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박찬호
변 호 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호사 김명수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10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38, 41, 43, 44, 46, 47, 49 부분} 및 공소외 7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 순번 1 내지 5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뇌물공여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뇌물공여죄에 관하여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현장소장의 뇌물공여행위를 지시하였다거나 현장소장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범행의사를 실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범죄의 본질적인 부분에 기여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뇌물공여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2) 설사 피고인에게 뇌물공여의 죄책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뇌물공여의 액수는 피고인이 실제 분담한 액수에 한정되어야 하고, 또한 직무와 무관한 사교적 의례에 해당하는 단순한 식사비용이나 개소주 선물비용은 뇌물공여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관하여
(1)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소외 11에 대한 금원반환요구는 공소외 11이 하도급업자로 선정된 이후였고, 그 금액도 당초 공소외 11이 예상했던 공사금액을 제외한 차액에 한정된 것이었으므로, 공소외 11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하도급을 받을 목적의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이상 공소외 11이 입찰가액을 높여 제출한 행위가 입찰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1에게 금원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여 공소외 11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그 금원의 수수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그 밖에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금액과 수수된 금액 사이의 비율, 수수된 돈 자체의 액수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이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부정한 청탁으로 인한 금원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 제외)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 유한회사, 조경공사, 토목건축공사, 전기공사 등을 하는 공소외 13 주식회사, 조경공사, 임대, 측량 및 설계를 주로 하는 공소외 2 유한회사, 공소외 3 유한회사 등 업체를 경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외 13 주식회사 명의로 2003. 4. 25. 제주지방해양항만청(이하 “제주청”)에서 발주한 제주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이하 “추자항 공사”)를 공소외 4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으로 100여억 원에, 2006. 10. 18. 한국토지공사에서 발주한 김해율하지구택지개발사업 제2공구 조경공사(이하, “김해율하 공사”)를 109억 6,000여만 원에, 2007. 9. 20.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한 광명소하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이하, “광명소하 공사”)를 110억 9,000여만 원에 각 수주 받아 시공 중에 있다.
피고인은 추자항 공사, 김해율하 공사, 광명소하 공사 등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설계변경, 품질점검, 준공검사, 기성검사, 안전점검 등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해당 발주처 현장감독관과 관련 부서 담당자와 공무원들에게 청탁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추자항 공사와 관련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6. 1. 25.경 제주시에 있는 김녕항 소재 현장사무실 부근 노상에서, 추자항 공사의 현장감독관인 제주청 항만공사과 직원 공소외 14에게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편의제공 등을 부탁하는 취지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4. 12. 7.부터 2008. 12. 18.까지 사이에 공소외 14 등에게 모두 53회에 걸쳐 금품과 향응 등 약 26,622,500원(공소장 기재 ‘23,922,500원’은 계산상 착오로 보임) 상당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김해율하 공사와 관련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8. 4. 15.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소재 김해율하 공사 현장감독관 사무실에서, 김해율하 공사의 현장을 감독하는 한국토지공사 직원 제1심 공동피고인 2에게 공사 감독을 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현장소장인 공소외 6을 통해 2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2006. 12. 21.부터 2008. 6. 27.까지 사이에 제1심 공동피고인 2 등에게 모두 13회에 걸쳐 금품과 향응 등 모두 17,417,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광명소하 공사와 관련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8. 8. 26. 경주시 천북면 동산리 소재 공소외 13 주식회사 현장대리인 공소외 8의 모친 집에서, 광명소하 공사의 현장감독관인 대한주택공사의 직원 공소외 9에게 공사 감독을 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시가불상의 개소주를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08. 1. 31.부터 2009. 1. 21.까지 사이에 공소외 9에게 모두 3회에 걸쳐 시가불상의 개소주를 제공하고, 4회에 걸쳐 현금 980만 원을 교부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위 뇌물공여행위는 각 현장소장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이를 지시한 바 없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하였는바,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후,「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구체적인 대상이나 액수는 모를지라도 현장소장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현장감독관 등에 대한 식대, 명절 선물비 등과 같은 대관업무비를 지출한 후 그 상세내역을 회사에 보고하면 사후에 이를 확인한 후 결재를 하여 주었으며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그 금액을 삭감하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현장에서 큰 틀에서의 비용 지출을 보고하면 승낙을 해 주고 집행 후 보고를 받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김해율하 공사의 현장소장인 공소외 6도 경찰에서, 현장 경비에 여유가 있으면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은 후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후뿐만 아니라 사전에도 비용 지출에 대하여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현장소장이 지출한 대관업무비는 월별로 분류되어 매월 피고인에게 보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사용내역과 상대방, 그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④ 현장감독관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시기는 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장소장들에 의한 뇌물공여의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여 뇌물공여의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뇌물공여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309 판결 )}.
