시도쉬핑 한국영업소로 한 점, △△△△△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중인 2005. 10.경 장모인 소외 12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빌라)를 변경하지 아니한 점, 소외 15가 홍콩 PWC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2007. 4.경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에 ”한국에서의 비거주자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타국적 취득 보다는 거소의 문제입니다. 즉 홍콩에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결정의 중심이 된다면 한국에서는 비거주자 요건은 확실해질 것입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비거주자로 가장하기 위하여 주소를 은폐하였고, ㉡ 기획관리팀이 작성한 문건에 ”홍콩 투자회사(멜보)가 소유권을 행사하나, 주주사인 오로라가 이를 제한할 수 있고, 오로라의 대표이사 및 주주는 회장님이므로, 회장님의 소유권은 지속적으로 유지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기획관리팀이 2006. 7.경 작성한 ’투자회사설립(안)‘에 ”회사의 역할 - Cido의 자산관리 및 투자주체, Cido의 자회사의 지주회사: 주식소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08. 5.경 삼일회계법인의 직원이 ”당기부터 특수관계자 주석이 개정되어 최상위지배자를 공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원고가 최상위지배자로 되는지“ 문의하자, 소외 6은 자신의 상사에게 ”삼일에서 각 회사의 최상위지배자로 Mr.K를 넣고 싶어 안달입니다. 최상위지배는 멜보에서 끝내시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말을 잘 안 듣는군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 기획관리팀이 2007. 5.경 작성하여 원고의 결재서명을 받은 ’국내 자산 매각 관련 품의서‘에 ”홍콩의 투자회사(멜보)가 국내 회장님 부동산을 인수하여 회장님 개인 거주자 Issue 감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소외 15는 멜보의 설립 무렵 기획관리팀의 소외 19에게 ”[회장님 지시사항] 한국 내 비거주자 요건 검토’라는 제목으로 “금번 멜보 설립과 더불어 주식을 이관하게 되는데, 주식이 전부 양수양도되면 한국 내 회장님과 사모님의 거주자 판정기준의 변동이 있는지, 그에 따른 체류일자는 180일 이상이어도 상관없는지, PE risk와 함께 상기 사항을 삼일회계와 가능하면 빨리 검토해 주게”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멜보는 애초부터 원고 일가의 국내 자산 처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국내 자산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되 소유자 명의를 감추어 국내 거주자성을 은폐하기 위하여 멜보에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 시도상선은 2005. 11.경 원고의 대표이사 직함 및 소외 8의 이사 직함을 없애고 소외 45를 단독 대표이사로 유지하여 두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고, 실제로 그 무렵 이와 같이 임원변경등기가 이루어졌는데도, 원고는 사실상 시도상선의 최고경영자로서 지배권 및 경영권을 계속 행사한 점, 당시 삼일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요약보고서에 “사장님의 경우 현재 비거주자 요건을 마련하는 관점에서 공식적으로 조직도 및 법인등기부상에 배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단순히 일상적인 경영권 행사(대표이사)와 무관하게 주주총회를 총괄하는 주주로서만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소외 15가 2007. 5.경 원고 주재 회의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에 “업무 관련차 찾아오는 사람: 팀장 및 담당임원선으로 이관하라. 회장님은 바쁘시고 현재 일본, 한국에는 연계성이 없는 것처럼 하고 계신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기획관리팀의 소외 19는 2010. 2.경 담당회계사에게 회장실을 남겨 두어도 되는지에 관하여 는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국내 거주자성을 은폐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감추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취소의 범위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선소, 윤활유 및 페인트 공급업체로부터 지급된 수수료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동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뉴브릿지에 유보된 수수료 액수를 확인하여야 취소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이를 확인할 증거가 없으므로,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조선소 및 윤활유, 페인트 수수료 과세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① 피고 반포세무서장의 2011. 4. 13.자 2006년 종합소득세 59,282,071,050원의 부과처분 중 57,538,848,229원, 2007년 종합소득세 66,174,137,100원의 부과처분 중 41,207,940,524원, 2008년 종합소득세 29,413,481,760원의 부과처분 중 14,553,545,862원, 2009년 종합소득세 11,834,501,130원의 부과처분 중 66,111,052원, 2010년 종합소득세 3,030,107,530원의 부과처분 중 154,166,949원, ②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12. 11. 19.자 2006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36,858,782,220원의 부과처분 중 35,774,846,362원, 2007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47,106,512,010원의 부과처분 중 29,345,561,031원, 2008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17,799,317,980원의 부과처분 중 8,833,500,387원, 2009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5,901,349,300원의 부과처분 중 99,533,004원, ③ 피고 서초구청장의 2011. 4. 13.자 2006년 지방소득세 9,614,085,320원의 부과처분 중 9,331,369,459원, 2007년 지방소득세 11,328,064,910원의 부과처분 중 7,055,350,156원, 2008년 지방소득세 4,721,279,970원의 부과처분 중 2,338,704,625원, 2009년 지방소득세 1,773,585,040원의 부과처분 중 16,564,406원, 2010년 지방소득세 303,010,750원의 부과처분 중 15,416,695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