(3) 당심의 판단
(가)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본다. 검사는 피고인을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단독범으로 기소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자항 공사와 관련하여 2006. 9. 1. 제주청 항만공사과장 공소외 10에게 잘 부탁한다는 뜻으로 약 4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8} 및 피고인이 김해율하 공사와 관련하여 2007. 2. 8. 현장감독관이던 공소외 7에게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부탁한다는 뜻으로 현금 3,000,000원을 공여한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2-1)의 순번3}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중 위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나머지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뇌물공여의 시점이나 대상, 액수, 방법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것이 아니라 각 공사의 현장소장 내지 현장대리인인 공소외 5, 6, 8이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에게는 사후 그 지출내역만을 보고하여 결제·승인을 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① 피고인은 비록 검찰 및 경찰에서 각 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는 큰 틀에서 보면 피고인의 개괄적인 지시를 받아 행해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1589, 2923쪽 등),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진술의 전반적인 내용과 제1심 법원에서의 변소취지 및 당심 법원에서의 항소이유에 비추어 보면, 그 취지는 각 공사 현장소장들이 판단하여 공무원 등에게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집행내역을 사후에 보고받고 이를 현장경비에 포함시켜 결제하였으므로 자신도 그 집행내역에 관하여 알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② 추자항 공사의 현장소장(현장대리인)인 공소외 5는 검찰 및 경찰에서 자신이 현장공동경비를 관리하면서 대관업무비를 집행하였고, 보통의 경우에는 우선 자신이 지출을 한 다음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작성·보고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전 지시는 받지 아니하였으며, 사용내역서의 내용을 사실과 달리 작성, 보고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79쪽 이하 참조, 다만 공소외 5는 비용이 크거나 다른 경우 미리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돈을 지급받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지만 공소사실 중 어느 부분이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특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③ 김해율하 공사의 현장소장인 공소외 6은,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 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 공여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사현장에서 판단하여 전도금(공사현장관리비)에서 사용한 것이고, 경리과장을 통해 자금집행내역을 보고한 후에 모자란 돈을 지급받았으며, 이와 배치되는 경찰에서의 자신의 진술은 경찰관의 유도에 의한 것이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광명소하 공사의 현장소장(현장대리인)인 공소외 8은, 공무원 등에게 제공된 비용은 그때그때 또는 사후에 공소외 13 주식회사 등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었으며 일반적으로는 현장에 있는 실무자( 공소외 16 등)에게 경비지급요청을 하거나 지출한 영수증을 교부하여 비용을 입금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공소외 8은 사전에 공소외 16 등과 ‘현장공동경비 사용계획 승인요청건’을 작성하여 본사에 보고하였다고 하였지만, 광명소하 공사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한 공소외 16은 피고인에게 위 사용계획 승인요청건을 보고하였으나 피고인은 ‘계획에 움직이지 말고 실제로 사용한 경비에 대하여 정산하고 보고하라’고 하였고, 실제 경비의 지출은 현장소장인 공소외 8의 요구가 있으면 각 수급회사들로부터 비용을 각출하여 취합하거나 공소외 8이 지출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37쪽). ⑤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경리과장인 공소외 17, 업무차장인 공소외 18도 경찰에서 공사현장의 소장들이 매달 월초에 전달에 사용한 내역을 보고하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등의 결재를 받아 지출결의서의 항목대로 집행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40쪽, 812쪽). ⑥ 또 제1심 공동피고인 2, 공소외 19, 20, 14, 9, 7의 진술 역시 위 각 공사현장의 현장소장(현장대리인)인 공소외 5, 6, 8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이고, 공소외 13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자의 지위에 있었던 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21, 22의 진술도 현장대리인인 공소외 8, 5로부터 청구를 받거나 그들이 지출한 영수증을 확인한 후 분담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이다(수사기록 1000쪽, 1053쪽, 1057쪽, 1059쪽 등). 따라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나머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뇌물공여의 범행은 위 각 공사의 현장소장 내지 현장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을 뇌물공여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무릇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940 판결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3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판시한 위 ①, ③, ④의 사정(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현장소장의 지출내역을 사후에 보고받았다)만으로는 앞에서 본 공동정범의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뇌물공여의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또 앞에서 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취지나 공소외 6의 검찰에서의 진술 취지(경찰에서의 일부 진술의 번복)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문제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위 ‘원심의 판단’ ②에서 판시한대로 피고인이 사전에 그 비용 지출 내역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추자항 공사와 관련하여 2006. 9. 1. 공소외 10에게 약 4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점{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8}, 김해율하 공사와 관련하여 2007. 2. 8. 공소외 7에게 현금 3,000,000원을 제공한 점{별지 범죄일람표 (2-1)의 순번3}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에 대해서는 이유무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뇌물공여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액수는 분담액에 한정되어야 하고, 직무와 무관한 사교적 의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서는 이미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공여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공여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직무와 무관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 2 는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5조의 2 는 “ 제38조의 2 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건설공사의 수주, 시공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함으로써 공사 수주 및 시공에서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2591 판결 ).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동수급인인 피고인은 공소외 11이 대표로 있는 공소외 12 주식회사를 하도급업체로 추천하였고, 공소외 11은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좀 더 가격을 높여 입찰에 참여해도 좋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최초 예정했던 입찰가액(약 44억)보다 높은 가격(약 47억, 경쟁업체의 입찰가액은 약 48억)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1과 위 2차 입찰에 따른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공소외 11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받는 한편 증가된 입찰금액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공소외 11은 이에 응한 사실, 이에 따라 위 2차 입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하수급인인 공소외 11은 수급인인 피고인에게 2006. 9. 19.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1로부터 취득한 5,000만 원의 금품은 하도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11에게 먼저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제1의 나항 내지 마항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의 가. 뇌물공여
1) 추자항 공사와 관련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6. 9. 1. 02:17경 제주시 (상세주소 생략) 소재 ‘ ○○’ 단란주점에서 추자항 공사와 관련하여 제주청 항만공사과장 공소외 10에게 잘 부탁한다는 뜻으로 양주와 맥주, 안주류 등 약 4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 김해율하 공사와 관련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7. 2. 8. 오후경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소재 현장감독관 사무실에서 김해율하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감독관이던 공소외 7에게 구정을 맞아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부탁한다는 뜻으로 현금 3,000,000원을 큰 봉투에 담아 그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책상 서랍 속에 넣어주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제1의 가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7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7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주현황 등 관련자료 첨부), 대관업무비 사용내역서(추자항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판시 제1의 가의 각 뇌물공여의 점, 판시 제1의 가 2)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포함),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 제38조의2 (판시 제1의 나의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취득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 , 제15조 제2항 (판시 제1의 다의 각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자격증 별로 포괄하여 1죄),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 제6조의3 제2항 (판시 제1의 라의 각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점, 경력증 별로 포괄하여 1죄),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5호 , 제18조의2 (판시 제1의 마의 경력수첩을 빌려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양형이유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하여 먼저 적극적인 요구를 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에 의한 거액의 재물을 취득하였으며, 그 외에도 15명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경력증, 경력수첩 등을 빌려 사용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뇌물공여액수는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의 요지는, 위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바, 그 중 피고인이 추자항 공사와 관련하여 2006. 9. 1. 공소외 10에게 약 4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점{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8}, 김해율하 공사와 관련하여 2007. 2. 8. 공소외 7에게 현금 3,000,000원을 제공한 점{별지 범죄일람표 (2-1)의 순번 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 제2의 가. (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중 공소외 10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41, 43, 44, 46, 47, 49 부분} 및 공소외 7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 순번 1, 2, 4, 5}은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소외 10, 7에 대한 각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며,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일람표 생략]